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2-27 시행 2018-12-27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청자신청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
신청자신청자주 소주 소
대상자대상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
대상자대상자주 소주 소
지원신청지원신청□ 교재 □ 교구□ 교재 □ 교구□ 교재 □ 교구□ 교재 □ 교구□ 교재 □ 교구□ 교재 □ 교구□ 교재 □ 교구□ 교재 □ 교구□ 교재 □ 교구□ 교재 □ 교구□ 교재 □ 교구□ 교재 □ 교구□ 교재 □ 교구□ 교재 □ 교구
「옹진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유아 교재ㆍ교구 지원을 신청합니다.「옹진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유아 교재ㆍ교구 지원을 신청합니다.「옹진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유아 교재ㆍ교구 지원을 신청합니다.「옹진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유아 교재ㆍ교구 지원을 신청합니다.「옹진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유아 교재ㆍ교구 지원을 신청합니다.「옹진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유아 교재ㆍ교구 지원을 신청합니다.「옹진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유아 교재ㆍ교구 지원을 신청합니다.「옹진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유아 교재ㆍ교구 지원을 신청합니다.「옹진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유아 교재ㆍ교구 지원을 신청합니다.「옹진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유아 교재ㆍ교구 지원을 신청합니다.「옹진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유아 교재ㆍ교구 지원을 신청합니다.「옹진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유아 교재ㆍ교구 지원을 신청합니다.「옹진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유아 교재ㆍ교구 지원을 신청합니다.「옹진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유아 교재ㆍ교구 지원을 신청합니다.「옹진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유아 교재ㆍ교구 지원을 신청합니다.「옹진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유아 교재ㆍ교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면장 귀하○○면장 귀하○○면장 귀하○○면장 귀하○○면장 귀하○○면장 귀하○○면장 귀하○○면장 귀하○○면장 귀하○○면장 귀하○○면장 귀하○○면장 귀하○○면장 귀하○○면장 귀하○○면장 귀하○○면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옹진군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3. “보호자” 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4.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옹진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및 운영 등)

제4조(구성 및 운영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따르고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수당 등)

제5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옹진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제6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며 그 명칭은 공립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7조(공립어린이집의 운영 등)

제7조(공립어린이집의 운영 등)①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재위탁은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 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및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로 지정한다.④ 군수는 3항에 따른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이하 “위ㆍ수탁계약”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군과 체결한 계약 내용을 지켜야 하며, 그 밖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도ㆍ점검 및 시정 명령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영아·장애아·시간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하며, 보육의 우선 제공을 준수하고 관내 거주 아동을 우선 보육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 비품 일체를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⑥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⑦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⑧ 수탁자는 수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보육교직원 임면)

제10조(보육교직원 임면)① 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영 제21조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행규칙 제10조의 배치기준에 따라 임면하여야 한다.② 어린이집 원장은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어린이집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법인 등의 대표자가 임명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연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수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ㆍ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 명령, 경고, 보육교직원의 해임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비용의 보조 등)

제12조(비용의 보조 등)① 군수는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영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2.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등 교직원의 사기진작 및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3. 보육시설이 없는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 교재교구 지원4.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군수가 영유아보육의 활성화 및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3조(보조금의 반환)

제13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법 제40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영유아보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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