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23 시행 2024-09-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이용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구 분적 용 기 준금 액비고
백사장 사용료텐 트10,000원1일 기준
백사장 사용료파라솔(그늘막)10,000원1일 기준
샤워장 사용료대 인3,000원
샤워장 사용료소 인2,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5.22.>
이용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제10조제1항 관련)

 ※ 위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인 : 13세 이상인 사람
 2. 소인 : 7세 이상 〜 13세 미만인 사람

[별지 제1호 서식] 해수욕장 지정 공고

연번해수욕장명위치 (구역)최초지정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 호
해수욕장 지정 공고
 인천광역시 중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해수욕장을 지정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1. 공고제명 : 인천광역시 중구 해수욕장 지정 공고
 2. 공고내역

[별지 제2호 서식] 해수욕장 지정 해제(변경) 공고

연번해수욕장명위치 (구역)해제(변경)일해제(변경)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 호
해수욕장 지정 해제(변경) 공고
 인천광역시 중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해수욕장을 지정 해제(변경)를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1. 공고제명 : 인천광역시 중구 해수욕장 지정 해제(변경) 
 2. 공고내역

[별지 제3호서식]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일지

년 월 일 요일 (날씨 : )년 월 일 요일 (날씨 : )년 월 일 요일 (날씨 : )년 월 일 요일 (날씨 : )년 월 일 요일 (날씨 : )년 월 일 요일 (날씨 : )년 월 일 요일 (날씨 : )년 월 일 요일 (날씨 : )년 월 일 요일 (날씨 : )년 월 일 요일 (날씨 : )년 월 일 요일 (날씨 : )년 월 일 요일 (날씨 : )년 월 일 요일 (날씨 : )년 월 일 요일 (날씨 : )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자대표자
년 월 일 요일 (날씨 : )년 월 일 요일 (날씨 : )년 월 일 요일 (날씨 : )년 월 일 요일 (날씨 : )년 월 일 요일 (날씨 : )년 월 일 요일 (날씨 : )년 월 일 요일 (날씨 : )년 월 일 요일 (날씨 : )년 월 일 요일 (날씨 : )년 월 일 요일 (날씨 : )년 월 일 요일 (날씨 : )년 월 일 요일 (날씨 : )년 월 일 요일 (날씨 : )년 월 일 요일 (날씨 : )결 재
근 무 현 황구 분근 무 인 원 (명)근 무 인 원 (명)근 무 인 원 (명)근 무 인 원 (명)근 무 인 원 (명)근 무 인 원 (명)근 무 인 원 (명)근 무 인 원 (명)근 무 인 원 (명)근 무 인 원 (명)근 무 인 원 (명)근 무 인 원 (명)근 무 인 원 (명)근 무 인 원 (명)근 무 인 원 (명)쓰레기 수거량쓰레기 수거량
근 무 현 황구 분계계관리인관리인관리인매표원매표원매표원청소인부청소인부청소인부기타인부기타인부기타인부기타인부쓰레기 수거량쓰레기 수거량
근 무 현 황금 일톤톤
근 무 현 황누 계톤톤
입 장 객 현 황구 분입 장 인 원 (명)입 장 인 원 (명)입 장 인 원 (명)입 장 인 원 (명)입 장 인 원 (명)입 장 인 원 (명)입 장 인 원 (명)입 장 인 원 (명)입 장 인 원 (명)입 장 인 원 (명)입 장 인 원 (명)입 장 인 원 (명)입 장 인 원 (명)입 장 인 원 (명)입 장 인 원 (명)입 장 인 원 (명)비 고
입 장 객 현 황구 분계계계계유 료유 료유 료유 료유 료유 료무 료무 료무 료무 료무 료무 료비 고
입 장 객 현 황금 일
입 장 객 현 황누 계
사용료수불내역구 분백사장 사용료(원)백사장 사용료(원)백사장 사용료(원)백사장 사용료(원)대여용품 사용료(원)대여용품 사용료(원)대여용품 사용료(원)대여용품 사용료(원)대여용품 사용료(원)대여용품 사용료(원)샤워장 이용료(원)샤워장 이용료(원)샤워장 이용료(원)샤워장 이용료(원)샤워장 이용료(원)샤워장 이용료(원)수입금(원)
사용료수불내역금 일
사용료수불내역누 계
시설물현황시설물명화장실화장실샤워장샤워장급수대급수대급수대쓰레기통쓰레기통쓰레기통소각장소각장소각장소각장안 내 표지판안 내 표지판기 타 시설물
시설물현황관리상태 (양호․불량)
기타특이사항(정화활동, 시설물 정비, 행사, 캠페인 등) ※ 대여용품 사용료는 해수욕장협의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정화활동, 시설물 정비, 행사, 캠페인 등) ※ 대여용품 사용료는 해수욕장협의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정화활동, 시설물 정비, 행사, 캠페인 등) ※ 대여용품 사용료는 해수욕장협의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정화활동, 시설물 정비, 행사, 캠페인 등) ※ 대여용품 사용료는 해수욕장협의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정화활동, 시설물 정비, 행사, 캠페인 등) ※ 대여용품 사용료는 해수욕장협의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정화활동, 시설물 정비, 행사, 캠페인 등) ※ 대여용품 사용료는 해수욕장협의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정화활동, 시설물 정비, 행사, 캠페인 등) ※ 대여용품 사용료는 해수욕장협의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정화활동, 시설물 정비, 행사, 캠페인 등) ※ 대여용품 사용료는 해수욕장협의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정화활동, 시설물 정비, 행사, 캠페인 등) ※ 대여용품 사용료는 해수욕장협의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정화활동, 시설물 정비, 행사, 캠페인 등) ※ 대여용품 사용료는 해수욕장협의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정화활동, 시설물 정비, 행사, 캠페인 등) ※ 대여용품 사용료는 해수욕장협의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정화활동, 시설물 정비, 행사, 캠페인 등) ※ 대여용품 사용료는 해수욕장협의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정화활동, 시설물 정비, 행사, 캠페인 등) ※ 대여용품 사용료는 해수욕장협의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정화활동, 시설물 정비, 행사, 캠페인 등) ※ 대여용품 사용료는 해수욕장협의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정화활동, 시설물 정비, 행사, 캠페인 등) ※ 대여용품 사용료는 해수욕장협의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정화활동, 시설물 정비, 행사, 캠페인 등) ※ 대여용품 사용료는 해수욕장협의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정화활동, 시설물 정비, 행사, 캠페인 등) ※ 대여용품 사용료는 해수욕장협의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정화활동, 시설물 정비, 행사, 캠페인 등) ※ 대여용품 사용료는 해수욕장협의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해수욕장 관리·운영일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수욕장”이란「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2. “해수욕장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수탁자”란 구청장으로부터 해수욕장에 대한 관리ㆍ운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 ㆍ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4. “사용료”란 해수욕장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시간 고시 등)

제3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시간 고시 등)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을 매년 해수욕장 개장 7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중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에 고시하고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법 제28조 및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수욕장 전광판이나 안내방송을 통해 알려야 한다.1. 해수욕장 이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와 기간 및 시간2.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해제사실

제4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제4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① 해수욕장은 구청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5조(해수욕장 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제5조(해수욕장 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영 제8조 및「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설의 정비ㆍ보수와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2. 영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구청장이 정한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영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의 고유 목적을 위해 관리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해수욕장 위탁관리ㆍ운영 수탁자 지정)

제6조(해수욕장 위탁관리ㆍ운영 수탁자 지정)① 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 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경쟁 방식에 의하고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리ㆍ운영업무 수탁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해수욕장 이용 고객에 대한 친절한 안내와 해수욕장 내 청결 유지2. 규정 사용료 준수3. 시설사용료 안내판은 시설 내에 게시하고 사용료 징수 시 이를 이행4.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5. 위탁기간 만료 시 시설물 원상회복6. 구청장이 해변관리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명령의 준수7. 수탁자는 위탁관리 기간 동안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운영일지를 비치하여 매일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지정해지)

제8조(수탁자의 지정해지) 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할 경우 수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수탁자 의무를 위반한 경우2. 구청장이 정한 해수욕장시설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3. 영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수탁 받은 시설의 고유목적과 다르게 관리ㆍ운영하는 경우4. 수탁권을 다시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경우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에 대하여 지도 ㆍ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해수욕장시설 사용료)

제10조(해수욕장시설 사용료)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②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 개장기간으로 한다.③ 해수욕장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영수증을 교부하거나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8.>④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당일 시설의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3.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그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할 때

제11조(사용료의 게시 등)

제11조(사용료의 게시 등) 이용자 준수사항, 사용료 등은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면제)

제12조(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면제)① 구청장은 구에서 직접 설치하거나 지원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6세 이하의 유아 및 65세 이상의 노인 <개정 2023.7.21.>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 7. 1.>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 등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용하는 사람이 면제대상자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면제를 취소한다.

제13조(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조치)

제13조(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조치) 구청장은 해수욕장 이용자가 법 제22조제1항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위반하여 다른 해수욕장 이용자 또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해수욕장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14조(해수욕장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해수욕장 지정ㆍ변경ㆍ해지2. 수탁자의 지정ㆍ지정해지3. 그 밖에 구청장이 해수욕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변경ㆍ해지할 때에는 별지제1호,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구성)

제15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 4. 8.>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영종건설국장이 된다. <개정 2019. 4. 8., 2019. 9. 30., 2024.9.23.>③ 당연직 위원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인천해양경찰서장, 인천기상대장, 인천영종소방서장, 인천중부경찰서장, 중구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해당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9. 4. 8.>1. 해수욕장 인근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2. 해수욕장 운영에 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제16조(임기)

제16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 중 위촉해제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7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위원장의 직무)

제1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제19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간사 등)

제20조(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해양수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수욕장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2022.9.23.>

제21조(운영세칙)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해수욕장의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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