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2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과 같이 한다.1.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2. 공고방법은 옹진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된 상가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ㆍ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한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의 건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과 제2항에 따른 소매인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지정된 영업소 내부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부적당한 장소)

제4조(부적당한 장소) 제3조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없다.1.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장소2.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은 기존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 영업소의 외벽사이를「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이면도로)에서는「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제6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되 제2조제1항을 준용한다.②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소매인의 지정취소ㆍ폐업 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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