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술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2.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와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학술연구용역에 적용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신한다.1.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설계용역과 감리용역2. 국ㆍ시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개정 2020. 11. 9.>3.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4. 2천만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관리원칙)
제4조(관리원칙) 학술연구용역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1. 공정성ㆍ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2. 예산의 효율적 집행3.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제5조(설치 및 구성)
제5조(설치 및 구성)① 학술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 조례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도시개발국장, 영종행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9. 2. 18., 2019. 9. 30., 2022. 9. 23., 2024.9.23.>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1명2.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2. 사업계획, 수행기간, 용역비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과업지시 내용의 적정성4.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5. 연구 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학술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촉 해제)
제9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2.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때3. 제11조의 회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개정 2020. 11. 9.>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 11. 9.>1.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개정 2020. 11. 9.>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 11. 9.>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回避)해야 한다. <개정 2020. 11. 9.>
제12조(간사 등)
제12조(간사 등) 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서기는 예산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1. 3. 22.>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관계 기관으로부터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비밀누설 금지)
제14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연구과제의 선정)
제15조(연구과제의 선정)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연구과제를 선정해야 한다..1. 국가ㆍ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과의 중복 여부2.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활용방안
제16조(심의요청서의 제출)
제16조(심의요청서의 제출)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학술연구용역 심의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1. 연구과제의 목적과 필요성2. 용역의 주요 내용3. 용역 기간과 수행방식4. 용역비 산출 내역5.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6.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 효과7. 그 밖에 학술연구용역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17조(심의기준)
제17조(심의기준) 위원회는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학술연구용역을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1. 연구과제의 적합성2. 학술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3. 결과물 활용목적의 명확성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18조(심의결과 처리)
제18조(심의결과 처리)① 위원회는 학술연구용역을 심의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용역발주부서와 예산부서에 통보해야 한다.③ 용역발주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용역예산의 편성을 요구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용역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제19조(용역실명제)
제19조(용역실명제)①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②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용역 관련 실ㆍ국ㆍ과장, 담당주사,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직속기관 등의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6.9.5.>③ 구청장은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도록 한다.1.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2. 학술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예비평가3. 학술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4. 그 밖에 학술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연구진행상황의 점검)
제20조(연구진행상황의 점검)① 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의 연구진행 상황을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점검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용역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용역일정 이행을 게을리 하거나 용역진행상황이 용역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연구결과의 평가)
제21조(연구결과의 평가)①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③ 과제 담당관은 용역 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9.>④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학술연구용역의 연구자로 선정할 때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평가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9.>
제22조(전문가 자문 등)
제22조(전문가 자문 등)① 용역과제의 내용과 성격상 전문가의 자문으로 해결 가능한 단기 혹은 단순 과제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으로 그 용역을 대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에게 자문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용역결과 공개)
제23조(용역결과 공개)① 과제담당관은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없이 용역결과와 평가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9.>② 다만, 그 내용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9.>
제24조(용역결과의 활용)
제24조(용역결과의 활용) 과제담당관은 용역이 끝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용역결과의 활용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25조(성과점검)
제25조(성과점검) 구청장은 매년 학술연구용역의 추진과정, 연구결과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해야 하며, 그 결과를 부서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26조(수당 등)
제2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30., 2022.5.18.>
제27조(운영규정)
제27조(운영규정)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