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7-15 시행 2024-07-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구분 종류사건명의뢰년월일의뢰내용회신년월일회신내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사 건 실 적 부

별표

구 분소가별지급기준착 수 금소송비용 청구시 구비서류
신청사건변론이 없는 경우200,000원없음
신청사건변론이 있는 경우400,000원없음
본안소송2,000만원미만 및 무소가 사건800,000원∙청구서 ∙소가증명원 ∙소장 및 판결문 ∙사건확정증명원 ∙소취하서 등 해당서류
본안소송2,000만원이상 3,000만원미만1,000,000원∙청구서 ∙소가증명원 ∙소장 및 판결문 ∙사건확정증명원 ∙소취하서 등 해당서류
본안소송3,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1,500,000원∙청구서 ∙소가증명원 ∙소장 및 판결문 ∙사건확정증명원 ∙소취하서 등 해당서류
본안소송5,000만원이상 1억원 미만2,000,000원∙청구서 ∙소가증명원 ∙소장 및 판결문 ∙사건확정증명원 ∙소취하서 등 해당서류
본안소송1억원이상 2억원미만2,500,000원∙청구서 ∙소가증명원 ∙소장 및 판결문 ∙사건확정증명원 ∙소취하서 등 해당서류
본안소송2억원이상 3억원미만3,000,000원∙청구서 ∙소가증명원 ∙소장 및 판결문 ∙사건확정증명원 ∙소취하서 등 해당서류
본안소송3억원이상 4억원미만3,500,000원∙청구서 ∙소가증명원 ∙소장 및 판결문 ∙사건확정증명원 ∙소취하서 등 해당서류
본안소송4억원이상 5억원미만4,000,000원∙청구서 ∙소가증명원 ∙소장 및 판결문 ∙사건확정증명원 ∙소취하서 등 해당서류
본안소송5억원이상4,500,000원∙청구서 ∙소가증명원 ∙소장 및 판결문 ∙사건확정증명원 ∙소취하서 등 해당서류
상 소 심본안소송착수금 지급금액∙청구서 ∙소가증명원 ∙소장 및 판결문 ∙사건확정증명원 ∙소취하서 등 해당서류
환송사건본안소송착수금의 1/2이내∙청구서 ∙소가증명원 ∙소장 및 판결문 ∙사건확정증명원 ∙소취하서 등 해당서류
기 타 소송비용1. 인지대 : 실액 2. 송달료 : 실액 3. 검증비 : 실액 4. 감정료 : 실액 5. 기타비용 : 실액∙청구서 ∙인지보증증명서 ∙검증비 ∙감정료등 ∙납부명령사본 각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송비용 지급 기준(제7조 관련)

1. 착수금은 청구취지가 확장될 경우 그 확장된 소가를 기준으로 한다.
2. 착수금, 승소사례금, 수당 등을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승소사례금은 변론을 거친 소송사건이 최종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과 관련된 각종 법률자문 및 쟁송사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옹진군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직무)

제3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2. 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3. 군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4.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군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은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급별 재판에서 패소하여 상소할 때에는 해당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를 교체할 수 있으며, 행정 또는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①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군수가 위촉기간 중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3.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4.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중요한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고문변호사가 소송사건 진행 중 위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해당 소송사건을 종료 시까지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자문절차)

제5조(자문절차)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 2023.7.24., 2024. 7. 15.>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7.24., 2024. 7. 15.>③ 기획감사실장은 고문변호사의 자문내용 중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본청과 소속기관 전 직원에게 전파하여 업무처리에 참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 2023.7.24., 2024. 7. 15.>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문결과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비용 등)

제7조(소송비용 등)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이나 방문에 의한 법률자문 실적이 월 5건을 초과 할 경우 아래와 같이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월 5건 초과 10건 이하: 월 10만원2. 월 10건 초과: 월 20만원③ 제2항에 따른 법률자문 실적은 문서로 답변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8조(승소사례금 지급기준)

제8조(승소사례금 지급기준)① 고문변호사에 대한 소송 승소사례금은 소송사건의 최종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지급한다. 다만, 신청사건은 제외한다.② 전부 승소 시 심급별 승소사례금은 다음과 같다.1. 1심에서 확정 시: 착수금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2. 2심에서 확정 시: 평균 착수금의 100분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3. 3심에서 확정 시: 평균 착수금의 100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③ 일부승소 시(50퍼센트 이상)에는 평균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화해의 성립·인락·소취하(쌍불취하 포함)·피고경정의 경우에는 평균 착수금의 반액을 지급한다.

제9조(보수지급의 특례)

제9조(보수지급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7조 및 제8조의 금액을 초과하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을 참작하여 지급할 수 있다.1.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서 기준액이 현저히 과소하다고 인정될 때2. 소송의 승패에 따라 행정 및 재정상의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인정될 때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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