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24 시행 2025-04-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24.>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고독사위험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2.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3.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4.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ㆍ운영 지원5. 고독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 연계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7. 방문간호서비스8. 그 밖에 시장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 방법,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군ㆍ구 및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ㆍ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고독사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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