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4-03-13 시행 2024-03-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

구분유형(지급대상)지 급 기 준비고
1제2조제2호 가목 관련 (업무 관련 금품 등 향응 제공)․금품 등 받은 금액의 20배 이내 ․개인별 향응 제공액의 20배 이내
2제2조제2호 나목 관련 (부당 이익도모 재산상 손실)․재산상 손실액을 추징 또는 환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의 20% 이내 다만, 재산상 손실액에 대하여 추징 또는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는 10% 이내
3제2조제2호 다목 관련 (직무수행 저해 알선·청탁)․알선 또는 청탁을 대가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는 신고금액의 20배 이내 ․타인의 알선 또는 청탁행위에 대한 제보는 200만원 이내
4제2조제2호 라목 관련 (은폐, 강요, 권고, 제의,유인)․건당 100만원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 (제12조 관련)

※ 위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급기준 상한액은 2,000만원으로 하며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안에서 균등분할 지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조리신고서

신 고 자성 명생년월일
신 고 자소속(주소)전화번호
피신고자 (신고대상)성 명소 속
피신고자 (신고대상)직위(직급)
신고내용※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증빙서류
비 고
「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옹진군수 귀하「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옹진군수 귀하「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옹진군수 귀하「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옹진군수 귀하「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옹진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에 대한 처리, 신분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공무원(「옹진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과 군이 출자·출연·보조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말한다.<개정2024.3.13.>2. "부조리"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전·부동산·선물(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나.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라. 나목 및 다목에 따른 행위에 대해 은폐,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3.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4.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하 “신고 보상금”이라 한다)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으로써 지급받게 되는 보상금 및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신고방법)

제3조(신고방법)① 부조리 신고는 신고자가 감사업무 부서의 장(이하 “감사책임관”이라 한다)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기타 편리한 방법으로 한다.② 감사책임관은 신고자가 요청하는 경우 업무시간 내 제3의 장소에서 방문·접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및 이유를 명확히 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기한)

제4조(신고기한) 부조리 신고기한은 행위가 있은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사실조사)

제5조(사실조사)① 감사책임관은 부조리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실험·검사·감정 및 전문적인 기술 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2. 조사대상자가 장기출장·휴직·장기입원 및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의 사실여부 조사 시 필요한 경우 신고자 및 피신고자로부터 진술서 등 확인조서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신고자 비밀보장)

제6조(신고자 비밀보장)① 감사책임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신분보장)

제7조(신분보장)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책임관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③ 감사책임관은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④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신변보호)

제8조(신변보호)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의 관련부서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보복행위 금지)

제9조(보복행위 금지)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감사책임관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② 감사책임관은 제1항의 통지 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협조자의 보호)

제10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1조(허위신고)

제11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군수는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신고 보상금 등)

제12조(신고 보상금 등)① 신고 보상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별표1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보상금 지급은 본인 명의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③ 신고 보상금은「옹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옹진군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결정을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옹진군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2. 보상금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신고 보상금 지급 제외)

제13조(신고 보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항3.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6. 감사팀 직원이 신고한 사항7. 그 밖의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사항

제14조(환수)

제14조(환수)① 군수는 신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13조에 따른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신고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5조(손해배상)

제15조(손해배상) 신고자 및 협조자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분노출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