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제정

별표

[별표 1] 중구 평생학습관 수강료 기준(제7조 관련)

강좌 운영시간기준금액비 고
10시간 이하15,000원○ 주 1회 2시간 기준 ○ 실습재료비, 교재비 등은 본인부담 ○단, 프로그램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20시간 이하25,000원○ 주 1회 2시간 기준 ○ 실습재료비, 교재비 등은 본인부담 ○단, 프로그램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30시간 이하35,000원○ 주 1회 2시간 기준 ○ 실습재료비, 교재비 등은 본인부담 ○단, 프로그램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30시간 초과45,000원○ 주 1회 2시간 기준 ○ 실습재료비, 교재비 등은 본인부담 ○단, 프로그램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중구 평생학습관 수강료 기준(제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수강신청서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접수번호 :○ 접수번호 :
과 정 명강의기간
성 명생년월일(남 / 여)
연 락 처거 주 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따른 수강생 관리의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거주지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유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해당 정보를 파기함 ※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수강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따른 수강생 관리의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거주지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유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해당 정보를 파기함 ※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수강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따른 수강생 관리의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거주지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유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해당 정보를 파기함 ※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수강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따른 수강생 관리의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거주지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유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해당 정보를 파기함 ※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수강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과 정 명강의기간
성 명생년월일(남 / 여)
참 고 사 항 접수 마감 시 모집정원이 미달되는 경우 프로그램은 폐강될 수 있습니다. 수강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기한 내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수강신청은 취소됩니다. 수강료 외 교재비 및 재료비가 별도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문의사항은 중구 평생학습관(032-760- )으로 문의 바랍니다.참 고 사 항 접수 마감 시 모집정원이 미달되는 경우 프로그램은 폐강될 수 있습니다. 수강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기한 내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수강신청은 취소됩니다. 수강료 외 교재비 및 재료비가 별도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문의사항은 중구 평생학습관(032-760- )으로 문의 바랍니다.참 고 사 항 접수 마감 시 모집정원이 미달되는 경우 프로그램은 폐강될 수 있습니다. 수강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기한 내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수강신청은 취소됩니다. 수강료 외 교재비 및 재료비가 별도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문의사항은 중구 평생학습관(032-760- )으로 문의 바랍니다.참 고 사 항 접수 마감 시 모집정원이 미달되는 경우 프로그램은 폐강될 수 있습니다. 수강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기한 내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수강신청은 취소됩니다. 수강료 외 교재비 및 재료비가 별도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문의사항은 중구 평생학습관(032-760- )으로 문의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수 강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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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접수증

[별표 2] 중구 평생학습관 수강료 반환기준(제9조제1항 관련)

구분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1.제9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1.제9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1)수업시작 전 -모집정원 미달 또는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수강료 전액
1.제9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1.제9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2)수업시작 이후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수강료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반환사유의경우가.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1)수업시작 전수강료 전액
2.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반환사유의경우가.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2)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2.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반환사유의경우가.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3)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2.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반환사유의경우가.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4)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반환하지 아니함
2.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반환사유의경우나.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초과하는 경우1)수업시작 전수강료 전액
2.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반환사유의경우나.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초과하는 경우2)수업시작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비 고-“수강료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 수강료에 따른 총 수업일을 말한다 -“총 수업시간”은 프로그램 신청기간 중 공고한 총 수업시간을 말한다.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수강료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 수강료에 따른 총 수업일을 말한다 -“총 수업시간”은 프로그램 신청기간 중 공고한 총 수업시간을 말한다.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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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중구 평생학습관 수강료 반환기준(제9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수강료 반환 청구서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강의기간
신청인 (수강생)성 명생년월일(남/여)
신청인 (수강생)연 락 처거 주 지
납부수강료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반환계좌( 은행)( 은행)예금주명
반환사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관리 및 수강료 반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거주지, 계좌정보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유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해당 정보를 파기함 ※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반환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관리 및 수강료 반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거주지, 계좌정보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유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해당 정보를 파기함 ※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반환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관리 및 수강료 반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거주지, 계좌정보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유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해당 정보를 파기함 ※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반환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관리 및 수강료 반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거주지, 계좌정보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유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해당 정보를 파기함 ※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반환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관리 및 수강료 반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거주지, 계좌정보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유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해당 정보를 파기함 ※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반환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과 정 명강의기간
신청인명생년월일
신청계좌( 은행)신청일자
안 내 사 항 반환일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안 내 사 항 반환일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안 내 사 항 반환일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안 내 사 항 반환일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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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수강료 반환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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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평생학습관 수강료 반환접수증

[별지 제3호서식] 강사신청서

신청 강좌명신청 강좌명
성 명한글생년 월일생년 월일년 월 일 ( 세)년 월 일 ( 세)년 월 일 ( 세)년 월 일 ( 세)성별성별
성 명영문생년 월일생년 월일년 월 일 ( 세)년 월 일 ( 세)년 월 일 ( 세)년 월 일 ( 세)성별성별
주 소주 소
연 락 처연 락 처자택자택자택이동전화이동전화이동전화이동전화이동전화E-mailE-mailE-mailE-mailE-mailE-mailE-mail
연 락 처연 락 처
학력 및 전공학력 및 전공학교명학교명학교명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전공학과(전공)전공학과(전공)전공학과(전공)전공학과(전공)전공학과(전공)전공학과(전공)학 위
학력 및 전공학력 및 전공00. 00.~~00. 00.00. 00.
학력 및 전공학력 및 전공~~
학력 및 전공학력 및 전공~~
강의경력 ( 년 월) ※ 강의경력 합산기간강의경력 ( 년 월) ※ 강의경력 합산기간근무(강의)기간근무(강의)기간근무(강의)기간기관 및 소속기관 및 소속기관 및 소속기관 및 소속기관 및 소속기관 및 소속기관 및 소속담당업무(강의과목)담당업무(강의과목)담당업무(강의과목)담당업무(강의과목)담당업무(강의과목)
강의경력 ( 년 월) ※ 강의경력 합산기간강의경력 ( 년 월) ※ 강의경력 합산기간00.00.00.~00.00.00.
강의경력 ( 년 월) ※ 강의경력 합산기간강의경력 ( 년 월) ※ 강의경력 합산기간~
강의경력 ( 년 월) ※ 강의경력 합산기간강의경력 ( 년 월) ※ 강의경력 합산기간~
강의경력 ( 년 월) ※ 강의경력 합산기간강의경력 ( 년 월) ※ 강의경력 합산기간~
자격 사항자격 사항자격증명자격증명자격증명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취득일자취득일자취득일자시행처시행처시행처
자격 사항자격 사항
자격 사항자격 사항
어학 능력어학 능력시 험 명시 험 명시 험 명점수/수준점수/수준점수/수준점수/수준점수/수준점수/수준시험일자시험일자시험일자시행처시행처시행처
어학 능력어학 능력
어학 능력어학 능력
기타 논문, 저서 등기타 논문, 저서 등
본인은「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본인은「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본인은「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본인은「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본인은「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본인은「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본인은「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본인은「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본인은「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본인은「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본인은「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본인은「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본인은「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본인은「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본인은「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본인은「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본인은「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상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으며 만일 채용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상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으며 만일 채용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상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으며 만일 채용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상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으며 만일 채용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상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으며 만일 채용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상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으며 만일 채용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상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으며 만일 채용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상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으며 만일 채용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상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으며 만일 채용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상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으며 만일 채용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상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으며 만일 채용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상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으며 만일 채용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상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으며 만일 채용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상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으며 만일 채용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상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으며 만일 채용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상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으며 만일 채용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상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으며 만일 채용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강 사 신 청 서

[별지 제4호서식] 강의계획서

강 좌 명강 좌 명
학습목표학습목표
교육방법교육방법
교육대상교육대상교육인원명 ※ 최대 명명 ※ 최대 명명 ※ 최대 명
교재명 (저자 및 출판사)교재명 (저자 및 출판사)재료비※ 교재비, 재료비 상세히 기재※ 교재비, 재료비 상세히 기재
교재명 (저자 및 출판사)교재명 (저자 및 출판사)재료비원원
교재명 (저자 및 출판사)교재명 (저자 및 출판사)개인준비물
차시주 제주 제교육내용교육내용교육내용교육내용비 고 (준비물)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 년 월 일 작 성 자 :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20 년 월 일 작 성 자 :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20 년 월 일 작 성 자 :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20 년 월 일 작 성 자 :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20 년 월 일 작 성 자 :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20 년 월 일 작 성 자 :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20 년 월 일 작 성 자 :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20 년 월 일 작 성 자 :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강 의 계 획 서

[별지 제5호서식] 강사 이력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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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강사 이력카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중구 찬들로284번길 16(운남동)에 둔다.

제3조(운영시간)

제3조(운영시간)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시설의 이용대상자는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과 구 소재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이용자의 의무 등)

제5조(이용자의 의무 등)① 평생학습관 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② 시설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시설 관리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③ 이용자가 시설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ㆍ망실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령할 수 있다.1.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경우2. 수강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받은 경우3. 성희롱ㆍ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행위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4. 그 밖에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경우

제6조(수강신청 등)

제6조(수강신청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지정된 접수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는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에 지정된 방법으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수강료의 징수)

제7조(수강료의 징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되,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구청장이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수강료의 면제)

제8조(수강료의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3.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7.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양육자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수강료의 반환)

제9조(수강료의 반환)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1. 프로그램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2. 구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3.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수강생 본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반환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강사의 위촉)

제10조(강사의 위촉)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위촉한다.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2.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강의 경험이 풍부하고 평생교육 강좌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강사는 교육계획에 따라 공개모집 하되 필요한 경우 추천ㆍ초빙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강사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강사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강사의 위촉 해제)

제11조(강사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교육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한 사람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강하거나 강의를 고의로 회피한 사람3. 수강생 모집정원 미달로 폐강하는 프로그램의 강사일 경우4. 강사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위촉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제12조(강사료 지급 및 관리)

제12조(강사료 지급 및 관리)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강사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강사 이력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13조(그 밖의 사항)

제13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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