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규칙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분구비서류의 종류비 고
1주민등록표 초본 1통(전체 이력기재)시ㆍ군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발행
2복무확인서 1부현역군인에 한함
3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4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함
5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로서, 저소득층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6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7학교생활기록관계서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각종시험시의 구비서류(제8조제2항 관련)

비고: 위 표의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표 초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로부터 제출받는 것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첨부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각 1부를 제출받아 첨부해야 한다.

[별표 2]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ㆍ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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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직렬계급 직류지 도 관지 도 사
농촌지도전 직 류 (농촌생활 직류는 제외한다.)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농촌지도농촌생활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을 전공한 사람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어촌지도어 촌수산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ㆍ전직시험 응시자격 구분표
(제17조제4항, 제5항 및 제19조제1항 관련)

비 고:1. 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라 함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관련 계통 대학에 편입한 사람은 해당 관련 계통의 대학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단서조항은 2018년 지도사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부터 적용함>

[별표 4]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6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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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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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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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ㆍ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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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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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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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종류임용등급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가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전문임기제나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종류임용등급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가급1.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임기제나급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종류임용등급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가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임기제나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제17조제8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별표 11]

직렬계급 직류연 구 관연 구 사
공업연구기 계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승강기)
전 기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 자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금 속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섬 유기술사(섬유, 의류)기사(섬유, 의류)
화 공기술사(화공, 세라믹, 식품)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식품, 화학분석)
화 학기술사(화공, 세라믹, 식품)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식품, 화학분석)
화 학기술사(화공, 세라믹, 식품)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식품, 화학분석)
산업경영기술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기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물 리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기사(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농업연구작 물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약사(7)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약사
농업환경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기상예보) 약사(7)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유기농업) 약사, 위생사(5)
작물보호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산업곤충기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6) ※1999. 3. 27. 이전 취득한 것을 말함.
원 예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생명유전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기사(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농촌생활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화학, 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평생교육사 1급, 사회복지사 1급(7)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평생교육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3), 영양사(5), 위생사(5)
직렬계급 직류연 구 관연 구 사
농업연구축 산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수의사
농업연구농 공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건설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계설계)
농업연구농식품 개발기술사(식품, 축산, 농화학)기사(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영양사(5), 위생사(5)
녹지연구임 업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토양환경)
녹지연구조 경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토양환경)
수의연구수 의기술사(축산) 수의사(7)기사(축산) 수의사
해양수산 연 구해양환경기술사(해양, 수질관리)기사(해양환경,해양자원개발, 수질환경)
해양수산 연 구수산자원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해양수산 연 구수산양식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기사(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해양수산 연 구수산공학기술사(해양, 어로)기사(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해양수산 연 구수산가공기술사(수산제조, 식품)기사(수산제조,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해양수산 연 구수산경제기술사(수산제조, 식품)기사(수산제조,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보건연구의 학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보건연구약 학약사(7), 한의사(2), 한약사(7)약사, 한의사, 한약사
보건연구공중보건기술사(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약사(7), 한약사(7), 수의사(7), 전문간호사(7),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간호사(3), 조산사(3),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병리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위생사(5), 영양사(5)
직렬계급 직류연 구 관연 구 사
환경연구환 경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의사(2), 약사(7), 수의사(7), 환경측정분석사(7)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5),환경측정분석사
시설연구토 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시설연구건 축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방재안전연구안전관리기사(방재)
방재안전연구재난관리기사(방재)
직렬계급 직류지 도 관지 도 사
농촌지도농 업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임 업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잠 업기술사(생사)기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6) ※1999.3.27이전 취득
원 예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축 산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수의사
가축위생기술사(축산) 수의사(7)기사(축산) 수의사
농촌사회평생교육사 1급청소년지도사(5), 평생교육사2급
농업기계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승강기)
농업토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기반, 건설안전, 교통)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농촌생활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 1급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2급, 위생사(5), 영양사(5)
어촌지도어 촌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수산질병관리사(7)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수산질병관리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제3항 관련)
1. 연구직 공무원

비 고:1. 직류별로 연구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연구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지도직 공무원

비 고:1.직류별로 지도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지도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12]

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2급ㆍ 연구관 지도관3급ㆍ 연구관 지도관4급ㆍ 연구관 지도관5급ㆍ 연구관 지도관6급ㆍ 연구사 지도사7급ㆍ 연구사 지도사8급9급
경 찰 공 무 원경 찰 공 무 원경 찰 공 무 원치안감경무관총 경경 정경 감 경 위경 사경 장순 경
소 방 공 무 원소 방 공 무 원소 방 공 무 원소 방 정 감소방감소방정소방령소방경 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
군 인군 인군 인대 령중 령소 령대 위중 위소 위 준 위 원 사상 사 중 사하 사
교 육 공 무 원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대학(교육대학ㆍ전문대학 포함)교원대학(교육대학ㆍ전문대학 포함)교원교 수 (3년이상)교 수부교수조교수전 임 강 사
교 육 공 무 원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초 ㆍ 중 ㆍ 고 등 학 교 교 원 및 기 타 교 육 공 무 원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1적용 대상자24호봉 이 상16호봉 이 상12호봉 이 상11호봉 이 하
교 육 공 무 원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초 ㆍ 중 ㆍ 고 등 학 교 교 원 및 기 타 교 육 공 무 원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적용 대학봉급액란 적용대상자17호봉 이 상11호봉 이 상7호봉 이 상6호봉 이 하
교 육 공 무 원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초 ㆍ 중 ㆍ 고 등 학 교 교 원 및 기 타 교 육 공 무 원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중 전문대학 봉급액란 적용대상자19호봉 이 상13호봉 이 상9호봉 이 상8호봉 이 하
판 사 ․ 검 사판 사 ․ 검 사판 사 ․ 검 사9호봉 이 상6호봉 이 상4호봉 이 상
기 능 직 공 무 원기 능 직 공 무 원기 능 직 공 무 원6급 이 상7급8급9급 이 하
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자 자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자 자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자 자박사학위 소지후 10년이상박사학위 소지후 8년이상박사학위 소지후 4년이상박사학위 소지자
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6년3년3년3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2]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
(제17조 제3항 관련)

비 고:1.위 표의 구분에 따른 해당 계급의 경력에 해당된 후 같은 경력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3년 이상이어야 한다.
2.제1호에도 불구하고 위 표 중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소요경력연수에 달한 때에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다.
3.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임용권자가 미리 정하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사람이어야 한다.

[별표 13]

직 렬직 류관 련 학 과
공 업일반기계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공 업원 자 력원자력, 원자력공학, 원자핵공학
공 업조 선조선, 선박기계공학, 조선공학
일반전기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섬 유섬유, 방직, 제직, 염색, 섬유공학
일반화공화학(화학, 공업화학, 농화학) 공학(화학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금 속금속(금속공업), 야금, 주물(주물, 목형주조), 판금용접
자 원광산, 자원개발, 지질
녹 지산림자원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생물학
녹 지산림보호임업, 임학, (농)생물학
녹 지산림이용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 업일반농업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농 업축 산축산(학), 낙농(학), 사료(학), 수의학
수 의수 의수의학
환 경일반환경환경관리, 환경공학, 환경학, 화학, 화학공학, 생물학
해양수산일반해양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
해양수산일반수산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
해양수산일반선박항해(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통신공학(해양계에 한함), 기관(학)
해양수산선박항해항해(학)
해양수산선박기관기관(학), 기관공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해양수산어 로어로학, 항해(어선분야)학, 어업
해양수산해양교통시설해양학, 해양공학, 해양토목, 항해(학), 어업
시 설일반토목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건 축건축(건축설비)
지 적지적, 해양토목, 토목(토목건설), 토목공학
측 지지적, 해양토목, 토목(토목건설), 토목공학
방송통신통 신 사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통신기술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전송기술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전자통신기술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항 공일반항공항공정비, 항공운항학,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항공경영학
항 공조 종항공운항학
항 공정 비항공정비,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약 무약 무제약학, 약학, 위생제약학
보 건보 건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 보건, 의학, 치의학
직 렬관 련 학 과
농 촌 지 도농업, 농학, 농생물학, 식물보호학,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잠업, 잠사학, 원예(학), 축산(학), 수의학, 낙농(학), 사료(학), 농경제학, 농가정학, 농업교육(농촌지도 전공), 농업기계, 기계공학, 농공학, 농업토목, 토목공학, 농공학, 식품가공, 영양, 식품영양, 농산제조, 농화학, 아동, 가정교육, 가정복지,
어 촌 지 도수산경영, 증식학, 냉동학, 양식학, 수산가공, 수산,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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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제17조제4항 관련)
 1. 기술직공무원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 수의·지적·일반선박·선박항해·선박기관·일반항공·조종·정비·약무·간호 직류는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별표 4에 규정한 자격증소지자에 한함
 2. 지도직공무원

[별표 14]

구분계급3급4급5급6급 이하
근무경력 및 연구경력박사8년4년--
근무경력 및 연구경력석사12년8년4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4]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7조제5항 관련)

비 고: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은 박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임

[별표 15] 연구관 및 지도관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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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6]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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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7]

연 구 직연 구 직기 술 직기 술 직
직 렬직 류직 렬직 류
공업연구기 계공 업일 반 기 계
공업연구기 계공 업농 업 기 계
공업연구기 계공 업기 계 운 전
공업연구전 기공 업일 반 전 기
공업연구전 자공 업전 자
공업연구금 속공 업금 속
공업연구섬 유공 업섬 유
공업연구화 공공 업화 공
공업연구화 학공 업화 공
공업연구물 리공 업-
농업연구작 물농 업일반농업
농업연구작 물농촌지도농 업
농업연구농업환경농 업일 반 농 업
농업연구농업환경농촌지도농 업
농업연구작 물 보 호농 업일 반 농 업
농업연구작 물 보 호농 업식 물 검 역
농업연구작 물 보 호농 촌 지 도농 업
농업연구농업경영농 업일반농업
농업연구농업경영농촌지도농 업
농업연구농업경영농촌지도농업경영
농업연구산업곤충농촌지도잠업
농업연구원 예농 업일반농업
농업연구원 예농촌지도농 업
농업연구원 예농촌지도원 예
연 구 직연 구 직기 술 직기 술 직
직 렬직 류직 렬직 류
농업연구생명유전농 업일반농업
농업연구농촌생활농업일반농업
농업연구농촌생활농촌지도농촌사회
농업연구농촌생활농촌지도농촌생활
농업연구축산농업축산
농업연구축산농촌지도축산
농업연구농공공업농업기계
농업연구농공시설농업토목
농업연구농공농촌지도농업기계
농업연구농공농촌지도농업토목
녹지연구임 업 조경임 업전 직 류
녹지연구임 업 조경농촌지도임 업
수의연구수의수의수의
해양수산연구해양환경환 경수 질
해양수산연구해양환경해양수산일반수산
해양수산연구해양환경어촌지도어 촌
해양수산연구수산자원해양수산일반수산
해양수산연구수산자원어촌지도어 촌
해양수산연구수산양식어촌지도어 촌
해양수산연구수산공학해양수산어 로
해양수산연구수산공학어촌지도어 촌
해양수산연구수산가공어촌지도어 촌
해양수산연구수산경제해양수산일반수산
해양수산연구수산경제어촌지도어 촌
보건연구의 학의 무일반의무
보건연구의 학의 무치 무
보건연구약 학약 무약 무
보건연구공중보건보 건보 건
보건연구공중보건식품위생식품위생
환경연구환 경환 경전직류
시설연구토 목시설일반토목
시설연구토 목시설농업토목
시설연구건 축시설건 축
방재안전연구안전관리방재안전방재안전
방재안전연구재난관리방재안전방재안전
지 도 직지 도 직기 술 직기 술 직
직 렬직 류직 렬직 류
농촌지도농 업농 업일반농업
농촌지도농 업농업연구작물
농촌지도농 업농업연구작물보호
농촌지도농 업농업연구농업환경
농촌지도농 업농업연구농업경영
농촌지도농 업농업연구원예
농촌지도농업경영농업연구농업경영
농촌지도임 업녹지전 직 류
농촌지도임 업녹지연구임 업
농촌지도임 업녹지연구조경
농촌지도잠 업농업연구산업곤충
농촌지도원 예농업연구원 예
농촌지도축 산농업축 산
농촌지도축 산농업연구축산
농촌지도가축위생수 의수 의
농촌지도가축위생수의연구수의
농촌지도농촌사회농업연구농촌생활
농촌지도농업기계공업농업기계
농촌지도농업기계농업연구농공
농촌지도농업토목시설농업토목
농촌지도농업토목농업연구농공
농촌지도농촌생활농업연구농촌생활
어촌지도어 촌해양수산일반수산
어촌지도어 촌해양수산어 로
어촌지도어 촌해양수산연구전 직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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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7]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의 기술직렬 전직시 전직시험면제 기준 및 
직무내용이 유사한 기술직렬 기준표(제19조제4항 관련)
1. 연구직공무원

2. 지도직공무원

[별표 18]

계 급연 구 직지 도 직
2 급[별표 2] 제1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및 동표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별표 2의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3 급[별표 2]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별표 2의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4 급[별표 2] 제1호 다목,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별표 2의2] 제1호 나목,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5 급연구관으로 재직한 기간지도관으로 재직한 기간
6 급연구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지도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7 급연구사로서 재직한 기간지도사로서 재직한 기간
8 급
9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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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8]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준표
(제25조제1항 관련)

 비 고:[별표 2], [별표 2의2]는 각각 연구ㆍ지도직규정의 별표를 말한다.

[별표 19]

상당 계급 구분상당 계급 구분상당 계급 구분상당 계급 구분4급5급6급7급8급9급
일반직일반직일반직일반직4급5급6급7급8급9급
일반직일반직일반직일반직기관‧부서의 장인 연구관 지도관연구관 지도관연구사 지도사연구사 지도사
임기제공무원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일반임기제4급5급6급7급8급9급
임기제공무원임기제공무원(국가)전문임기제(국가)전문임기제“가급”으로 재직한 기간“나급”으로 재직한 기간“다급”으로 재직한 기간“라급”으로 재직한 기간“마급”으로서 “마급” 봉급한계액의 6할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마급”으로서 “마급” 봉급한계액의 6할 이하의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임기제공무원임기제공무원(지방)전문임기제(지방)전문임기제“가급”으로 재직한 기간“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임기제공무원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한시임기제“5호”로 재직한 기간“6호”로 재직한 기간“7호”로 재직한 기간“8호”로 재직한 기간“9호”로 재직한 기간
임기제공무원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으로 재직한 기간“나급”으로 재직한 기간“다급”으로 재직한 기간“라급”으로 재직한 기간“마급”으로 재직한 기간
전문경력관전문경력관전문경력관전문경력관“가”군 27호봉 이상“가”군 26호봉 이하“나”군 28호봉 이상“나”군 27호봉 이하“다”군 28호봉 이상“다”군 27호봉 이하
별정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4급상당5급상당6급상당7급상당8급상당9급상당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총경경정경감 경위경사경장순경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소방정소방령소방경 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지방소방정지방소방령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지방소방장지방소방교지방소방사
군인군인군인군인소령대위중위소위ㆍ준위원사ㆍ상사 ㆍ중사하사
군무원(특정직) 국가정보원(특정직‧일반직) 경호공무원(특정직)군무원(특정직) 국가정보원(특정직‧일반직) 경호공무원(특정직)군무원(특정직) 국가정보원(특정직‧일반직) 경호공무원(특정직)군무원(특정직) 국가정보원(특정직‧일반직) 경호공무원(특정직)4급5급6급7급8급9급
교 육 공 무 원대 학 교 원 (전문대학 포함)대 학 교 원 (전문대학 포함)대 학 교 원 (전문대학 포함)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교 육 공 무 원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초·중등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24호봉이상16-23호봉12-15호봉11호봉이하
교 육 공 무 원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대학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대학 : 17-23호봉 전문대학 : 19-25호봉대학 : 11-16호봉 전문대학 : 13-18호봉대학 : 7-10호봉 전문대학 : 9-12호봉대학 : 6호봉이하 전문대학 : 8호봉이하
판사ㆍ검사판사ㆍ검사판사ㆍ검사판사ㆍ검사4-2호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9]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제25조제2항 관련)

[별표 20] 1. 일반직 공무원의 가산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제28조 관련), 2. 자격증의 등급별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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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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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2] 근무경력 가산점(제2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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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응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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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년도 급 공개경쟁임용 면접시험 평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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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년도 제 회 경력경쟁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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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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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임용후보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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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급 류직 렬추천인원수임용자수 (임용예정자수)비 고
인천광역시의회의장직인
등록번호성 명임용년월일임용직급임용직위비 고
등 록 번 호성 명임 용 불 응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20 . . .
분류기호
수 신
참 조
제 목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
 (문서분류기호)로 추천하신 공무원임용후보자의 임용결과를 「인천광역시 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첨부 1. 임용자 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부
 3. 미임용자 관계서류 부

1. 임용자 명단

2. 임용불응자 명단

비고 : 본인이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진술서를 첨부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의 임용과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의회 소속 일반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시험, 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삭제 <2024.12.31.>② 삭제 <2024.12.31.>③ 삭제 <2024.12.31.>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인천광역시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12.31.>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2. 그 밖에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5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제5조(인사위원회 회의록)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이 서명ㆍ날인한다.1. 개최일시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의안건과 내용4. 그 밖에 중요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 수당과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비밀유지의 의무)

제7조(비밀유지의 의무)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중 의장 또는 위원장이 공식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제8조(응시자의 제출서류)① 신규임용시험이나 공개경쟁승진임용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할 수 있다.② 신규임용시험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응시수수료)

제9조(응시수수료)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을 포함한다)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2. 6급ㆍ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3. 8급ㆍ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②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제10조(응시결격사유 등)

제10조(응시결격사유 등)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24.12.31.>③ 영 제59조에 따라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24.12.31.>

제11조(응시연령)

제11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12.31.>1. 삭제 <2024.12.31.>2. 삭제 <2024.12.31.>

제12조(응시자격의 예외)

제12조(응시자격의 예외)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7조제5항 및 제18조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1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이나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 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13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전역예정일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4조(시험위원)

제14조(시험위원)① 필기시험 위원은 매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 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과 면접시행을 함께 시행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특별한 관계(친ㆍ인척, 근무경험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 신청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제15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제15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① 면접시험은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검정한다.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제16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① 「국가기술자격법」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5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6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7 및 별표 8과 같다.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1에 따른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와 연구ㆍ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2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 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2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ㆍ곤란성ㆍ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와 연구ㆍ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 추천절차,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과 같다.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13에 따른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이어야 한다.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13에 따른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3.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과 같다.<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1.31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09.77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출신학력별</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1.31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09.77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임용예정직급</SPAN></P></TD></TR><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1.31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09.77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대학졸업자</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1.31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09.77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HCI POPPY;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ASCII-FONT-FAMILY: HCI POPPY;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6</SPAN><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급</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HCI POPPY;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ASCII-FONT-FAMILY: HCI POPPY;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ㆍ7</SPAN><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급</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HCI POPPY;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ASCII-FONT-FAMILY: HCI POPPY;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ㆍ</SPAN><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연구사</SPAN></P></TD></TR><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1.31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09.77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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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FAMILY: 휴먼명조;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급</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HCI POPPY;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ASCII-FONT-FAMILY: HCI POPPY;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ㆍ8</SPAN><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급</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HCI POPPY;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ASCII-FONT-FAMILY: HCI POPPY;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ㆍ</SPAN><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지도사</SPAN></P></TD></TR><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1.31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09.77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고등학교졸업자</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1.31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09.77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HCI POPPY;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ASCII-FONT-FAMILY: HCI POPPY;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9</SPAN><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급</SPAN></P></TD></TR></TBODY></TABLE>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4 및 별표 15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12.31.>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와 연구ㆍ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를 따른다.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을 말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9와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0과 같다.⑨「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 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을 말한다)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7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제17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의회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③ 임용점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점검 대상이 발생하면 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하며, 점검의 결과가 제출된 때에 임용점검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⑥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⑦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⑧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의 점검 결과 해당시험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본조신설 2024.12.31.]

제18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18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① 별표 5에 따른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9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제19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연구직공무원: 별표 2 또는 별표 11에 따른 자격기준2. 지도직공무원: 별표 3 또는 별표 11에 따른 자격기준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6과 같다.③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1과 같다.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 공무원이 기술직 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7과 같다.

제20조(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제20조(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인사기록규칙 별표 3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21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제21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한다.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③ 제1항의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은 때에는 다음과 같이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3.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 있는 상위등급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4. 자원봉사 실적이 많은 사람

제22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제22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인사기록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제23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24조(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 작성)

제24조(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 작성)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과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과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② 제1항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③ 제1항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25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제25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①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른 최초 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8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한정하여 별표 19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의 경우에는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제26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제26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① 연구ㆍ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중 가장 상위 직급② 연구ㆍ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제27조(특별승진 임용기준)

제27조(특별승진 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 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2. 국정과제 또는 지방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4. 격무ㆍ기피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5. 그 밖에 의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8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제28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가산점 대상이 되는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별 가산점은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24.12.31.>

제29조(근무경력 가산점)

제29조(근무경력 가산점)①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항에 따른 가산점 부여요건, 가산점 및 최대 가산점은 별표 22와 같다. 이 경우 가산점 평정기간은 영 제31조의6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4.12.31.>② 삭제 <2024.12.31.>

제30조(실적 가산점)

제30조(실적 가산점)①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부여하는 실적 가산점은 2.4점 범위에서 부여할 수 있고, 가산점의 부여 기준 및 가산점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12.31.>② 삭제 <2024.12.31.>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임용령제1조
  • ·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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