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5-22 시행 2024-05-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 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옹진군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로"란 도로관리청이 지정ㆍ고시한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1. 군도2. 농어촌도로3. 준용도로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도로 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옹진군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5. 22.>②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5. 22.>1. 옹진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3.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직원4. 토목ㆍ도시계획ㆍ교통이나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6.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5. 22.>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관리담당이 되고 서기는 도로굴착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도로굴착관련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ㆍ관리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6. 그 밖에 도로굴착 관련된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개최 등)

제6조(회의 개최 등)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ㆍ재난ㆍ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긴급히 도로의 굴착ㆍ복구공사를 해야 하는 등의 경우에는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가「도로법 시행령」제3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ㆍ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굴착공사시행자 및 해당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4. 5. 22.>

제8조(안건의 송부)

제8조(안건의 송부) 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개최 5일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심의 조정결과의 통지)

제10조(심의 조정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ㆍ조정한 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심의 조정사항 준수)

제11조(심의 조정사항 준수) 사업시행자는 심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장은 서기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도록 해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의안건3. 참석위원(서명필)4. 심의조정 내용

제13조(현지조사)

제13조(현지조사) 심의회는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기타)

제15조(기타)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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