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6-30 시행 2021-06-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차별금지)

제4조(차별금지)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이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2. 한부모가족 현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및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구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가족복지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①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제9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2.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2.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3 한부모가족 상담ㆍ심리치료 지원 연계4. 한부모가족의 직업 교육에 필요한 지원5. 한부모가족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6. 출산 미혼모의 산전산후 병원검진 서비스 등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7.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생활자립 지원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지원의 중지)

제10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법 제5조 및 법 제5조의2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11조(환수조치)

제11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정수급자가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2조(고용촉진)

제12조(고용촉진)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취업 촉진과 각종 공공 일자리창출 사업에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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