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가로수 각 부분의 명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가로수 각 부분의 명칭
뿌리분

[별표2]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방법
1. 관리시설물과 가로수의 위치

2.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통기․관수시설
가. 일반사항

나. 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설치

다.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설치

라.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설치

마. 보호대 설치

바. 통기․관수시설 설치

3. 지주대의 설치
 가. 지주대 설치의 일반사항

나. 이각 지주대 설치

다. 삼발이 지주대 설치

라. 삼각 지주대 설치

마. 사각 지주대 설치

바. 매몰형 지주대 설치

사. 당김줄 지주대 설치

아. 연계형 지주대 설치

[별표3] 가지치기 방법

<별표3> 가지치기 방법
1. 가지치기 일반사항
 지융부가 없을 때 줄기 가까이 가지치기
 지융부가 있을 때 지융부 가까이 가지치기
 으뜸가지 이하에 있는 것만 가지치기
2. 은행나무 등 원추형 가로수 가지치기 방법

 원상태 약전지 차년도 성장상태 2차약전지 차년도 성장상태
 지하고 설정
3. 버즘나무 등 원정형 가로수 가지치기 방법 

 원상태 약전지 성장상태
4. 느티나무 등 평정형 가로수 가지치기 방법
▶

 원상태 수관폭 축소 범위설정 솎음전지 차년도 성장상태
 지하고 설정

[별지 제1호 서식] 가로수 가지치기 신청서

신 청 인성 명(명칭)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소재지)
가지치기 내역가지치기 내역노선명구 간구 간수 종수 종규 격수 량
가지치기 내역가지치기 내역시 점 종 점시 점 종 점
가지치기 사유가지치기 사유
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
가지치기 유형가지치기 유형
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년 월 일부터 ( 일간)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일간)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일간)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일간)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일간)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일간)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일간) 년 월 일까지
인천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제11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군수, 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제11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군수, 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제11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군수, 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제11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군수, 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제11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군수, 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제11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군수, 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제11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군수, 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제11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군수, 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제11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군수,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위 치 도 2. 현황도면 3. 현황사진구비서류 1. 위 치 도 2. 현황도면 3. 현황사진구비서류 1. 위 치 도 2. 현황도면 3. 현황사진구비서류 1. 위 치 도 2. 현황도면 3. 현황사진구비서류 1. 위 치 도 2. 현황도면 3. 현황사진구비서류 1. 위 치 도 2. 현황도면 3. 현황사진구비서류 1. 위 치 도 2. 현황도면 3. 현황사진구비서류 1. 위 치 도 2. 현황도면 3. 현황사진구비서류 1. 위 치 도 2. 현황도면 3. 현황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가로수 가지치기 승인서

신 청 인성 명(명칭)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소재지)
가지치기 내역가지치기 내역노선명구 간구 간수 종수 종규 격수 량
가지치기 내역가지치기 내역시 점 종 점시 점 종 점
가지치기 사유가지치기 사유
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
가지치기 유형 및 주 의 사 항가지치기 유형 및 주 의 사 항
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년 월 일부터 ( 일간)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일간)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일간)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일간)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일간)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일간)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일간) 년 월 일까지
승 인 조 건승 인 조 건※조례 제11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과 기타 승인조건 기재※조례 제11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과 기타 승인조건 기재※조례 제11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과 기타 승인조건 기재※조례 제11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과 기타 승인조건 기재※조례 제11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과 기타 승인조건 기재※조례 제11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과 기타 승인조건 기재※조례 제11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과 기타 승인조건 기재
인천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제11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 군수, 구청장 (인)인천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제11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 군수, 구청장 (인)인천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제11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 군수, 구청장 (인)인천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제11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 군수, 구청장 (인)인천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제11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 군수, 구청장 (인)인천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제11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 군수, 구청장 (인)인천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제11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 군수, 구청장 (인)인천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제11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 군수, 구청장 (인)인천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제11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 군수, 구청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가로수 관리대장

도로노선명도로노선명도로노선명도로노선명도로노선명도로노선명도로노선명구 간구 간구 간구 간구 간구 간구 간시점 :시점 :시점 :시점 :시점 :시점 :시점 :시점 :시점 :종점 :종점 :종점 :종점 :종점 :종점 :종점 :종점 :종점 :종점 :도로종류도로종류도로종류도로종류도로종류도로종류도로종류도로종류도로종류도로종류도로종류도로종류도로종류도로종류도로종류
좌우측좌우측좌우측좌우측좌우측좌우측좌우측연 장연 장연 장연 장연 장연 장연 장mmmmmmmmm도로폭도로폭도로폭도로폭도로폭도로폭도로폭도로폭도로폭도로폭차도 : m차도 : m차도 : m차도 : m차도 : m차도 : m차도 : m차도 : m차도 : m차도 : m차도 : m좌측보도: m좌측보도: m좌측보도: m좌측보도: m좌측보도: m좌측보도: m좌측보도: m좌측보도: m좌측보도: m우측보도: m우측보도: m우측보도: m우측보도: m우측보도: m우측보도: m
최초조성최초조성최초조성부터부터부터부터부터부터부터부터부터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준공일자준공일자준공일자준공일자준공일자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
수 종수 종수 종식재 본수 (본)식재 본수 (본)식재 본수 (본)식재 본수 (본)식재 본수 (본)수고 (m)수고 (m)수고 (m)수고 (m)수고 (m)수고 (m)흉고직경 (cm)흉고직경 (cm)흉고직경 (cm)흉고직경 (cm)흉고직경 (cm)흉고직경 (cm)근원 직경 (cm)근원 직경 (cm)근원 직경 (cm)근원 직경 (cm)근원 직경 (cm)수관폭 (cm)수관폭 (cm)수관폭 (cm)수관폭 (cm)수관폭 (cm)수관폭 (cm)수령 (년)수령 (년)수령 (년)수령 (년)수령 (년)식재위치식재위치식재위치식재위치식재위치식재위치식재위치식재위치식재위치식재 거리 (m)식재 거리 (m)식재 거리 (m)식재 거리 (m)식재 거리 (m)식재 간격 (m)식재 간격 (m)식재 간격 (m)식재 간격 (m)식재 간격 (m)식재 간격 (m)식재 간격 (m)식재 간격 (m)식재유형식재유형식재유형식재유형식재유형식재유형식재유형보호틀 유형보호틀 유형보호틀 유형
가로수가로수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점검 확인점검 확인점검 확인점검 확인점검 확인비 고비 고
가로수가로수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증가내역증가내역증가내역증가내역증가내역증가내역증가내역증가내역증가내역증가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점검 확인점검 확인점검 확인점검 확인점검 확인비 고비 고
연월일연월일계계산벚나무산벚나무철 쭉……………계계계신 규 조 성신 규 조 성갱 신보 식보 식보 식기 타계계자연고사자연고사자연고사인 위 피 해인 위 피 해교 통 사 고갱신제거갱신제거지장이식지장제거갱신제거갱신제거갱신제거기상피해기상피해기 타기 타계계계가지치기가지치기가지치기방 제비료주기비료주기비료주기토양개량토양개량토양개량외과수술외과수술관 수관 수관 수기 타기 타담 당담 당팀 장과 장과 장비 고비 고
……
관리시설보호틀보호틀보호틀보호틀보호틀보호틀보호틀보호틀보호덮개보호덮개보호덮개보호덮개보호덮개보호덮개보호덮개보호덮개지주대지주대지주대지주대지주대지주대지주대보호대보호대보호대보호대보호대보호대보호대보호대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점검확인점검확인점검확인점검확인점검확인비고
연월일수 량수 량수 량수 량설 치설 치제 거기 타수 량수 량설 치설 치제 거제 거기 타기 타수 량수 량설 치설 치제 거기 타기 타수 량수 량설 치설 치제 거제 거기 타기 타수량설 치설 치제 거제 거제 거기 타기 타수량수량수량설 치설 치설 치제 거제 거제 거기 타기 타기 타수량수량수량설 치설 치설 치제 거제 거기 타기 타담 당담 당팀 장팀 장과 장비고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가로수 관리대장

〈가로수관리대장 작성요령>

[별지 제4호 서식] 가로수관리상황 보고 년

연번시․구 도 로 구 분노선명노선폭 (m)연장 (㎞)전반기 수 량 (주)증감증감현존 수량 (주)수 종 별 내 역수 종 별 내 역수 종 별 내 역수 종 별 내 역수 종 별 내 역수 종 별 내 역수 종 별 내 역수 종 별 내 역수 종 별 내 역수 종 별 내 역수 종 별 내 역수 종 별 내 역수 종 별 내 역수 종 별 내 역수 종 별 내 역수 종 별 내 역수 종 별 내 역수 종 별 내 역수 종 별 내 역수 종 별 내 역수 종 별 내 역수 종 별 내 역수 종 별 내 역비고
연번시․구 도 로 구 분노선명노선폭 (m)연장 (㎞)전반기 수 량 (주)증감현존 수량 (주)은 행 나 무버즘 나 무느 티 나 무벚 나 무단 풍 나 무메 타 세 콰회 화 나 무가 중 나 무감 나 무참 나 무수 양 버 들목 백 합칠 엽 수포 플 러느릅 나무살구 나무무궁 화소 나무목련아까 시......기타결주 수 량
계
구분 수종별전반기 수 량증 감증 감현 존 수 량증 감 사 유 별 내 역증 감 사 유 별 내 역증 감 사 유 별 내 역증 감 사 유 별 내 역증 감 사 유 별 내 역증 감 사 유 별 내 역증 감 사 유 별 내 역증 감 사 유 별 내 역증 감 사 유 별 내 역증 감 사 유 별 내 역증 감 사 유 별 내 역증 감 사 유 별 내 역증 감 사 유 별 내 역증 감 사 유 별 내 역
구분 수종별전반기 수 량증감현 존 수 량증 가증 가증 가증 가증 가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
구분 수종별전반기 수 량증감현 존 수 량계신 규 조 성갱 신보 식기 타계자연 고사인위 피해교통 사고지 장 목 이 식수종갱신 이식수종 갱신 제거기상 피해기 타
계
구 분구 분식재 거리 (m)수 종 별 (본)수 종 별 (본)수 종 별 (본)수 종 별 (본)수 종 별 (본)수 종 별 (본)수 종 별 (본)수 종 별 (본)수 종 별 (본)수 종 별 (본)수 종 별 (본)수 종 별 (본)수 종 별 (본)예 산 (백만원)예 산 (백만원)예 산 (백만원)예 산 (백만원)예 산 (백만원)예 산 (백만원)
구 분구 분식재 거리 (m)계은행 나무버즘 나무느티 나무벚나 무단풍 나무메타 세쿼회화 나무목백 합기타수종기타수종기타수종기타수종계구비시비국비기 타비 고
구 분구 분식재 거리 (m)계은행 나무버즘 나무느티 나무벚나 무단풍 나무메타 세쿼회화 나무목백 합소계( )( )기타계구비시비국비기 타비 고
합 계합 계
합 계신규조성
합 계갱 신
합 계보 식
합 계기타( )
시 도소 계
시 도신규조성
시 도갱 신
시 도보 식
시 도기타( )
구 도소 계
구 도신규조성
구 도갱 신
구 도보 식
구 도기타( )
기타도로소 계
기타도로신규조성
기타도로갱 신
기타도로보 식
기타도로기타(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가로수관리상황 보고( 년)
1. 가로수 현황
( 구)

2. 가로수 증감사유별 내역

3. 가로수 조성 내역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로수의 부분별 명칭)

제2조 (가로수의 부분별 명칭) 가로수의 각 부분별 명칭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수종의 선정)

제3조 (수종의 선정)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에서“기타 특정목적에 적합한 수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종을 말한다.1. 보도폭, 지장물 유무 등 가로여건에 적합한 수종2. 관리청이 당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종

제4조(식재 가로수의 크기)

제4조 (식재 가로수의 크기) 식재할 가로수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1. 나무 크기는 나무높이 3.5미터 이상·흉고직경 10센티미터 이상(근원직경이 기준인 수목은 근원직경 12센티미터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수종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2. 대형수목이 식재된 노선의 보식은 기존수목과 조화가 되도록 흉고직경 12센티미터 이상의 수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제5조(식재 가로수의 종류)

제5조 (식재 가로수의 종류) 관리청은 특색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종을 다양화 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식재방법)

제6조 (식재방법)① 가로수의 활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 이상으로 한다.② 가로수를 식재하는 때에는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엽토, 퇴비 등 유기질이 함유된 토양을 넣은 후 식재하여야 한다.

제7조(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설치 등)

제7조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설치 등)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별표2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방법에 의하여 설치·관리 및 개·보수한다.

제8조(가지치기 기준)

제8조 (가지치기 기준) 조례 제11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가로수 가지치기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1. 노선별, 구간별로 수관의 모양과 높이를 일정하게 유도하되 약전지 위주로 실시하여야 한다.2. 가로수와 도로시설물과의 상충을 피하기 위하여 가로수 지하고가 점차 높아지도록 유도하여야 한다.3. 수형 조절을 위한 가지치기는 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목의 지상부와 지하부의 균형 조절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체 수형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한다.4. 고압선, 교통표시판, 신호등, 건물 등에 닿는 가지는 닿는 부분만 자르고 수형을 다듬어 주어야 한다.

제9조(가지치기 대상)

제9조 (가지치기 대상) 가로수 가지치기 대상은 다음과 같다.1. 병충해 피해 가지2. 웃자란 가지 또는 쇠약한 가지3. 마른가지(고사지)4. 늘어지거나 가지끼리 교차되어 미관상 좋지 않은 가지5. 뿌리 부분에서 새로 나온 키 큰나무(교목)의 움(맹아)6. 지하부에 비하여 지상부가 지나치게 무성하여 풍해, 설해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7. 가지가 도로표지·신호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가리는 경우8. 가지가 전기·통신시설물에 닿아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제10조(가지치기 시기)

제10조 (가지치기 시기) 가로수 가지치기작업 시기는 낙엽 후부터 이른 봄 새싹이 트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청이 인명·재산피해 등 안전상 위해요인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가지치기 방법)

제11조 (가지치기 방법)① 가로수 가지치기작업은 수종별 고유수형을 유지하여 자연스런 상태가 되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1. 침엽수는 눈 바로 윗쪽에서, 활엽수는 아래로 향한 눈 위에서 가지치기 한다.2. 피해를 입은 가지는 살아 있는 끝부분에서 가지치기 한다.3. 살아있는 가지는 나무의 전체적인 수형 및 피해부위를 고려하여 가지 기부 또는 중간부위에서 가지치기 한다.4. 가지를 자를 때에는 별표3 제1호의 방법에 의하여 지융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5. 가지의 중간을 자를 때에는 발아 육성하고자 하는 눈 위에서 가지치기 한다.6. 톱을 사용하여 절단면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가지치기 한다.7. 굵은 가지를 자를 때에는 톱으로 먼저 가지 밑부분을 일정 깊이로 자른 후 상단부를 잘라 수간이 갈라지거나 나무껍질이 벗겨지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지치기 한다.② 가로수 가지치기의 수종별 기본 수형은 다음과 같다.1. 은행나무, 메타세콰이어, 칠엽수 등 수형이 원추형인 가로수는 별표3 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가지치기 한다.2. 버즘나무, 가중나무 등 수형이 원정형인 가로수는 별표3 제3호의 방법에 의하여 가지치기 한다.3. 느티나무, 회화나무, 단풍나무 등 수형이 평정형인 가로수는 별표3 제4호의 방법에 의하여 가지치기 한다.

제12조(가지치기 승인)

제12조 (가지치기 승인)① 관리청이 아닌 자가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개시 1월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가로수 가지치기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청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치기 조건 적합여부 및 신청수량의 적정여부 등을 조사·확인하여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가로수 가지치기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수 가지치기 승인을 받은 자는 제8조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병해충 방제 및 거름주기)

제13조 (병해충 방제 및 거름주기)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은 가로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한 병해충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1. 병해충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약제 등을 살포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2. 병해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방제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피해가 심한 가지와 잎은 채취하여 소각하여야 한다.3. 알덩이·애벌레 또는 번데기는 약제를 살포하거나 채취하여 소각하여야 한다.② 관리청은 가로수의 생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거름주기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1. 거름주기는 가로수 식재후 3년까지는 매년 실시하며, 그 이후는 가로수 생육상태, 토양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리청에서 조정할 수 있다.2. 거름은 유기질비료(부엽토, 퇴비 등) 또는 복합비료를 사용한다.

제14조(공사구역안의 가로수 보호)

제14조 (공사구역안의 가로수 보호) 도로공사 또는 교통시설·구조물 공사 등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공사구역안의 존치대상 가로수에 대한 보호조치와 이식대상 수목에 대한 이식장소, 시기, 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관리청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비상 재해시 조치)

제15조 (비상 재해시 조치) 관리청은 풍수해·설해 등의 재해로 인하여 가로수가 손상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1. 넘어질 우려가 있거나 타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가로수에 대하여 원상복구·지주대 보강 등의 조치를 하고, 활착 가능성이 없거나 피해를 많이 받았을 경우에는 제거한다.2.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대장 비치 및 보고)

제16조 (관리대장 비치 및 보고)①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 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② 조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 식재 및 관리실적의 보고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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