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1-05-28 시행 2021-05-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통장자녀장학금 선발 평가기준(제5조제2항 관련)

계통장 경력학업성적 또는 특기통장 상훈
100405010
근속연수7년이상6년이상 7년미만5년이상 6년미만4년이상 5년미만3년이상 4년미만2년이상 3년미만1년이상 2년미만
점 수40383634323028
신입생고 교 졸 업 자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
신입생검정고시 출 신 자95점 이상90점 이상85점 이상80점 이상75점 이상
재학생 복학생평 점4.5 이상4.0 이상3.5 이상3.0 이상2.5 이상
기능, 체육, 예능 특기 분야기능, 체육, 예능 특기 분야국가 대표급, 장관 단위 대회 3위 이내 입상자시 대표급, 시장 또는 시 교육감 단위 대회 3위 이내 입상자---
점 수점 수5045403530
훈 격대통령국무총리 장 관시장구청장
점 수1098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통장자녀장학금 선발 평가기준(제5조제2항 관련)
1. 총점 배분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통장 경력

 나. 학업성적 또는 특기

 다. 통장 상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성실하고 재능이 우수한 대학생에게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학생”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을 말한다.[본조신설 2021.5.28.][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1.5.28.>]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활동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5.28.>1. 대학(교) 신입생: 고등학교 3학년 학과성적 중 5등급(C등급) 이상의 과목이 전체과목 수의 70퍼센트 이상이거나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 검정고시 시험성적이 평균 75점 이상인 사람 <개정 2015.4.6., 2018. 3. 16., 2021.5.28.>2. 대학(교) 재학생: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학점 4.5만점 기준으로 2.5 이상인 사람 <개정 2015.4.6., 2021.5.28.>3. 대학(교) 복학생: 휴학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학점 4.5만점 기준으로 2.5 이상인 사람 <개정 2021.5.28.>4.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최근 3년 이내에 광역자치단체 단위 대회에서 3위 안에 입상하였거나 전국대회에서 3위 안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신설 2021.5.28.>[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1.5.28.>]

제4조(추천)

제4조(추천) 동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년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동장이 장학생을 추천할 때에는 통장 한 명당 한 자녀만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4.6., 2021.5.28.>[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1.5.28.>]

제5조(선발 등)

제5조(선발 등)① 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제4조에 따라 장학생을 추천 받은 때에는 그 자격유무를 확인하여 학기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장학생 명단을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15.4.6., 2018. 3. 16., 2021.5.28.>② 구청장은 추천인원이 제6조에 따른 장학생의 정원을 넘는 경우에는 별표의 통장자녀장학금 선발 평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개정 2015.4.6., 2021.5.28.>1. <삭제 2021.5.28.>2. <삭제 2021.5.28.>3. <삭제 2021.5.28.>③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학교별ㆍ동별 균형 및 장학금 수혜이력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15.4.6.> <개정 2021.5.28.>[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5.28.>]

제6조(장학생의 정원)

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5.28.>]

제7조(장학금)

제7조(장학금)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기당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8.>② 선발된 장학생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제1항의 장학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5.28.>③ 구청장이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등록금 총액 이내로 제한한다. <신설 2021.5.28.>[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1.5.28.>]

제8조(장학금의 지급)

제8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학기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구청장이 직접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6.>② 선발된 장학생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충족하고, 제9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연도를 마칠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5.28.>[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5.28.>]

제9조(지급정지)

제9조(지급정지)① 구청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보호자인 통장이 그 직에서 위촉 해제 된 때2. 장학생이 휴학, 출석정지, 퇴학처분을 받은 때 <개정 2018. 3. 16.>3.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5.28.>]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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