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1-17 시행 2021-11-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6

종 류교육시간교 육 내 용교 육 대 상비 고
신규 교육7시간◦관계법규-3시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표시에 관한 사항 -3시간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종사자의 자세-1시간◦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필요시 종업원도 교육실시◦옥외광고업 신고전에 교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 후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행정처분에 의한 교육4시간◦관계법규-3시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종사자의 자세-1시간◦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보수교육4시간◦관계법규-3시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종사자의 자세-1시간◦옥외광고업자(대표자) ※필요시 종업원도 교육실시◦관계법령의 제․개정 시 실시
기타교육별도정함◦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여 공고함◦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여 공고함
구분 광고물의 종류단위기 준수수료
1. 벽면 이용 간판 가. 일반가로형간판 (나항외의 간판) 나.건축 측․후면의 4층이상 판류 이용간판 (영 제15조제4호)개 개∙6제곱미터 이하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 당 가산 ∙20제곱미터 이하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 당 가산2,000 1,000 24,000 2,000
3. 돌출간판개∙3.5제곱미터 이하 ∙3.5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 당 가산 ∙이․미용업소 및 의료기관․ 약국 표지등10,000 500 3,000
4. 공연간판 가. 벽면이용간판 나. 지주이용간판개∙벽면 이용 간판 가항과 같음 ∙지주이용간판과 같음
5. 옥상간판개∙10제곱미터 이하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 당 가산30,000 4,000
6. 지주이용간판개∙10제곱미터 이하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 당 가산12,000 2,000
7.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 나.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지면에 설치하는 것개∙옥상간판에 준함 ∙지주이용간판에 준함10,000
구분 광고물의 종류단위기 준수수료
8.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일반공공시설물 나. 전주․가로등주개 개∙1제곱미터 이하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 당 가산 ∙10개 이하 ∙10개 초과시 5개당 가산2,000 1,000 3,000 2,000
9. 교통시설(지하도) 이용 광고물개∙5제곱미터 이하 ∙5제곱미터 초과4,500 5,000
10.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나. 비행기․선박양측면 다. 차량 양측면대 대 대40,000 10,000 2,000
11. 선전탑개3,000
12. 아취광고물개3,000
13. 창문이용 광고물개3,000
14. 현수막 가. 현수막 나. 현수막 게시시설개 개∙10제곱미터 이하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 당 가산 ∙10제곱미터 이하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 당 가산3,000 1,000 5,000 1,000
15. 벽 보매∙50매당2,500
16. 전 단매∙1,000매당2,500
17.광고물 등 중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을 제외)개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구분 광고물의 종류단위기 준수수료
1. 시내․시외․전세 버스 외부광고대2,000
2. 영업용 화물자동차 외부광고대1,500
3. 영업용 택시광고대1,000
4. 차량탑재영상광고대350,000
5. 공중전화부스이용 광고개∙1제곱미터 이하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 당 가산3,000 1,000
6. 축구조형물광고개∙10제곱미터 이하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 당 가산12,000 2,000
7. 홍보탑광고개15,000
8. 벽면이용광고개∙20제곱미터 이하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 당 가산24,000 2,000
9. 깃발이용광고개∙10개 이하 ∙10개 초과시 5개당 가산3,000 2,000
광고물 등의 종류 (게시시설 포함)적 용 기 준수 수 료
1. 옥상간판∙연면적 50제곱미터 미만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 70제곱미터 미만 ∙연면적 7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 당 가산21,000 38,000 1,300
2.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연면적 3.5제곱미터 미만 ∙연면적 3.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 당 가산14,000 20,000 1,600
3. 건물 4층 이상의 벽면이용간판∙면적 6제곱미터 미만 ∙면적 6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 당 가산14,000 20,000 800
4.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연면적 10제곱미터 미만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 당 가산14,000 20,000 800
5.영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미터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1의 옥상간판에 준함 ∙4의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6. 현수막게시시설∙연면적 30제곱미터이상 40제곱미터 미만 ∙연면적 4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 당 가산11,000 800
7.그 밖에 안전점검 대상광고물∙같은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구 분단 위수 수 료관 련 법 규비 고
신 규업 소 당15,000법 제17조제4항
변 경업 소 당7,500법 제17조제4항
위 반 사 항과 태 료
1.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자 가. 입간판 ⑴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0.5제곱미터 이하 -0.6~0.8제곱미터 이하 -0.9~1.0제곱미터 미만12만원 17만원 25만원
㈏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1.0~1.3제곱미터 이하 -1.4~1.6제곱미터 이하 -1.7~2.0제곱미터 미만35만원 42만원 58만원
㈐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2.0~2.3제곱미터 이하 -2.4~2.6제곱미터 이하 -2.7~3.0제곱미터 미만67만원 92만원 117만원
㈑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13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 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⑵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0.5제곱미터 이하 -0.6~0.8제곱미터 이하 -0.9~1.0제곱미터 미만7만원 10만원 13만원
㈏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1.0~1.3제곱미터 이하 -1.4~1.6제곱미터 이하 -1.7~2.0제곱미터 미만17만원 25만원 42만원
㈐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2.0~2.3제곱미터 이하 -2.4~2.6제곱미터 이하 -2.7~3.0제곱미터 미만50만원 58만원 75만원
㈑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8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 당 8만원을 가산한 금액
위 반 사 항과 태 료
나. 현수막 ⑴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 ㈎ 면적 3제곱미터 미만 -1.0제곱미터 이하 -1.1~2.0제곱미터 이하 -2.1~3.0제곱미터 미만8만원 12만원 13만원
㈏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3.0~3.7제곱미터 이하 -3.8~4.4제곱미터 이하 -4.5~5.0제곱미터 미만17만원 22만원 25만원
㈐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5.0~6.0제곱미터 이하 -6.1~8.0제곱미터 이하 -8.1~10.0제곱미터 미만35만원 50만원 58만원
㈑ 면적 10제곱미터 이상∙8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 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⑵지주․지정게시대 이용 현수막의 경우 ㈎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1.0제곱미터 이하 -1.1~2.0제곱미터 이하 -2.1~3.0제곱미터 미만8만원 12만원 13만원
㈏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3.0~3.7제곱미터 이하 -3.8~4.4제곱미터 이하 -4.5~5.0제곱미터 미만17만원 22만원 25만원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5.0~6.0제곱미터 이하 -6.1~8.0제곱미터 이하 -8.1~10.0제곱미터 미만35만원 50만원 58만원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8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 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위 반 사 항과 태 료
⑶그 밖의 종류의 현수막의 경우 ㈎ 면적 3제곱미터 미만 -1.0제곱미터 이하 -1.1~2.0제곱미터 이하 -2.1~30제곱미터 미만8만원 12만원 13만원
㈏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3.0~3.7제곱미터 이하 -3.8~4.4제곱미터 이하 -4.5~5.0제곱미터 미만17만원 22만원 25만원
㈐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5.0~6.0제곱미터 이하 -6.1~8.0제곱미터 이하 -8.1~10.0제곱미터 미만35만원 50만원 58만원
㈑ 면적 10제곱미터 이상∙8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 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⑷ ⑴ 내지 ⑶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⑴ 일반 광고내용 -1~10장이내 -11~20장이하 -21장이상장당17천원 장당22천원 장당33천원
⑵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1~10장이하 -11~20장이하 -21장이상장당17천원 장당30천원 장당37천원
라. 전단
⑴ 일반 광고내용
-1~10장이하 -11~20장이하 -21장이상장당8천원 장당13천원 장당17천원
위 반 사 항과 태 료
⑵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1~10장이하 -11~20장이하 -21장이상장당17천원 장당30천원 장당37천원
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3.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25만원 45만원 100만원
위 반 사 항과 태 료
1. 벽면이용간판, 공연간판
가.면적 5제곱미터 미만 -2.0제곱미터 이하 -2.1~3.0제곱미터 이하 -3.1~4.0제곱미터 이하 -4.1~5.0제곱미터 미만20만원 25만원 30만원 40만원
나.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5.0~6.0제곱미터 이하 -6.1~7.0제곱미터 이하 -7.1~8.0제곱미터 이하 -8.1~9.0제곱미터 이하 -9.1~10.0제곱미터 미만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다.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10.0~12.0제곱미터 이하 -12.1~14.0제곱미터 이하 -14.1~16.0제곱미터 이하 -16.1~18.0제곱미터 이하 -18.1~20.0제곱미터 미만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라. 면적 20제곱미터 이상∙200만원에 2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 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2. 돌출간판
가. 연면적 5제곱미터 미만
-2.0제곱미터 이하 -2.1~3.0제곱미터 이하 -3.1~4.0제곱미터 이하 -4.0~5.0제곱미터 미만20만원 25만원 30만원 40만원
나.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5.0~6.0제곱미터 이하 -6.1~7.0제곱미터 이하 -7.1~8.0제곱미터 이하 -8.1~9.0제곱미터 이하 -9.1~10.0제곱미터 미만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위 반 사 항과 태 료
다.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10.0~12.0제곱미터 이하 -12.1~14.0제곱미터 이하 -14.1~16.0제곱미터 이하 -16.1~18.0제곱미터 이하 -18.1~20.0제곱미터 미만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라.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200만원에 2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 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3.지주이용 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0.5제곱미터 이하 -0.6~1.0제곱미터 이하 -1.1~2.0제곱미터 이하 -2.1~3.0제곱미터 미만30만원 33만원 38만원 45만원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3.0~3.5제곱미터 이하 -3.6~4.0제곱미터 이하 -4.1~45.제곱미터 이하 -4.6~5.0제곱미터 미만50만원 60만원 80만원 90만원
다.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5.0~6.0제곱미터 이하 -6.1~7.0제곱미터 이하 -7.1~8.0제곱미터 이하 -8.1~9.0제곱미터 이하 -9.1~10.0제곱미터 미만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20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 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4.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건물 4층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
가. 연면적 5제곱미터 미만 -2.0제곱미터 이하 -2.1~3.0제곱미터 이하 -3.1~4.0제곱미터 이하 -4.1~5.0제곱미터 미만30만원 33만원 38만원 45만원
위 반 사 항과 태 료
나.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5.0~6.0제곱미터 이하 -6.1~7.0제곱미터 이하 -7.1~8.0제곱미터 이하 -8.1~9.0제곱미터 이하 -9.1~10.0제곱미터 미만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10.0~12.0제곱미터 이하 -12.1~14.0제곱미터 이하 -14.1~16.0제곱미터 이하 -16.1~18.0제곱미터 이하 -18.1~20.0제곱미터 미만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
-20.0~25.0제곱미터 이하 -25.1~30.0제곱미터 이하 -30.1~35.0제곱미터 이하 -35.1~40.0제곱미터 이하 -40.1~45.0제곱미터 이하 -45.1~50.0제곱미터 미만200만원 230만원 240만원 250만원 260만원 280만원
마.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300만원에 5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 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5.선전탑, 아취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가. 선전탑, 아취광고물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6~10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11~15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16~20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21제곱미터 이상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60만원+1㎡당5만원*
나.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애드벌룬(공) 1개 -애드벌룬(공) 2개 -애드벌룬(공) 3개 이상30만원 50만원 70만원+1개당5만원*
위 반 사 항과 태 료
6.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보탑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6~10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11~15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16~20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21제곱미터 이상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1㎡당5만원*
나. 교통안내소∙벽면이용간판에 준함
다.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관광안내도∙지주이용간판에 준함
라.영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가 인정한 편익시설물∙유사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마. 가목 내지 라목외의 공공시설물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6~10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11~15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16제곱미터 이상20만원 25만원 30만원 31만원+1㎡당5만원
7. 교통시설이용 광고물∙유사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8.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⑴ 무인 비행선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150만원 150만원+1㎡당5만원*
⑵ 유인 비행선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200만원 200만원+1㎡당10만원*
나. 그 밖의 교통수단 ⑴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1.0제곱미터 이하 -1.1~2.0제곱미터 이하 -2.1~3.0제곱미터 미만10만원 20만원 29만원
위 반 사 항과 태 료
⑵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3.0~4.0제곱미터 이하 -4.1~5.0제곱미터 미만35만원 45만원
⑶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50만원에 5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 당 5만원을 가산한 금액
9.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벽면이용간판에 준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종류․내용 및 시간(제18조)

※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옥외광고물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신규교육 중 표시에 관한 사항 3시간을 면제할 수 있다.
[별표 2]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제20조제1항 관련)
가. 일반 옥외광고물
(단위 : 원)

(단위 : 원)

나.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단위 : 원)

※ 광고물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법에 의거 표시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일반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수수료 산정은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지주면적을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2) 입체형, 입체형문자․도형, 특수모형 등 표시면적의 계산이 특수한 경우에는 최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3)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에는 해당 수수료액의 2배를 적용하며,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외곽선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등 비율계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외곽선을 기준으로 함)
 (4)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며, 광고물 등의 규격․위치․장소변경은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5)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별표 3]
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수수료(제20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 제14조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광고물 등의 연면적에는 게시시설의 면적을 포함하되, 게시시설은 면적의 2분의 1을 산정하며(단순지주 산정제외),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에는 해당 수수료액의 1.5배를 적용한다.
[별표 4]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제20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 옥외광고업의 변경신고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영 제9조제3항)
 (1) 관할구역 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때
 (2) 업소명을 변경한 때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21조제1항 관련)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⑴ 과태료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⑵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시 소수점 2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⑶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⑷ 입간판중 전기를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 등은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 등은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⑸ 최초 1년 이내에 반복․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표 6]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2조관련)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⑴ 이행강제금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⑵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시 소수점이하는 절사한다.
 ⑶ 입체형․모형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 외각선을 사각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⑷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 중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 등은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 등은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⑸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 제5호가목, 제5호나목, 제6호가목은 이행강제금 액수가 100만원 이하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제8호가목은 이행강제금 액수가 500만원 이하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별지 제1호서식~제13호서식

옥외광고물
신고필
표 시 기 간
. . 까지
옹진군수
① 번 호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관리자관리자관리자⑱ 변 경 사 항⑲ 비 고
① 번 호② 성 명③ 생 년 월 일④ 업 소 명⑤ 전 화 번 호⑥ 주 소⑦ 옥외광고 업신 고번 호⑧ 종 류⑨ 수 량⑩ 규 격⑪ 표 시 위 치⑫ 표 시 기 간⑬ 광 고 내 용⑭ 준 공 일 자⑮ 성 명⑯ 주 소⑰ 전 화 번 호⑱ 변 경 사 항⑲ 비 고
신 청 인① 성 명② 생 년 월 일
신 청 인③ 업 소 명④ 전 화 번 호
신 청 인⑤ 주 소⑥ 검 사 구 분신규․갱신․변경
⑦ 광고물등 허가 일자 및 번호⑦ 광고물등 허가 일자 및 번호⑧ 광고물등의 종 류
⑨ 표시위치 또는 장 소⑨ 표시위치 또는 장 소⑩ 광고물등의 규 격
⑪ 신 청 일자⑪ 신 청 일자⑫ 검 사 일 자
검 사 내 용검 사 내 용
검 사 의 견검 사 의 견
안 전 도안 전 도합 격, 불 합 격합 격, 불 합 격합 격, 불 합 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옹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 직위(직명) : 성명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옹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 직위(직명) : 성명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옹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 직위(직명) : 성명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옹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 직위(직명) : 성명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옹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 직위(직명) : 성명 :
검사항목검사항목검사내용 및 기준검사결과
기 본 사 항기 본 사 항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법 규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 용 자 재사 용 자 재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사 용 자 재사 용 자 재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사 용 자 재사 용 자 재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 합 부 위기초부분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 합 부 위기초부분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접 합 부 위구성자재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접 합 부 위구성자재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접 합 부 위용접상태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 기 설 비전 기 설 비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 파손, 노후, 노출 등
전 기 설 비전 기 설 비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 기 설 비전 기 설 비「전기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여부 또는「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 등
통 행통 행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통 행통 행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강풍․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 타기 타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여부 등
① 신 청 번 호② 신 청 일 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⑥ 광고 물 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⑦ 광고물등의 종류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⑨ 광고물등의 규격⑩ 검 사 일 자⑪ 검 사 구 분⑫ 검 사 결 과검사자검사자검사자⑯ 비 고
① 신 청 번 호② 신 청 일 자③ 성 명④ 업 소 명⑤ 주 소⑥ 광고 물 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⑦ 광고물등의 종류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⑨ 광고물등의 규격⑩ 검 사 일 자⑪ 검 사 구 분⑫ 검 사 결 과⑬ 소 속⑭ 직 명⑮ 성 명⑯ 비 고
제 호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지정신청서제 호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지정신청서제 호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지정신청서제 호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지정신청서제 호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지정신청서제 호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지정신청서처리기간
제 호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지정신청서제 호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지정신청서제 호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지정신청서제 호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지정신청서제 호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지정신청서제 호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지정신청서30일
신 청 자①성 명②생 년 월 일
신 청 자③업 소 명 (단체명)
신 청 자④주 소
⑤영업장 소재지⑤영업장 소재지⑥전 화 번 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옹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옹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옹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옹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옹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옹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옹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옹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귀하
구비서류 : 「옹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자격 및 인력․시설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옹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자격 및 인력․시설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옹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자격 및 인력․시설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옹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자격 및 인력․시설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옹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자격 및 인력․시설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수 수 료수 수 료
구비서류 : 「옹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자격 및 인력․시설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옹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자격 및 인력․시설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옹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자격 및 인력․시설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옹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자격 및 인력․시설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옹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자격 및 인력․시설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옹진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옹진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구비서류 : 「옹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자격 및 인력․시설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옹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자격 및 인력․시설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옹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자격 및 인력․시설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옹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자격 및 인력․시설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옹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자격 및 인력․시설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옹진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옹진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수①성 명②생 년 월 일
탁③업 소 명 (단체명)
자④주 소
⑤영업장 소재지⑤영업장 소재지
⑥위 탁 기 간⑥위 탁 기 간20 . . . ∼ 20 . . .( 년 월)20 . . . ∼ 20 . . .( 년 월)20 . . . ∼ 20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옹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옹 진 군 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옹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옹 진 군 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옹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옹 진 군 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옹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옹 진 군 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옹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옹 진 군 수
전 면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 사 원 증
사 진 (3.5 × 4.5)
옹 진 군
후 면
소 속: 직 위: 성 명: 생 년 월 일: 자격기한(20 . . . ∼ 20 .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안전도검사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옹진군수 소 속: 직 위: 성 명: 생 년 월 일: 자격기한(20 . . . ∼ 20 .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안전도검사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옹진군수 소 속: 직 위: 성 명: 생 년 월 일: 자격기한(20 . . . ∼ 20 .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안전도검사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옹진군수
① 일 련 번 호② 광고물 종 류③ 표 시 내 용④ 수 량⑤ 보 관 연월일⑥ 보 관 장 소⑦ 위 반 장소․위치⑧ 담 당 (취급)자⑨ 비 고
청 구 인①성 명①성 명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
청 구 인③주 소③주 소
④광고물등 종류④광고물등 종류⑤수 량⑤수 량⑤수 량
⑥광 고 내 용⑥광 고 내 용
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
광고물등 인수증광고물등 인수증광고물등 인수증광고물등 인수증광고물등 인수증광고물등 인수증광고물등 인수증광고물등 인수증광고물등 인수증
인 수 인①성 명①성 명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
인 수 인③주 소③주 소
④광고물등 종류④광고물등 종류⑤수 량⑤수 량
⑥광 고 내 용⑥광 고 내 용
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
①교육 과정명①교육 과정명
②교육수료일자②교육수료일자
수 강 자③성 명
수 강 자④소 속 업 소 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옹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옹 진 군 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옹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옹 진 군 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옹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옹 진 군 수
① 연 번② 교 육 과정명③ 교 육 수료일자④ 소 속 업소명⑤ 성 명⑥ 생년월일비 고
제 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 지정신청서제 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 지정신청서제 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 지정신청서제 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 지정신청서제 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 지정신청서제 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 지정신청서제 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 지정신청서처리기간
제 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 지정신청서제 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 지정신청서제 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 지정신청서제 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 지정신청서제 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 지정신청서제 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 지정신청서제 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 지정신청서30일
신 청 자①성 명②생년 월일
신 청 자③업 소 명 (단체명)
신 청 자④주 소
⑤영업장 소재지⑤영업장 소재지⑥전 화 번 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옹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옹 진 군 수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옹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옹 진 군 수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옹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옹 진 군 수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옹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옹 진 군 수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옹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옹 진 군 수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옹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옹 진 군 수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옹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옹 진 군 수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옹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옹 진 군 수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옹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옹 진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강의실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2. 강사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3. 교육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구비서류 1. 강의실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2. 강사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3. 교육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구비서류 1. 강의실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2. 강사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3. 교육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구비서류 1. 강의실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2. 강사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3. 교육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구비서류 1. 강의실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2. 강사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3. 교육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 구비서류 1. 강의실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2. 강사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3. 교육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구비서류 1. 강의실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2. 강사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3. 교육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구비서류 1. 강의실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2. 강사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3. 교육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구비서류 1. 강의실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2. 강사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3. 교육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구비서류 1. 강의실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2. 강사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3. 교육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옹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옹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옹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수①성 명②생 년 월 일
탁③업 소 명 (단체명)
자④주 소
⑤영업장 소재지⑤영업장 소재지
⑥위 탁 기 간⑥위 탁 기 간20 . . . ∼ 20 . . .( 년 월)20 . . . ∼ 20 . . .( 년 월)20 . . . ∼ 20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옹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옹 진 군 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옹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옹 진 군 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옹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옹 진 군 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옹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옹 진 군 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옹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옹 진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2호 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3호 서식]
 <앞 면>

 210㎜×297㎜ 신문용지 54g/㎡
 <뒷 면>

[별지 제4호 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5호 서식]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6호 서식]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7호 서식]
◦ 규 격 : 가로 6㎝ × 세로 8㎝
◦ 바탕색 : 연녹색
◦ 글 자 : 검정색

[별지 제8호 서식]
 제거한 광고물등의 목록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9호 서식]

210㎜×297㎜(보존용지 70g/㎡)
[별지 제10호 서식]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11호 서식]
옥 외 광 고 사 업 종 사 자 교 육 이 수 대 장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12호 서식]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3호 서식]

210㎜×297㎜ 인쇄용지(특급) 12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

제2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 하고자 허가를 신청할 때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등은 제외한다.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고물등가.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 <전문개정>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가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제4호에서 이동, 종전 제2호는 삭제<2021.11.17.>]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제5호에서 이동, 종전 제3호는 삭제<2021.11.17.>]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제6호에서 이동, 종전 제4호는 삭제<2021.11.17.>]5. 그 밖에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옹진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제7호에서 이동, 종전 제5호로 이동 <2021.11.17.>]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제10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11.17.>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1.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2.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3. 영 제10조에 따라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허가를 한 경우2.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신고를 수리한 경우3. 영 제10조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③ 군수는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표시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의 여백에 검인 또는 압인, 천공 도안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에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4조(광고내용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광고물등)

제4조(광고내용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광고물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타사광고(건물ㆍ토지ㆍ시설물ㆍ점포 등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벽면이용 간판 및 옥상간판2.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① 표시허가를 받은 광고물등 중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 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1.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전문개정>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5.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6.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7. 그 밖에 군수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용도를 말한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7조(자율관리협정)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광고물 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3. 광고물 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 활동계획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협의회의 업무)

제8조(주민협의회의 업무)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의2(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8조의2(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임한다.③ 주민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영제27조제2항에 따라 선임한다.1.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2.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ㆍ디자인 관련 전문가3. 해당 지역의 옹진군의회 의원④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고 군수에게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⑧ 주민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옥외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⑨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군수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험구역(이하 “정비시험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1. 계획수립: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ㆍ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예산지원 및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2. 주민의견수렴: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대상 지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3. 행정예고: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비시험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은 제8조 및 제8조의2를 준용한다.③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옹진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0조(옹진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0조(옹진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옹진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ㆍ여성 등 광고물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ㆍ여성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11.17.>③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ㆍ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1.17.>④ 심의위원회는 광고물 등의 표시ㆍ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1.11.17.>⑤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내지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신설 2021.11.17.>⑥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신설 2021.11.17.>⑦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ㆍ방법ㆍ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11.17.>

제10조의2(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의2(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심의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의결로써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위원의 해촉)

제10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의4(소위원회)

제10조의4(소위원회)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영 제32조제5항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제11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11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시 조례 및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을 포함한다)의 표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표시 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4.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1면의 표시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인정하는 사항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12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2.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3. 건축ㆍ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제13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제13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①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인력ㆍ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군수는 그 인원 및 시설의 규모, 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자격기본법」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민간 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검사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2. 사무실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등 장비② 제1항에 따른 각각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위탁기준은 군수가 정한다.

제14조(안전점검업무의 위탁절차 등)

제14조(안전점검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및, 위탁 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분명하게 밝힌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자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5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제15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 건축직ㆍ전기직ㆍ토목직 그 밖에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 수탁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검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제16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군수는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군의 게시판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1. 제거한 광고물등의 종류ㆍ수량2. 제거한 광고물등에 표시된 내용3. 제거한 광고물등의 위반 장소ㆍ위치4. 보관장소ㆍ일시 및 담당자5. 그 밖에 제거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영 제41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7조에서 이동 <2021.11.17.>]

제17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 관리)

제17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 관리) 군수는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수리할 때에는 옥외광고사업자관리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단, 전산처리가 가능할 때에는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6조로 이동<2021.11.17.>]

제18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18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 1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매년 3월 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1. 교육의 종류별 실시 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2. 교육을 받아야할 대상자3. 교육 실시 방법ㆍ수강 절차ㆍ비용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7.>⑤ 군수는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사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7조로 이동<2021.11.17.>]

제19조(교육의 위탁)

제19조(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사람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7.>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ㆍ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② 군수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ㆍ대표자 성명ㆍ주소ㆍ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7.>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은 군수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며, 위탁기간을 갱신ㆍ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④ 교육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제1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이 변경될 때에는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그 변경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19조제4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사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⑦ 수탁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실시 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7.>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18조로 이동<2021.11.17.>]

제20조(수수료)

제20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수료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ㆍ길이는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는 산정하고, 산정 금액 중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별표 22. 법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별표 3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신고 수수료:별표 4 <개정 2021.11.17.>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에 옹진군옹진군 수입증지, 현금,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1. 과오납 한 경우2.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소인이 찍히기 전까지만 해당한다)3. 그 밖에 군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신청인이 반환을 요청한 경우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제14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받은 자가 수수료의 납부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허가ㆍ신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군수가 인정하는 광고물등2. 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허가 또는 신고수리의 거부를 포함한다) 전에 신청인이 취하원을 제출하여 취하 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신청ㆍ신고하는 광고물 등(이미 납부한 수수료 금액에 한한다)3. 군수가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따라 표시하거나 또는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허가ㆍ신고하는 광고물등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행하는 경우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일제 조사를 통해 허가나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3. 그 밖에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11.17.>[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19조로 이동<2021.11.17.>]

제21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제21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0조로 이동<2021.11.17.>]

제22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22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1조로 이동<2021.11.17.>]

제23조(광고물등의 정비 및 행ㆍ재정 지원)

제23조(광고물등의 정비 및 행ㆍ재정 지원) 군수는 쾌적하고 특색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고물등을 정비할 수 있으며, 정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2조로 이동<2021.11.17.>]

제24조(정비ㆍ수거된 현수막, 벽보 및 전단에 대한 보상)

제24조(정비ㆍ수거된 현수막, 벽보 및 전단에 대한 보상) 군수는 현수막, 벽보 및 전단 등 불법 광고물을 정비ㆍ수거한 주민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3조로 이동<2021.11.17.>]

상위법 근거

  •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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