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옹진군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옹진군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옹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되며, 부의장은 부군수로 한다.② 심의회 위원은 부군수 직속부서장, 국장 및 국 주무과장, 복지정책과장, 수산과장, 건축과장, 직속기관장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ㆍ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2022.11.16.개정)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④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군수가 옹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2.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군수가 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3.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4. 군수가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하는 규칙안5. 예산안·결산안 등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6. 다른 조례 및 규칙 등에서 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지정된 사항7. 그 밖에 자치법규와 관련된 사항의 해석·조정·결정 등 의장이 심의회에 부치는 사항
제4조(의장의 임무)
제4조(의장의 임무)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옹진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제2조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출석발언자)
제5조(출석발언자)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회의운영)
제6조(회의운영)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의안은 의회에서의 의안처리 절차에 준하여 제안설명, 찬반토의, 표결의 순으로 처리하되 의장은 이중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표결방법은 거수 표결의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의 유무를 묻는 간이 표결도 가능하다.③ 의안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정족수를 채우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입법안제출)
제7조(입법안제출)① 심의회에 제출할 입법안은 군수의 결재를 득한 후 입법예고와 국ㆍ실ㆍ과ㆍ직속기관(이하 “부서”라 한다)의 의견수렴 결과를 첨부한 입법안으로서 주관 국ㆍ실ㆍ과ㆍ직속기관장(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이 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획감사실로 제출하여야 한다.(단, 입법예고 및 부서의견 수렴결과의 의견사항이 입법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은 군수의 결재를 득한 후 심의회에 입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1., 2023.7.24., 2024. 7. 15.>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주관부서에서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 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확히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안설명)
제8조(제안설명) 입법안을 제출한 부서의 업무담당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조례ㆍ규칙안의 제정ㆍ개정ㆍ폐지의 취지와 배경 및 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
제9조(협의)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입법안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적어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10.5.3>
제11조(보충설명)
제11조(보충설명) 의장은 의안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등)
제12조(간사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 담당자가 된다.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