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8-18 시행 2025-08-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공모대행 절차

공모대행 신청▵건축주 → 군구 → 인천광역시(이하 ‘시’) ▵공모신청서, 설치금액 산출내역서, 건축계획, 배치도안, 미술작품 설치계획 등
공모대행 신청▵건축주 → 군구 → 인천광역시(이하 ‘시’) ▵공모신청서, 설치금액 산출내역서, 건축계획, 배치도안, 미술작품 설치계획 등
⇩ 5일
공모공고▵공모공고문 게재, 관련기관에 공모 홍보
공모공고▵공모공고문 게재, 관련기관에 공모 홍보
⇩ 20일
작품접수▵작가 직접 제출(대리접수는 위임장 제출) ▵응모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품 설명서,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작가 경력서
작품접수▵작가 직접 제출(대리접수는 위임장 제출) ▵응모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품 설명서,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작가 경력서
⇩ 10일
작품선정▵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해당 월) 안건 상정
작품선정▵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해당 월) 안건 상정
⇩ 10일
당선작 공고 및 건축주 통보a.당선확정 → 건축주-작가 간 계약 b.이의신청(10일 이내, 표절, 불공정 행위 사유 필요; 서면신청) → 재심의 (재심의는 별도 기간 소요)
당선작 공고 및 건축주 통보a.당선확정 → 건축주-작가 간 계약 b.이의신청(10일 이내, 표절, 불공정 행위 사유 필요; 서면신청) → 재심의 (재심의는 별도 기간 소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 일의 산정은 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별표 2]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채점표(제6조제1항 관련)

심의번호작품제목[별표 2] <개정 2025.8.18.>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채점표(제6조제1항 관련)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채점표(제6조제1항 관련)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채점표(제6조제1항 관련)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채점표(제6조제1항 관련)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채점표(제6조제1항 관련)
평가기준 및 배점평가기준 및 배점평가기준 및 배점평가기준 및 배점점수
가격20- 작가경력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미술작품설치계약금 사용계획서상 비용내역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작가-건축주간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계약이 합리적인가?- 작가경력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미술작품설치계약금 사용계획서상 비용내역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작가-건축주간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계약이 합리적인가?
예술성30- 해당 미술작품의 조형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형식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내용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독창성이 인정되는가?- 해당 미술작품의 조형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형식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내용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독창성이 인정되는가?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20- 해당 미술작품이 도시미관에 기여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이 환경과 친화적인가?- 해당 미술작품이 도시미관에 기여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이 환경과 친화적인가?
접근성10- 해당 미술작품의 설치 위치가 적절한가? - 해당 미술작품에 대한 일반시민의 접근이 가능하여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이 있는가?- 해당 미술작품의 설치 위치가 적절한가? - 해당 미술작품에 대한 일반시민의 접근이 가능하여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이 있는가?
안전성10해당 미술작품이 구조적으로 안전한가? 해당 미술작품의 설치방법이 안전한가?해당 미술작품이 구조적으로 안전한가? 해당 미술작품의 설치방법이 안전한가?
유지ㆍ보존10- 해당 미술작품의 유지ㆍ보존계획서상 계획이 적절한가?- 해당 미술작품의 유지ㆍ보존계획서상 계획이 적절한가?
점수계100
가산점(0~10)- 공모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는가? ※ 공모를 통해 선정되고 공모를 증빙한 경우에 한정함.- 공모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는가? ※ 공모를 통해 선정되고 공모를 증빙한 경우에 한정함.
가산점(5)- 군ㆍ구ㆍ경제청 접수일 기준 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최근 5년 이내 인천에서 작품전시 1회 이상 활동 경력(증빙서류: 예술활동증명서 또는 인천 소재 미술단체ㆍ협회에서 발급하는 작품 전시 확인서)이 있는 인천지역 작가일 경우 ※ 공동작가인 경우 모두 인천지역 작가에 해당해야 함.- 군ㆍ구ㆍ경제청 접수일 기준 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최근 5년 이내 인천에서 작품전시 1회 이상 활동 경력(증빙서류: 예술활동증명서 또는 인천 소재 미술단체ㆍ협회에서 발급하는 작품 전시 확인서)이 있는 인천지역 작가일 경우 ※ 공동작가인 경우 모두 인천지역 작가에 해당해야 함.
가산점(5)- 군ㆍ구ㆍ경제청 접수일 기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작가일 경우 ※ 공동작가인 경우 모두 청년 작가에 해당해야 함.- 군ㆍ구ㆍ경제청 접수일 기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작가일 경우 ※ 공동작가인 경우 모두 청년 작가에 해당해야 함.
총점수(120)
판 정 (해당사항에 O 표기)적합70점 이상일 경우70점 이상일 경우
판 정 (해당사항에 O 표기)부적합70점 미만일 경우70점 미만일 경우
비고부적합 또는 조건부 사유부적합 또는 조건부 사유부적합 또는 조건부 사유부적합 또는 조건부 사유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천광역시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인천광역시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인천광역시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별지 제1호서식]작가 경력서

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
인적사항성 명(한글/한자)성 명(한글/한자)성 명(한글/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인적사항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작가경력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
작품경력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

[별지 제2호서식]대행인 경력서

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
일반사항일반사항사업체명(대표자명)사업체명(대표자명)사업체명(대표자명)사업자번호사업자번호사업자번호
일반사항일반사항대행책임자명대행책임자명대행책임자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일반사항일반사항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대행책임자경력대행책임자경력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 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 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 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 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 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 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
첨부서류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별지 제3호서식]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
위치
건축주
건축물 총 연면적㎡㎡㎡㎡㎡㎡㎡㎡㎡
건축물 총 연면적
건축물 총 연면적구분구분구분공동주택공동주택공동주택공동주택 외공동주택 외공동주택 외
건축물 총 연면적건축물연면적(설치대상면적)건축물연면적(설치대상면적)건축물연면적(설치대상면적)
건축물 총 연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소계
건축물 총 연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주차장
건축물 총 연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기계실
건축물 총 연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변전실
건축물 총 연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공조실
건축물 총 연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전기실
건축물 총 연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발전실
건축물 총 연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기타
미술작품 설치비용①건축물연면적 ㎡①건축물연면적 ㎡② 표준건축비 원② 표준건축비 원② 표준건축비 원③적용요율 %③적용요율 %③적용요율 %계(①×②×③) 원
미술작품 설치계약금액원원원원원원원원원
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
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1/1,000 이상 * 임대주택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1/1,000 이상 * 임대주택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1/1,000 이상 * 임대주택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1/1,000 이상 * 임대주택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1/1,000 이상 * 임대주택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1/1,000 이상 * 임대주택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1/1,000 이상 * 임대주택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1/1,000 이상 * 임대주택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1/1,000 이상 * 임대주택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1/1,000 이상 * 임대주택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별지 제4호서식]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
작가명
미술작품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
미술작품크기크기크기크기크기재질재질재질재질재질
사용금액 내역구분구분구분가격가격가격비율세부사항세부사항세부사항
사용금액 내역창작비창작비작가창작비(Artist Fee)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역창작비창작비모형 및 원형제작비천원천원천원%모형제작비모형제작비천원
사용금액 내역창작비창작비모형 및 원형제작비천원천원천원%원형제작비원형제작비천원
사용금액 내역제작비제작비재료비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역제작비제작비인건비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역설치비설치비작품 운반비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역설치비설치비현장 설치비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역설치비설치비기초 및 부대공사비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역대행수수료대행수수료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역행정비용행정비용천원천원천원%심의도서제작비심의도서제작비천원
사용금액 내역행정비용행정비용천원천원천원%모형제작비모형제작비천원
사용금액 내역행정비용행정비용천원천원천원%기타기타천원
사용금액 내역기타기타천원천원천원%보험료보험료천원
사용금액 내역기타기타천원천원천원%조명조명천원
사용금액 내역기타기타천원천원천원%분수분수천원
사용금액 내역기타기타천원천원천원%기타기타천원
사용금액 내역합계합계합계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ㆍ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ㆍ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ㆍ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ㆍ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ㆍ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ㆍ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ㆍ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ㆍ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ㆍ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ㆍ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ㆍ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건축물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일자신청일자
작가명
미술작품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가액작품가액
미술작품크기크기크기재질재질
(작품이미지, 유지보존계획, 상시 관리법 등 기재)(작품이미지, 유지보존계획, 상시 관리법 등 기재)(작품이미지, 유지보존계획, 상시 관리법 등 기재)(작품이미지, 유지보존계획, 상시 관리법 등 기재)(작품이미지, 유지보존계획, 상시 관리법 등 기재)(작품이미지, 유지보존계획, 상시 관리법 등 기재)

[별지 제6호서식]건축물 미술작품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내역 관리대장

연번연번연번연번연번연번연번발급 번호건 축 주건 축 주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출연내역출연내역
연번연번연번연번연번연번연번발급 번호공공/ 민간성 명건물명신축/ 증축건축 허가일용도연면적금액출연일
1111111
2222222
3333333
4444444
5555555
6666666
7777777
8888888
9999999
10101010101010
11111111111111
12121212121212
13131313131313
14141414141414
15151515151515

[별지 제7호서식]응모 신청서

접 수 번 호 (※기재하지 마세요)응모구분응모구분응모구분응모구분응모구분단독 □ 공동응모 □ (√ 표시)단독 □ 공동응모 □ (√ 표시)단독 □ 공동응모 □ (√ 표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TEL :TEL :TEL :TEL :TEL :TEL :FAX :FAX :
연 락 처H/P :H/P :H/P :H/P :H/P :H/P :E-mail :E-mail :
공동응모작가 (해당시 기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H/P)전화번호(H/P)
대리인 접수 (해당시 기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H/P)전화번호(H/P)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공모에 응모합니다.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공모에 응모합니다.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공모에 응모합니다.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공모에 응모합니다.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공모에 응모합니다.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공모에 응모합니다.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공모에 응모합니다.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공모에 응모합니다.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공모에 응모합니다.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공모에 응모합니다.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공모에 응모합니다.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공모에 응모합니다.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공모에 응모합니다.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공모에 응모합니다.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공모에 응모합니다.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
1. 응모 신청 위임장(대리 응모에 한함) 2. 작가 경력서 3.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5. 작품 설명서1. 응모 신청 위임장(대리 응모에 한함) 2. 작가 경력서 3.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5. 작품 설명서1. 응모 신청 위임장(대리 응모에 한함) 2. 작가 경력서 3.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5. 작품 설명서1. 응모 신청 위임장(대리 응모에 한함) 2. 작가 경력서 3.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5. 작품 설명서1. 응모 신청 위임장(대리 응모에 한함) 2. 작가 경력서 3.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5. 작품 설명서1. 응모 신청 위임장(대리 응모에 한함) 2. 작가 경력서 3.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5. 작품 설명서1. 응모 신청 위임장(대리 응모에 한함) 2. 작가 경력서 3.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5. 작품 설명서1. 응모 신청 위임장(대리 응모에 한함) 2. 작가 경력서 3.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5. 작품 설명서1. 응모 신청 위임장(대리 응모에 한함) 2. 작가 경력서 3.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5. 작품 설명서1. 응모 신청 위임장(대리 응모에 한함) 2. 작가 경력서 3.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5. 작품 설명서1. 응모 신청 위임장(대리 응모에 한함) 2. 작가 경력서 3.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5. 작품 설명서1. 응모 신청 위임장(대리 응모에 한함) 2. 작가 경력서 3.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5. 작품 설명서1. 응모 신청 위임장(대리 응모에 한함) 2. 작가 경력서 3.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5. 작품 설명서1. 응모 신청 위임장(대리 응모에 한함) 2. 작가 경력서 3.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5. 작품 설명서1. 응모 신청 위임장(대리 응모에 한함) 2. 작가 경력서 3.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5. 작품 설명서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장 귀하
-------------------------------------------------------------- 절 취 선 ---------------------------------------------------------------------------------------------------------------------------- 절 취 선 ---------------------------------------------------------------------------------------------------------------------------- 절 취 선 ---------------------------------------------------------------------------------------------------------------------------- 절 취 선 ---------------------------------------------------------------------------------------------------------------------------- 절 취 선 ---------------------------------------------------------------------------------------------------------------------------- 절 취 선 ---------------------------------------------------------------------------------------------------------------------------- 절 취 선 ---------------------------------------------------------------------------------------------------------------------------- 절 취 선 ---------------------------------------------------------------------------------------------------------------------------- 절 취 선 ---------------------------------------------------------------------------------------------------------------------------- 절 취 선 ---------------------------------------------------------------------------------------------------------------------------- 절 취 선 ---------------------------------------------------------------------------------------------------------------------------- 절 취 선 ---------------------------------------------------------------------------------------------------------------------------- 절 취 선 ---------------------------------------------------------------------------------------------------------------------------- 절 취 선 ---------------------------------------------------------------------------------------------------------------------------- 절 취 선 --------------------------------------------------------------
건축물 미술작품 응모신청 접수증건축물 미술작품 응모신청 접수증건축물 미술작품 응모신청 접수증건축물 미술작품 응모신청 접수증건축물 미술작품 응모신청 접수증건축물 미술작품 응모신청 접수증건축물 미술작품 응모신청 접수증건축물 미술작품 응모신청 접수증건축물 미술작품 응모신청 접수증건축물 미술작품 응모신청 접수증건축물 미술작품 응모신청 접수증건축물 미술작품 응모신청 접수증건축물 미술작품 응모신청 접수증건축물 미술작품 응모신청 접수증접수확인
접 수 번 호 (※기재하지 마세요)접 수 일 자 (※기재하지 마세요)접 수 일 자 (※기재하지 마세요)접 수 일 자 (※기재하지 마세요)접 수 일 자 (※기재하지 마세요)접 수 일 자 (※기재하지 마세요)접 수 일 자 (※기재하지 마세요)
응모구분단독 □ 공동응모 □ (√ 표시)단독 □ 공동응모 □ (√ 표시)단독 □ 공동응모 □ (√ 표시)단독 □ 공동응모 □ (√ 표시)단독 □ 공동응모 □ (√ 표시)단독 □ 공동응모 □ (√ 표시)단독 □ 공동응모 □ (√ 표시)단독 □ 공동응모 □ (√ 표시)단독 □ 공동응모 □ (√ 표시)단독 □ 공동응모 □ (√ 표시)단독 □ 공동응모 □ (√ 표시)단독 □ 공동응모 □ (√ 표시)단독 □ 공동응모 □ (√ 표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H/P :H/P :H/P :H/P :E-mail :E-mail :E-mail :
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8호서식]응모 신청 위임장

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일자
■ 위임자■ 위임자■ 위임자■ 위임자■ 위임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위임사유
■ 대리인■ 대리인■ 대리인■ 대리인■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본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와 관련 응모신청 (작품접수)을 위 대리인 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 (인) ※ 첨부서류 : 위임자 신분증명서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대리 접수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위임자에게 있음본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와 관련 응모신청 (작품접수)을 위 대리인 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 (인) ※ 첨부서류 : 위임자 신분증명서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대리 접수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위임자에게 있음본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와 관련 응모신청 (작품접수)을 위 대리인 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 (인) ※ 첨부서류 : 위임자 신분증명서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대리 접수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위임자에게 있음본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와 관련 응모신청 (작품접수)을 위 대리인 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 (인) ※ 첨부서류 : 위임자 신분증명서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대리 접수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위임자에게 있음본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와 관련 응모신청 (작품접수)을 위 대리인 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 (인) ※ 첨부서류 : 위임자 신분증명서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대리 접수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위임자에게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9호서식]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목적‘○○○’ 미술작품 공모 추진 및 기록 관리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자우편 주소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20 . . ∼ 작품선정 완료 시 까지 (당선작 선정 시 작품 설치 종료 시 까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공모에 참여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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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정보주체 성명 : (인)

[별지 제10호서식]작품 설명서

작 품 명
작품크기 (가로×세로×높이)작품하중 (총중량, ㎡당 하중)
작품재질
작품 조감도작품 조감도작품 조감도작품 조감도
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
정면도배면도
평면도배치도
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
2. 작품설명(주제포함)
3. 작품시공방법(자세하게, 조명내용 포함)
4. 안전성 여부 검토
5. 유지·보존 계획
210mm×297mm[일반용지 6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기재할 사항이 많을 경우 별지 사용 가능 (본지 포함 3쪽 내외)

[별지 제11호서식]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신청서

신 청 인성명 [ ]공공기관 [ ]민간성명 [ ]공공기관 [ ]민간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주소연락처연락처
관리인성명 [ ]공공기관 [ ]민간성명 [ ]공공기관 [ ]민간생년월일생년월일
관리인주소주소연락처연락처
건 물건축구분 [ ]신축 [ ]증축건축구분 [ ]신축 [ ]증축위 치위 치
건 물건축허가일자건축허가일자
건 물건물명건물명용도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 해당시설 중 선택)설치대상 연면적
미 술 작 품 개 요작품명작품명작가명작가명
미 술 작 품 개 요작가 생년월일작가 생년월일작가 연락처작가 연락처
미 술 작 품 개 요작품종류작품재료작품규격작품규격
미 술 작 품 개 요설치위치(건물 위치 내 상세위치 명기)설치위치(건물 위치 내 상세위치 명기)작품가액작품가액
미 술 작 품 개 요심의일자심의일자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 설치 완료(준공) 확인을 신청합니다.
 붙 임 1. 심의도서 사진 1부.
 2. 설치완료 사진(근경 전·후, 원경 전·후, 작품명패) 1부.
 3. 작품대금지급완료 증명(통장사본, 은행입금확인서) 1부.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서

신 청 인성명 [ ]공공기관 [ ]민간성명 [ ]공공기관 [ ]민간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주소연락처연락처
관리인성명 [ ]공공기관 [ ]민간성명 [ ]공공기관 [ ]민간생년월일생년월일
관리인주소주소연락처연락처
건 물건축구분 [ ]신축 [ ]증축건축구분 [ ]신축 [ ]증축위 치위 치
건 물건축허가일자건축허가일자
건 물건물명건물명용도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 해당시설 중 선택)설치대상 연면적
미 술 작 품 개 요작품명작품명작가명작가명
미 술 작 품 개 요작가 생년월일작가 생년월일작가 연락처작가 연락처
미 술 작 품 개 요작품종류작품재료작품규격작품규격
미 술 작 품 개 요설치위치(건물 위치 내 상세위치 명기)설치위치(건물 위치 내 상세위치 명기)작품가액작품가액
미 술 작 품 개 요심의일자심의일자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
「문화예술진흥법」제9조 및「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3조,「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미술작품이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입 회 자 (인) 입 회 자 직급 성명 (인) 붙임 1. 설치완료 확인신청서 2. 미술작품 설치완료 사진(심의자료, 근경 전·후, 원경 전·후, 작품명패) 1부.「문화예술진흥법」제9조 및「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3조,「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미술작품이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입 회 자 (인) 입 회 자 직급 성명 (인) 붙임 1. 설치완료 확인신청서 2. 미술작품 설치완료 사진(심의자료, 근경 전·후, 원경 전·후, 작품명패) 1부.「문화예술진흥법」제9조 및「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3조,「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미술작품이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입 회 자 (인) 입 회 자 직급 성명 (인) 붙임 1. 설치완료 확인신청서 2. 미술작품 설치완료 사진(심의자료, 근경 전·후, 원경 전·후, 작품명패) 1부.「문화예술진흥법」제9조 및「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3조,「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미술작품이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입 회 자 (인) 입 회 자 직급 성명 (인) 붙임 1. 설치완료 확인신청서 2. 미술작품 설치완료 사진(심의자료, 근경 전·후, 원경 전·후, 작품명패) 1부.「문화예술진흥법」제9조 및「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3조,「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미술작품이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입 회 자 (인) 입 회 자 직급 성명 (인) 붙임 1. 설치완료 확인신청서 2. 미술작품 설치완료 사진(심의자료, 근경 전·후, 원경 전·후, 작품명패) 1부.

[별지 제13호서식]건축물 미술작품 관리카드

관리번호[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카드건축물 미술작품 관리카드건축물 미술작품 관리카드건축물 미술작품 관리카드건축물 미술작품 관리카드건축물 미술작품 관리카드건축물 미술작품 관리카드건축물 미술작품 관리카드건축물 미술작품 관리카드건축물 미술작품 관리카드건축물 미술작품 관리카드건축물 미술작품 관리카드건축물 미술작품 관리카드건축물 미술작품 관리카드건축물 미술작품 관리카드건축물 미술작품 관리카드건축물 미술작품 관리카드
작 품 내 용작 품 내 용(정면사진만 이곳에 부착) <사진촬영 요구사항> ※ 작품의 정면(원경, 근경), 좌측, 우측 정면 - 좌(45°방향), 중, 우(45°방향) 후면 - 좌(45°방향), 중, 우(45°방향) 표지석, 특징부(3컷)
작 품 명(정면사진만 이곳에 부착) <사진촬영 요구사항> ※ 작품의 정면(원경, 근경), 좌측, 우측 정면 - 좌(45°방향), 중, 우(45°방향) 후면 - 좌(45°방향), 중, 우(45°방향) 표지석, 특징부(3컷)
작품종류(분류)(정면사진만 이곳에 부착) <사진촬영 요구사항> ※ 작품의 정면(원경, 근경), 좌측, 우측 정면 - 좌(45°방향), 중, 우(45°방향) 후면 - 좌(45°방향), 중, 우(45°방향) 표지석, 특징부(3컷)
규 격(정면사진만 이곳에 부착) <사진촬영 요구사항> ※ 작품의 정면(원경, 근경), 좌측, 우측 정면 - 좌(45°방향), 중, 우(45°방향) 후면 - 좌(45°방향), 중, 우(45°방향) 표지석, 특징부(3컷)
재 료(정면사진만 이곳에 부착) <사진촬영 요구사항> ※ 작품의 정면(원경, 근경), 좌측, 우측 정면 - 좌(45°방향), 중, 우(45°방향) 후면 - 좌(45°방향), 중, 우(45°방향) 표지석, 특징부(3컷)
색 상(정면사진만 이곳에 부착) <사진촬영 요구사항> ※ 작품의 정면(원경, 근경), 좌측, 우측 정면 - 좌(45°방향), 중, 우(45°방향) 후면 - 좌(45°방향), 중, 우(45°방향) 표지석, 특징부(3컷)
비 고(정면사진만 이곳에 부착) <사진촬영 요구사항> ※ 작품의 정면(원경, 근경), 좌측, 우측 정면 - 좌(45°방향), 중, 우(45°방향) 후면 - 좌(45°방향), 중, 우(45°방향) 표지석, 특징부(3컷)
사진설명사진설명“정면 우”식으로 간략히 기재

[별지 제14호서식] 검수단원 신청서

사진 (3.5*4.5)성명 (한자)( )( )( )연 락 처
사진 (3.5*4.5)생년월일전자메일
사진 (3.5*4.5)주 소
전문분야미술[ ] 평론[ ] 건축[ ] 조경[ ] 공공디자인[ ] 안전[ ] 기타관련분야 [ ]( 내용기재 )미술[ ] 평론[ ] 건축[ ] 조경[ ] 공공디자인[ ] 안전[ ] 기타관련분야 [ ]( 내용기재 )미술[ ] 평론[ ] 건축[ ] 조경[ ] 공공디자인[ ] 안전[ ] 기타관련분야 [ ]( 내용기재 )미술[ ] 평론[ ] 건축[ ] 조경[ ] 공공디자인[ ] 안전[ ] 기타관련분야 [ ]( 내용기재 )미술[ ] 평론[ ] 건축[ ] 조경[ ] 공공디자인[ ] 안전[ ] 기타관련분야 [ ]( 내용기재 )미술[ ] 평론[ ] 건축[ ] 조경[ ] 공공디자인[ ] 안전[ ] 기타관련분야 [ ]( 내용기재 )
검수단원 수행경력
해당분야 주요경력
해당분야 주요경력
해당분야 주요경력
해당분야 주요경력
해당분야 주요경력
해당분야 주요경력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
붙임서류 1. 이력서 1부 2. 분야별 회사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납입증명서, 전시회 소책자 자료, 졸업증명서 등 경력관련 증명서류 등 1부.붙임서류 1. 이력서 1부 2. 분야별 회사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납입증명서, 전시회 소책자 자료, 졸업증명서 등 경력관련 증명서류 등 1부.붙임서류 1. 이력서 1부 2. 분야별 회사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납입증명서, 전시회 소책자 자료, 졸업증명서 등 경력관련 증명서류 등 1부.붙임서류 1. 이력서 1부 2. 분야별 회사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납입증명서, 전시회 소책자 자료, 졸업증명서 등 경력관련 증명서류 등 1부.붙임서류 1. 이력서 1부 2. 분야별 회사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납입증명서, 전시회 소책자 자료, 졸업증명서 등 경력관련 증명서류 등 1부.붙임서류 1. 이력서 1부 2. 분야별 회사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납입증명서, 전시회 소책자 자료, 졸업증명서 등 경력관련 증명서류 등 1부.붙임서류 1. 이력서 1부 2. 분야별 회사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납입증명서, 전시회 소책자 자료, 졸업증명서 등 경력관련 증명서류 등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15호서식] 검수단원 추천서

추 천 인기 관 명대 표 자
추 천 인주 소
추 천 인전화번호전자메일
피 추 천 인전문분야미술[ ] 평론[ ] 건축[ ] 조경[ ] 공공디자인[ ] 안전[ ] 기타관련분야 [ ]( 내용기재 )미술[ ] 평론[ ] 건축[ ] 조경[ ] 공공디자인[ ] 안전[ ] 기타관련분야 [ ]( 내용기재 )미술[ ] 평론[ ] 건축[ ] 조경[ ] 공공디자인[ ] 안전[ ] 기타관련분야 [ ]( 내용기재 )미술[ ] 평론[ ] 건축[ ] 조경[ ] 공공디자인[ ] 안전[ ] 기타관련분야 [ ]( 내용기재 )미술[ ] 평론[ ] 건축[ ] 조경[ ] 공공디자인[ ] 안전[ ] 기타관련분야 [ ]( 내용기재 )
피 추 천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피 추 천 인연락처
피 추 천 인주 소
경 력검수단원 수행경력
경 력작품경력
경 력수상경력※ 전분분야별로 경력사항은 편집사용 가능※ 전분분야별로 경력사항은 편집사용 가능※ 전분분야별로 경력사항은 편집사용 가능※ 전분분야별로 경력사항은 편집사용 가능※ 전분분야별로 경력사항은 편집사용 가능
경 력전시경력
위 사람을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위 사람을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위 사람을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위 사람을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위 사람을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위 사람을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위 사람을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붙임서류 1. 이력서 1부 2. 분야별 회사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납입증명서, 전시회 소책자 자료, 졸업증명서 등 경력관련 증명서류 등 1부.붙임서류 1. 이력서 1부 2. 분야별 회사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납입증명서, 전시회 소책자 자료, 졸업증명서 등 경력관련 증명서류 등 1부.붙임서류 1. 이력서 1부 2. 분야별 회사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납입증명서, 전시회 소책자 자료, 졸업증명서 등 경력관련 증명서류 등 1부.붙임서류 1. 이력서 1부 2. 분야별 회사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납입증명서, 전시회 소책자 자료, 졸업증명서 등 경력관련 증명서류 등 1부.붙임서류 1. 이력서 1부 2. 분야별 회사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납입증명서, 전시회 소책자 자료, 졸업증명서 등 경력관련 증명서류 등 1부.붙임서류 1. 이력서 1부 2. 분야별 회사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납입증명서, 전시회 소책자 자료, 졸업증명서 등 경력관련 증명서류 등 1부.붙임서류 1. 이력서 1부 2. 분야별 회사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납입증명서, 전시회 소책자 자료, 졸업증명서 등 경력관련 증명서류 등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미술작품 심의 신청)

제2조(미술작품 심의 신청)①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건축주는 조례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작가 경력서: 별지 제1호서식2. 대행인 경력서: 별지 제2호서식(대행의 경우에만 제출한다)3.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별지 제3호서식4.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5. 건축물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별지 제5호서식② 건축주는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공모를 통해 선정할 경우에는 조례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신청서에 공모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고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 출연내역 관리)

제3조(기금 출연내역 관리) 시장은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라 통보된 기금출연확인서의 내역을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내역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미술작품의 공모)

제4조(미술작품의 공모)① 건축주는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모를 할 때에 건축물 및 주변 환경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미술 분야, 일정 수준 이상의 작가경력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공모할 수 있다. <개정 2022.9.26.>② 건축주는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공모할 경우 미술작품 구성에 필요한 현장설명서, 건축계획서, 건축물 및 조경 식재계획 관련 상세 이미지 등을 붙여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및 2개 이상의 미술 관련 포털 등에 공모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2.9.26.>③ 건축주는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공모할 경우 미술ㆍ평론ㆍ건축ㆍ조경ㆍ공공디자인ㆍ안전 등 관련 분야(이하 “관련분야”라 한다)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단을 구성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9.26.>

제5조(미술작품의 공모 대행 등)

제5조(미술작품의 공모 대행 등)① 건축주는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공모를 의뢰할 경우 조례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선정 대행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별지 제3호서식2. 건축물 건축계획 및 배치도안 등3.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4. 건축물 미술작품 유지·보존 계획서: 별지 제5호서식② 시장은 미술작품의 공모를 대행할 경우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및 미술관련 포털 등에 공고문을 게재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알려야 한다.③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공모대행 절차는 별표 1과 같다.④ 미술작품 공모에 응모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응모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2. 응모 신청 위임장: 별지 제8호서식(대리 응모할 경우에만 제출한다)3. 작가 경력서: 별지 제1호서식4.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9호서식6. 작품 설명서: 별지 제10호서식

제6조(미술작품 감정·평가 등)

제6조(미술작품 감정·평가 등)①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른 미술작품 평가기준과 배점은 별표 2의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채점표와 같다.<신설 2022.9.26.>, <개정 2025.8.18.>② 시장은 제2조에 따른 미술작품 심의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제5조제4항에 따라 미술작품 공모 관련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인천광역시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미술작품 감정·평가 또는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6.>③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제1항의 감정·평가 기준에 따라 미술작품을 독립적으로 평가한다.④ 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별 감정·평가 점수 소계가 출석 심의위원 과반수 이상이 70점 이상인 경우에는 적합한 미술작품으로 가결한다.⑤ 심의위원회는 제5조제4항에 따른 공모 미술작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 점수 소계가 높은 작품을 선정하고 점수 소계가 같은 미술작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수결로 선정한다.⑥ 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가결되거나 제5항에 따른 선정에도 불구하고 미술작품의 안전성, 도시 미관 등의 사유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2.9.26.>

제7조(미술작품 설치 확인)

제7조(미술작품 설치 확인)① 건축주는 미술작품 설치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미술작품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서를 건축주에게 발급하고 그 결과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허가권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미술작품의 사후 관리)

제8조(미술작품의 사후 관리)①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미술작품에 대한 정기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영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대장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카드를 첨부하여 점검결과 및 원상회복 조치 등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미술작품 이전·변경)

제9조(미술작품 이전·변경) 건축주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이전·변경하려는 때에는 조례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이전(변경) 심의 신청서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검수단원의 자격)

제10조(검수단원의 자격)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건축물미술작품검수단의 단원(이하 “검수단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가. 전문대학교 관련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작품 활동을 1년에 1회 이상 총 5년 이상의 활동을 한 사람나. 4년제 대학교 관련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작품 활동을 1년에 1회 이상 총 3년 이상의 활동을 한 사람다. 대학원 관련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하거나 작품 활동을 총 1회 이상 한 사람라. 관련분야 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2. 대학교 관련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학교의 추천을 받은 사람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검수단원으로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검수단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추천을 받은 사람이 검수단원으로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수단원 추천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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