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8-10-08 시행 2018-10-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른 옹진군 지역보건의료심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옹진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지역보건법」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2.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 및 군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삭제5. 삭제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4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촉해제)

제6조(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회의 및 의결)

제7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③ 삭제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보건행정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보건업무담당자로 한다.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결과 처리)

제9조(심의결과 처리) 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의 청취 등)

제10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민간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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