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미술작품 심의 신청)
제2조(미술작품 심의 신청)①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건축주는 조례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작가 경력서: 별지 제1호서식2. 대행인 경력서: 별지 제2호서식(대행의 경우에만 제출한다)3.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별지 제3호서식4.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5. 건축물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별지 제5호서식② 건축주는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공모를 통해 선정할 경우에는 조례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신청서에 공모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고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 출연내역 관리)
제3조(기금 출연내역 관리) 시장은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라 통보된 기금출연확인서의 내역을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내역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미술작품의 공모)
제4조(미술작품의 공모)① 건축주는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모를 할 때에 건축물 및 주변 환경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미술 분야, 일정 수준 이상의 작가경력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공모할 수 있다. <개정 2022.9.26.>② 건축주는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공모할 경우 미술작품 구성에 필요한 현장설명서, 건축계획서, 건축물 및 조경 식재계획 관련 상세 이미지 등을 붙여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및 2개 이상의 미술 관련 포털 등에 공모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2.9.26.>③ 건축주는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공모할 경우 미술ㆍ평론ㆍ건축ㆍ조경ㆍ공공디자인ㆍ안전 등 관련 분야(이하 “관련분야”라 한다)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단을 구성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9.26.>
제5조(미술작품의 공모 대행 등)
제5조(미술작품의 공모 대행 등)① 건축주는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공모를 의뢰할 경우 조례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선정 대행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별지 제3호서식2. 건축물 건축계획 및 배치도안 등3.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4. 건축물 미술작품 유지·보존 계획서: 별지 제5호서식② 시장은 미술작품의 공모를 대행할 경우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및 미술관련 포털 등에 공고문을 게재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알려야 한다.③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공모대행 절차는 별표 1과 같다.④ 미술작품 공모에 응모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응모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2. 응모 신청 위임장: 별지 제8호서식(대리 응모할 경우에만 제출한다)3. 작가 경력서: 별지 제1호서식4.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9호서식6. 작품 설명서: 별지 제10호서식
제6조(미술작품 감정·평가 등)
제6조(미술작품 감정·평가 등)①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른 미술작품 평가기준과 배점은 별표 2의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채점표와 같다.<신설 2022.9.26.>, <개정 2025.8.18.>② 시장은 제2조에 따른 미술작품 심의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제5조제4항에 따라 미술작품 공모 관련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인천광역시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미술작품 감정·평가 또는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6.>③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제1항의 감정·평가 기준에 따라 미술작품을 독립적으로 평가한다.④ 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별 감정·평가 점수 소계가 출석 심의위원 과반수 이상이 70점 이상인 경우에는 적합한 미술작품으로 가결한다.⑤ 심의위원회는 제5조제4항에 따른 공모 미술작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 점수 소계가 높은 작품을 선정하고 점수 소계가 같은 미술작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수결로 선정한다.⑥ 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가결되거나 제5항에 따른 선정에도 불구하고 미술작품의 안전성, 도시 미관 등의 사유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2.9.26.>
제7조(미술작품 설치 확인)
제7조(미술작품 설치 확인)① 건축주는 미술작품 설치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미술작품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서를 건축주에게 발급하고 그 결과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허가권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미술작품의 사후 관리)
제8조(미술작품의 사후 관리)①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미술작품에 대한 정기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영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대장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카드를 첨부하여 점검결과 및 원상회복 조치 등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미술작품 이전·변경)
제9조(미술작품 이전·변경) 건축주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이전·변경하려는 때에는 조례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이전(변경) 심의 신청서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검수단원의 자격)
제10조(검수단원의 자격)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건축물미술작품검수단의 단원(이하 “검수단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가. 전문대학교 관련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작품 활동을 1년에 1회 이상 총 5년 이상의 활동을 한 사람나. 4년제 대학교 관련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작품 활동을 1년에 1회 이상 총 3년 이상의 활동을 한 사람다. 대학원 관련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하거나 작품 활동을 총 1회 이상 한 사람라. 관련분야 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2. 대학교 관련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학교의 추천을 받은 사람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검수단원으로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검수단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추천을 받은 사람이 검수단원으로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수단원 추천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