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옹진군 본청 및 소속ㆍ하부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직무범위 및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ㆍ실장ㆍ과장 등의 직급)
제2조(국장ㆍ실장ㆍ과장 등의 직급)①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국장ㆍ실장 ㆍ과장 등의 직급과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7.24.>② 군 본청ㆍ소속행정기관ㆍ하부행정기관의 세부적인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조문제목 개정 2023.7.24.]
제3조(소재지 등)
제3조(소재지 등) 군 본청ㆍ소속행정기관ㆍ하부행정기관 등의 명칭 및 소재지,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부군수)
제4조(부군수)① 군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밑에 부군수를 둔다.② 부군수는 군수를 보좌하며 군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국ㆍ실의 설치)
제5조(국ㆍ실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행정안전국, 관광복지국,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을 둔다.<개정 2023.7.24., 2024. 7. 15., 2024. 12. 31.>[조문제목 개정 2023.7.24.]
제6조(기획감사실)
제6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7.24., 2024. 7. 15.>1. 군정전반의 기획 및 기본운영계획 수립2. 조직 및 정원관리3. 행정 및 정부혁신에 관한 사항4. 지방분권 및 지방이양 사무5.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6. 군 행정 감사 및 공무원 감찰조사7. 자치법규 등 법제심사 및 소송사무8. 행정규제 정비 및 규제개선 발굴 건의9. 의회 운영 지원10. 성과중심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11. 군정홍보 및 공보에 관한 사항12. 언론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조문제목 개정 2024. 7. 15.]
제7조(행정안전국)
제7조(행정안전국)① 행정안전국에 행정자치과, 재무과, 민원지적과, 재난안전과를 둔다. <신설 2024. 7. 15.>② 행정안전국장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7.24., 2024. 7. 15., 2026. 1. 5.>1. 서무, 의전, 보안, 공인 관리 업무2. 공무원 복무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3. 기록물 관리 보존 및 국내외 교류업무4.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5. 인사, 보수, 연금 관리에 관한 사항6. 지방행정 및 각종 선거에 관한 사항7. 주민 자치 및 자원봉사 육성에 관한 사항8.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9. 통계조사ㆍ심사ㆍ분석 공표10. 평생교육 종합계획 수립11. 옹진군인재육성재단 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12. 지방세(군세) 종합계획 수립13. 지방세의 부과징수14. 세외수입 총괄 및 세원조사15.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민원처리16. 세출예산 경리, 지출원 사무, 결산17. 각종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의 계약18. 국ㆍ공유재산 관리 및 재산관리 총괄19. 민원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20. 공간정보 및 지적공부 관리21. 도로명 주소 및 지적재조사 사업22.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민원처리23. 자동차 등록에 관한 업무 및 지도단속24. 재난ㆍ재해 예방 및 대응25. 비상사태 및 민방위 업무26.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27. 정보화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28. 행정정보통신 유ㆍ무선, 방송, 데이터, 영상회의, 통합망, 통합관제센터 등 운영관리[조문제목 개정 2024. 7. 15.]
제8조(관광복지국)
제8조(관광복지국)① 관광복지국에 관광문화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를 둔다. <개정 2024. 7. 15., 2024. 12. 31.>② 관광복지국장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15., 2024. 12. 31., 2025. 1. 5.>1. 관광진흥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관광자원 발굴2. 관광객 유치, 관광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3. 관광자원의 개발조성 및 관리4. 문화예술의 진흥 및 문화재 보호 관리5. 체육시설 설치 및 생활체육 육성6. 사회복지서비스 총괄기획 및 지원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의료급여 사업 지원8. 종합사회복지관 조성계획 수립 및 지원ㆍ운영9.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보건·복지 총괄10. 드림스타트 사업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11. 통합사례 관리 및 서비스 연계12. 지역자원 발굴·연계 및 통합조사업무 추진13. 청소년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14. 지역돌봄 통합지원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15. 노인복지정책 증진에 관한 사항16. 아동복지 증진 및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17.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18. 여성가족복지사업에 관한 사항19. 경로당 등 복지시설 건축 및 시설 관리20. 자연환경보호 및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21. 대기ㆍ수질ㆍ소음ㆍ진동 및 먼지ㆍ악취 등 환경오염원 관리22. 청소행정 및 환경기초시설 운영23. 하수도 정비계획 수립 및 관리24. 식품안전 및 공중위생 관리[조문제목 개정 2024. 7. 15.]
제9조(경제산업국)
제9조(경제산업국)① 경제산업국에 경제정책과, 농정과, 산림녹지과, 수산과, 해양시설과를 둔다. <개정 2024. 7. 15., 2024. 12. 31.>② 경제산업국장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15., 2024.12. 31.>1.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2. 지역경제 및 상공관리 계획 수립3. 도서특성화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4. 농수산물 등 군 특산물 유통·판매 촉진5. 농업행정의 종합계획 수립6.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7. 농산물 생산 종합계획 업무8. 축산행정의 종합계획 수립9. 정부양곡 매입 및 수급조정에 관한 사항10. 전업농 육성 및 귀농·귀촌 지원업무11. 농축산 생산·가공 지원 업무12. 농촌관광 및 농촌체험 육성에 관한 업무13. 수산산업 종합계획 수립 시행14. 어업인 경영인, 단체 육성 및 어업인 교육15. 수산양식·어선어업, 수산물 원산지 지도단속16. 수산물 가공개발 계획 수립17. 수산자원조성 및 수산증식·양식 개발계획 수립18. 어업면허, 어업허가, 어업지도에 관한 사항19.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20. 관공선 관리계획 수립21. 어항개발 종합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22. 어항시설 등 해양시설 설치 관리23. 연안관리, 해양오염방지대책 및 공유수면 매립ㆍ관리 업무24. 해양레저사업 육성 및 수상레저기구 등록업무25. 마리나항 등 해양레저 기반시설 조성26.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확대27.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수급관리2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29. 산림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30. 꽃길조성 및 수목 식재 관리31. 산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제목개정 2024. 7. 15., 2024. 12. 31.]
제10조(건설교통국)
제10조(건설교통국)① 건설교통국에 건설과, 도서개발과, 건축과, 교통과를 둔다. <개정 2024. 7. 15.>② 건설교통국장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15.>1. 건설기계관리, 국유재산관리 보전 업무2. 바다골재 채취허가 및 지도단속3. 도로포장공사 편입 토지보상 및 등기이전 업무4. 도로(농로 포함) 및 교량 개설ㆍ관리5. 농업기반시설 및 소하천 관리6. 상수도 지원 등 물 관리에 관한 사항7. 도시·군 계획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업무8.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관리9. 서해5도지원 특별법에 관한 사항10. 서해5도종합발전계획에 관한 사항11. 정주생활지원 등 서해5도 지원에 관한 사항12.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에 관한 업무13. 노후주택 및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14. 옥외광고물 및 도시경관 개선 관리15. 건축허가(신고) 및 건축물 대장 보존관리16. 개발행위 허가17. 본청 및 군 산하기관 공공시설물 신축 및 유지관리 시공ㆍ감독업무18.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19. 교통 발전 종합정책 수립 및 시행20. 해상교통 지원계획 수립 및 개선에 관한 사항21. 육상교통 지원계획 수립 및 개선에 관한 사항22. 공항개발 등 사업에 관한 사항23. 공항 소음 대책 및 군부대 소음 보상 지원사업
제11조(설치 등)
제11조(설치 등)①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6조 및 「지역보건법」제10조와 제13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둔다.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③ 「치매관리법」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치매안심센터를 둔다.④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ㆍ치매안심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보건소에 두는 기구)
제12조(보건소에 두는 기구)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옹진군치매안심센터를 둔다.
제13조(소장 등)
제13조(소장 등)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4조(소관 사무)
제14조(소관 사무)① 보건소장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31.>1. 보건ㆍ건강증진정책 수립2.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3. 병원선 운영4.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5. 의ㆍ약무, 감염병, 재난ㆍ응급의료 관리6. 건강증진, 모자보건, 방문건강관리 사업7. 치매안심센터 운영8. 「지역보건법 시행령」제9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9. 그 밖에 보건행정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15조(설치)
제15조(설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16조(농업기술센터에 두는 기구)
제16조(농업기술센터에 두는 기구) 센터에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를 둔다.
제17조(소장)
제17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8조(소관 사무)
제18조(소관 사무) 센터 소장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1. 농촌지도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2. 농업인 학습조직체 등 농업인력육성3. 기술농업 촉진을 위한 농업인 교육훈련4.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을 위한 기술지도5. 지역특화 작목에 관한 기술개발6. 농촌 생활개선 및 농기계 육성·지원7. 농작물 병충해 예찰ㆍ방제, 농약 안전사용 지도8. 농업 기상 재해 방제 예방대책 수립ㆍ시행9. 식량작물,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 약용작물 재배기술 지도10. 지역농업 발전에 관한 시험연구 사업11. 그 밖에 농촌지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
제19조(농업기술센터 지소의 설치)
제19조(농업기술센터 지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를 둘 경우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설치 등)
제20조(설치 등)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면을 둔다.② 면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직무)
제21조(직무) 면은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 업무ㆍ주민등록 업무ㆍ민원서류발급, 리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처리한다.
제22조(면장)
제22조(면장) 면에는 면장을 두며, 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3조(설치 등)
제23조(설치 등)① 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면 출장소를 둔다.② 면 출장소의 명치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24조(소장)
제24조(소장)①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군수는 출장소 관리 업무를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소관 사무)
제25조(소관 사무) 출장소장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1. 주민등록업무,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2. 생활민원 접수, 전달 등 민원사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민편의에 관한 사항
제26조(설치 등)
제26조(설치 등)① 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행정리 중 원격도서 주민의 행정지원을 위해 면 행정지원센터를 둔다.② 면 행정지원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27조(센터장)
제27조(센터장) 면 행정지원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면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8조(소관 사무)
제28조(소관 사무) 면 행정지원센터장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1. 생활민원 접수, 전달 등 민원사무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주민편의에 관한 사항
제29조(정원의 총수)
제29조(정원의 총수) 옹진군에 두는 총 정원 662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3. 3. 8.>1. 집행기관의 정원 : 645명 <개정 2023. 3. 8.>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7명 <개정 2023. 3. 8.>
제30조(정원책정기준)
제30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1조(직급별 정원)
제31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직렬별 정원)
제32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