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0-10 시행 2024-10-10 일부개정

별표

[별표]미술작품 감정평가 기준 및 배점

평 가 기 준배점비 고
합 계100
① 예술성(소계)50
․형식미10
․조형미15
․내용미15
․독창성10
② 환경조화성(소계)20
․환경과의 친화성10
․건축물과의 조화성10
③ 공공성 안전성 및 기여도(소계)20
․도시미관 기여도15
․안전.보존성5
④ 가격의적정성(소계)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미술작품 감정ㆍ평가 기준 및 배점(제2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미술작품 심의채점표

평가기준배점점수의견제시
합 계100
① 예술성(소계)50
․형식미10
․조형미15
․내용미15
․독창성10
② 환경조화성(소계)20
․환경과의 친화성10
․건축물과의 조화성10
③ 공공성 안전성 및 기여도(소계)20
․도시미관 기여도15
․안전. 보존성5
④ 가격의적정성(소계)10
년 월 일 심의위원 : (서명)년 월 일 심의위원 : (서명)년 월 일 심의위원 : (서명)년 월 일 심의위원 :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미술작품 감정평가 결과 통지서

건 축 주성명주소
위 치
작 품 명
작 가성명주소
감정평가 결 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결정가결가결조건부 가 결부결
이행사항
권장사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미술작품에 대한 감정ㆍ평가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미술작품에 대한 감정ㆍ평가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미술작품에 대한 감정ㆍ평가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미술작품에 대한 감정ㆍ평가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미술작품에 대한 감정ㆍ평가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미술작품에 대한 감정ㆍ평가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미술작품에 대한 감정ㆍ평가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미술작품에 대한 감정ㆍ평가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신청서

건축개요신청인신청인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건축개요신청인신청인주 소
건축개요건축물건축물위 치
건축개요건축물건축물용 도연면적연면적
미술작품 설치내역작 가작 가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미술작품 설치내역작 가작 가주 소
미술작품 설치내역미술작품미술작품작품명종 류종 류
미술작품 설치내역미술작품미술작품규 격작품가격작품가격
미술작품 설치내역미술작품미술작품재 료미술작품 심의일자미술작품 심의일자
미술작품 설치내역미술작품미술작품설 치 위 치(예) 정문앞, 000동 근처(예) 정문앞, 000동 근처(예) 정문앞, 000동 근처(예) 정문앞, 000동 근처(예) 정문앞, 000동 근처(예) 정문앞, 000동 근처
현장관리자성명전화 번호현장 주소현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을 신청합니다. 붙 임 : 미술작품 설치(전, 중) 사진 각 1부 설치후 사진 (앞, 뒤, 좌, 우, 근경, 원경) 각 1부 끝.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을 신청합니다. 붙 임 : 미술작품 설치(전, 중) 사진 각 1부 설치후 사진 (앞, 뒤, 좌, 우, 근경, 원경) 각 1부 끝.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을 신청합니다. 붙 임 : 미술작품 설치(전, 중) 사진 각 1부 설치후 사진 (앞, 뒤, 좌, 우, 근경, 원경) 각 1부 끝.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을 신청합니다. 붙 임 : 미술작품 설치(전, 중) 사진 각 1부 설치후 사진 (앞, 뒤, 좌, 우, 근경, 원경) 각 1부 끝.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을 신청합니다. 붙 임 : 미술작품 설치(전, 중) 사진 각 1부 설치후 사진 (앞, 뒤, 좌, 우, 근경, 원경) 각 1부 끝.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을 신청합니다. 붙 임 : 미술작품 설치(전, 중) 사진 각 1부 설치후 사진 (앞, 뒤, 좌, 우, 근경, 원경) 각 1부 끝.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을 신청합니다. 붙 임 : 미술작품 설치(전, 중) 사진 각 1부 설치후 사진 (앞, 뒤, 좌, 우, 근경, 원경) 각 1부 끝.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을 신청합니다. 붙 임 : 미술작품 설치(전, 중) 사진 각 1부 설치후 사진 (앞, 뒤, 좌, 우, 근경, 원경) 각 1부 끝.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을 신청합니다. 붙 임 : 미술작품 설치(전, 중) 사진 각 1부 설치후 사진 (앞, 뒤, 좌, 우, 근경, 원경) 각 1부 끝.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을 신청합니다. 붙 임 : 미술작품 설치(전, 중) 사진 각 1부 설치후 사진 (앞, 뒤, 좌, 우, 근경, 원경) 각 1부 끝.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미술작품 설치확인서

신청인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 소
건축물 주 소연면적
작 가성 명전 화 번 호
미 술 작 품작 품 명종 류규 격규 격설 치 위 치
미 술 작 품재 료작 품 가 격
확 인 결 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미술작품이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함. 20 . . . 심의위원 성명 (서명) 공 무 원 성명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미술작품이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함. 20 . . . 심의위원 성명 (서명) 공 무 원 성명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미술작품이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함. 20 . . . 심의위원 성명 (서명) 공 무 원 성명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미술작품이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함. 20 . . . 심의위원 성명 (서명) 공 무 원 성명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미술작품이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함. 20 . . . 심의위원 성명 (서명) 공 무 원 성명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미술작품이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함. 20 . . . 심의위원 성명 (서명) 공 무 원 성명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미술작품이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함. 20 . . . 심의위원 성명 (서명) 공 무 원 성명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미술작품이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함. 20 . . . 심의위원 성명 (서명) 공 무 원 성명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미술작품이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함. 20 . . . 심의위원 성명 (서명) 공 무 원 성명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미술작품이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함. 20 . . . 심의위원 성명 (서명) 공 무 원 성명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미술작품이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함. 20 . . . 심의위원 성명 (서명) 공 무 원 성명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뒷면)
<미술작품 설치 사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 등)

제2조(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 등)①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1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기준과 배점은 별표와 같다.② 미술작품에 대한 평가는 조례 제8조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미술작품 심의채점표에 따라 수행한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채점표의 합계 점수가 가장 높은 점수의 채점표와 가장 낮은 점수의 채점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채점표의 합계 점수의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의결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도 불구하고 미술작품의 안전성과 도시미관 등을 고려할 때 승인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심의를 요구하거나 조건을 붙여 승인할 수 있다.

제3조(미술작품 심의결정 통지)

제3조(미술작품 심의결정 통지)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에 대한 감정ㆍ평가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미술작품 감정ㆍ평가 결과 통지서를 따른다.

제4조(미술작품의 설치ㆍ확인)

제4조(미술작품의 설치ㆍ확인)① 건축주는 미술작품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감정ㆍ평가 결과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확인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은 감정ㆍ평가에 참여한 위원 중 1명 이상의 위원과 함께 확인하여야 하고, 감정ㆍ평가 결과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미술작품 설치 확인서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확인하는 담당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건축주 등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⑤ 제3항에 따라서 미술작품 확인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10. 10.>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