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7-15 시행 2024-07-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3

내 용배점 (100점)배 점 내 역배 점 내 역배 점 내 역비 고
내 용배점 (100점)상중하비 고
지 역 내 장 기 거 주20(10년이상) 20(9∼5년) 15(4년 이하) 10
사 업 성 공 율 및 사 업 추 진 의 욕20201510
사 업 참 여 인 원30(3인이상) 30(2인) 20(1인) 10∘20세 이상 ∘학생직장인제외
자 기 자 본 투 자 율30(50%이상) 30(30%이상) 20(30%미만) 10∘신규투자비기준
내 용배점 (100점)배 점 내 역배 점 내 역배 점 내 역비 고
내 용배점 (100점)상중하비 고
대 상 사 업30(지역특산물 가공) 20(농산물 생산) 15(기 타) 10
고 용 인 원 수25(20~30인 이상) 20(10인 이상) 15(10인 미만) 10
자 기 자 본 투 자 율20(70% 이상) 30(50% 이상) 20(50% 미만) 10
사 업 성 공 율 및 사 업 추 진 의 욕2525201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 우선 배점표

[별표 2]
기업유치지원사업 융자 우선 배점표

[별표 3]

별제 제1호 ~ 제8호서식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전화:)(전화:)
신청금액(천원)신청금액(천원)용 도
조 건조 건지원사업 지역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시는 즉시 융자금 반환지원사업 지역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시는 즉시 융자금 반환지원사업 지역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시는 즉시 융자금 반환
「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복지지원사업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날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복지지원사업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날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복지지원사업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날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복지지원사업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날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복지지원사업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날인) 옹 진 군 수 귀하
첨부서류: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복지지원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복지지원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복지지원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복지지원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복지지원사업계획서 1부.
1.사 업 명 2.사 업 개 요 3.사 업 장 소 4.사 업 비 내 역1.사 업 명 2.사 업 개 요 3.사 업 장 소 4.사 업 비 내 역: : : (단위:천원): : : (단위:천원): : : (단위:천원): : : (단위:천원): : : (단위:천원)
구 분구 분융 자 (지원사업기금)자 부 담합 계
금 액금 액
5.구체적인 사업계획5.구체적인 사업계획5.구체적인 사업계획5.구체적인 사업계획5.구체적인 사업계획5.구체적인 사업계획5.구체적인 사업계획
성 명생 년 월 일
주 소융 자 금 액
귀하를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옹 진 군 수 (인)귀하를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옹 진 군 수 (인)귀하를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옹 진 군 수 (인)귀하를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옹 진 군 수 (인)
구비서류:금융기관담당자와 협의구비서류:금융기관담당자와 협의구비서류:금융기관담당자와 협의구비서류:금융기관담당자와 협의
성 명주소금 액
위 사람을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옹 진 군 수 (인) ○ ○ (금융기관) 귀하위 사람을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옹 진 군 수 (인) ○ ○ (금융기관) 귀하위 사람을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옹 진 군 수 (인) ○ ○ (금융기관) 귀하
신 청 인성명(기업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전화:)(전화:)(전화:)
신청금액(천원)신청금액(천원)
사업수입기간사업수입기간□ 1년이내□ 2년이내□ 3년이내□ 5년이내 □ 5년이상□ 1년이내□ 2년이내□ 3년이내□ 5년이내 □ 5년이상□ 1년이내□ 2년이내□ 3년이내□ 5년이내 □ 5년이상
조 건조 건지원사업 지역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시는 즉시 융자금 반환지원사업 지역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시는 즉시 융자금 반환지원사업 지역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시는 즉시 융자금 반환
「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업유치지원사업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날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업유치지원사업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날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업유치지원사업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날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업유치지원사업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날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업유치지원사업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날인) 옹 진 군 수 귀하
첨부서류:1.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유치지원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첨부서류:1.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유치지원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첨부서류:1.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유치지원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첨부서류:1.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유치지원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첨부서류:1.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유치지원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1.사 업 명 2.사 업 개 요 3.사 업 장 소 4.사 업 비 내 역1.사 업 명 2.사 업 개 요 3.사 업 장 소 4.사 업 비 내 역: : : (단위:천원): : : (단위:천원): : : (단위:천원): : : (단위:천원): : : (단위:천원)
구 분구 분융 자 (지원사업기금)자 부 담합 계
금 액금 액
5.구체적인 사업계획5.구체적인 사업계획5.구체적인 사업계획5.구체적인 사업계획5.구체적인 사업계획5.구체적인 사업계획5.구체적인 사업계획
성명(기업명)성명(기업명)생 년 월 일
주소융 자 금 액
귀하를 기업유치지원사업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옹 진 군 수 (인)귀하를 기업유치지원사업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옹 진 군 수 (인)귀하를 기업유치지원사업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옹 진 군 수 (인)귀하를 기업유치지원사업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옹 진 군 수 (인)귀하를 기업유치지원사업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옹 진 군 수 (인)
구비서류:금융기관담당자와 협의구비서류:금융기관담당자와 협의구비서류:금융기관담당자와 협의구비서류:금융기관담당자와 협의구비서류:금융기관담당자와 협의
성명(기업명)주소금 액(천원)
위 사람을 기업유치지원사업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옹 진 군 수 (인) ○ ○ (금융기관) 귀하위 사람을 기업유치지원사업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옹 진 군 수 (인) ○ ○ (금융기관) 귀하위 사람을 기업유치지원사업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옹 진 군 수 (인) ○ ○ (금융기관) 귀하
채 무 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채 무 자주 소
연 대 보 증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연 대 보 증 인주 소채무자와의 관계채무자와의 관계
사 업 내 용사 업 명
사 업 내 용사 업 개 요
융 자 내 용융 자 금 액금 액금 액금 액융 자 일융 자 일
융 자 내 용융 자 기 간년거치 년상환년거치 년상환년거치 년상환상 환 방 법상 환 방 법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여백 부족시 이면기재)조 사 일 자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여백 부족시 이면기재)상 환 실 적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여백 부족시 이면기재)사 업 실 태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여백 부족시 이면기재)조 사 일 자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여백 부족시 이면기재)상 환 실 적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여백 부족시 이면기재)사 업 실 태
비 고
* 사업실태란에는 성공:① 현상유지:② 운영부실:③ 중도폐지:④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구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① 현상유지:② 운영부실:③ 중도폐지:④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구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① 현상유지:② 운영부실:③ 중도폐지:④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구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① 현상유지:② 운영부실:③ 중도폐지:④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구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① 현상유지:② 운영부실:③ 중도폐지:④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구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① 현상유지:② 운영부실:③ 중도폐지:④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구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① 현상유지:② 운영부실:③ 중도폐지:④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구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① 현상유지:② 운영부실:③ 중도폐지:④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구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구 분당 월 실 적당 월 실 적누 계 실 적누 계 실 적
구 분건 수융자금액건 수융자금액
합 계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구 분성 명 (기업명)주 소 (소재지)융자일자만기일자융자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기 관 명
(융자기관명)
 
20 . . .
수 신:옹 진 군 수
제 목:기업유치지원사업(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실적
 1. 융자실적 
 (단위 : 건, 천원)

 
 2. 융자내역
 (단위 : 천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및 제36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변지역”이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주변지역을 말한다.2. “융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주민 또는 기업에게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3. “융자기관”이란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융자를 위하여 군수와 융자금 대여약정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4.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주민의 건강검진 등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을 말한다.5. “시설물”이란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동산과 부동산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융자업무는 이 조례를 따르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② 이 조례의 시행으로 취득 및 운영 관리되어야 할 재산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2조에서 규정한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4조(융자대상사업)

제4조(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1. 주민복지지원사업 :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주거환경의 개선, 그 밖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2. 기업유치지원사업가.「전기사업법」제16조에 따른 공급약관에 따라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는 기업나. 군수가 해당 주변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5조(융자대상자 선정 등)

제5조(융자대상자 선정 등)① 융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지원사업 시행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융자금을 신청하여 군수가 승인한 주민 또는 기업으로 한다. 다만, 융자 대상자 확정 후 해당 융자기관 여신 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과 기업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②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융자대상은 1가구당 1명으로 제한한다.③ 융자금액에 비하여 제1항의 정한 융자대상자가 많을 때에는 별도로 정하는 융자금 우선순위 배점 별표 1과 별표 2를 기준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약정계약 체결)

제6조(약정계약 체결) 금융기관과의 융자금 대여약정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옹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제7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① 융자금의 대출한도액은 주민복지지원사업은 1인당 5백만원 이내로, 기업유치지원사업은 1기업당 2천만원 이내로 한다.② 융자금의 대출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하고 상환조건은 5년 이내(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로 한다.

제8조(융자절차)

제8조(융자절차)①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융자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해당 융자기관에 별지 제3호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④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하고, 융자기관의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출한다.⑤ 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융자기관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융자신청 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융자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우선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제9조(융자신청서 제출시기)

제9조(융자신청서 제출시기) 융자금 신청자는 매년 3월 말까지 군수에게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융자금의 상환)

제10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은 대부기간 등 사업수익 기간에 따라 분납 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 전액 상환하게 할 수 있다.② 대부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이율에 따른 이자를 적용한다.

제11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제11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회 1년 이내로 하되,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사업심의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상환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군수는 이를 융자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융자받은 자의 상환기간 연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중복융자의 제한)

제12조(중복융자의 제한)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재차 융자받을 수 없다. 다만, 제6조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한도액보다 적게 융자 받은 자가 그 한도액에 대한 잔여액 범위에서 다시 융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채권관리)

제13조(채권관리) 융자금의 채권관리업무는 융자기관의 채권관리 규정에 따르되 천재지변 등 특수여건으로 채권액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융자기관의 요청에 따라 군수는 이를 감면조치 할 수 있다.

제14조(융자금의 반환)

제14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수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받은 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3.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받았을 경우

제15조(융자실적 제출)

제15조(융자실적 제출) 융자기관은 매월 실제 융자 받은 자의 명단 및 융자실적 등 융자 내역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다음달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분기별 융자상환내역을 융자기관 자체서식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후관리)

제16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자금의 융자를 받은 사람 또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관리 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융자기관에 대하여 융자관련 업무 및 융자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수혜자의 타지역 전출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실태 등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특별회계의 설치)

제17조(특별회계의 설치)① 군수는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한다.② <삭제 2023.11.1>

제18조(세입)

제18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3조에 따라 지원되는 지원금과 그외수입2. 융자금 이자3.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19조(세출)

제19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지원사업에 따른 기본지원사업비, 주민복지지원사업비, 특별지원사업비 및 그 밖에 지원사업비 등 군수가 시행하는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한다.

제20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0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2. 9. 1., 2024. 7. 15.>1. 징수관 : 부군수2. 분임징수관 : 지역경제과장3. 재무관 : 부군수4.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5. 지출원 : 재무회계담당6. 수입금출납원 : 풍력에너지담당

제21조(재산의 취득)

제21조(재산의 취득)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소유는 군 공유재산으로 하고,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군수가 한다.

제22조(시설물의 설치조성)

제22조(시설물의 설치조성)①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 조성사업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추진 및 관리상 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운영관리에 효율적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단체에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3조(시설물의 관리)

제23조(시설물의 관리)① 지원사업 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지역 주민단체, 영농ㆍ영어조합법인, 마을회, 어촌계, 그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단체 또는 법인 및 영 제28조에 따른 주변지역 외의 주민에게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할 수 있으며, 영 제30조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 허가자 또는 관리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한 운영규칙을 마련하고,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③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지원사업 시설물에 대하여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조에 따라 군수는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면장에게 시설물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 설치)

제24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 설치) 군수는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5조(위원회의 구성)

제2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주변지역이 속한 선거구에서 선출된 옹진군의원 2명2. 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원 중 해당 발전소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3. 옹진군 소속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 1명4.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발전소의 장의 추천에 따라 위촉하는 2명 포함)5.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2명②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발전소의 장이 해당 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추천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6조(위원회의 기능)

제2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사업계획 수립2. 지원사업계획 결산 및 지원사업 중단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제27조(운영세칙)

제2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준용)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옹진군 재무회계 규칙」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9조(시행규칙)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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