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대상(제8조제4항 관련)

분 류분 류세 부 항 목
공공공간공공공간공원, 광장(지하광장 포함), 자전거도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공공시설물도로 시설물가로등, 펜스, 볼라드, 신호등주, 버스 및 택시쉘터, 지하철·지하보도출입구, 외부엘리베이터, 자전거보관대, 방음벽, 교량,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공공시설물편의 시설물벤치, 파고라, 가로화분대(플랜터), 수목보호덮개, 관광안내소, 음수대, 분수대,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휴지통, 간이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공공시설물공급 시설물맨홀덮개, 지하철 환기구, 배전함, 신호등 및 가로등 제어함, 제설함, 소화전, 전화부스, 전신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공공시각매체교통관련 시각매체공공 및 사설안내표지, 주차장안내표지 및 주차요금표지, 버스 및 택시 정류장표지, 버스 및 지하철 노선안내도,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공공시각매체보행관련 시각매체보행자안내표지, 지역안내사인, 관광안내표지, 관광안내도, 문화재설명표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공공시각매체영상정보 시각매체대기 오염 전광판, 교통 상황 전광판, 버스정보 전광판, 디지털 영상매체,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공공시각매체환경연출 시각매체벽화·슈퍼그래픽, 공사장가설울타리·가설가림막,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대상(제8조제4항 관련) 

※ 상기 시설물 중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서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심의(자문)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를 생략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7.>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한 법인을 말한다.3. “공공시설물등”이란 별표에서 정하는 시설물 등으로서 일반 공중을 위하여 시,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을 말한다. 이 경우 시 예산이 투입된 군·구 사업, 시로 기부채납 예정 사업, 시에서 관리 예정인 사업의 시설물을 포함한다.

제3조(공공디자인 기본원칙)

제3조(공공디자인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른다.1. 공공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 구현2.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시 정체성과 독창적 이미지 형성3. 심미성과 쾌적성, 기능성과 안전성 확보4. 지속가능성 및 친환경성 추구5. 창의적인 예술성 추구6.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적용7.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이하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 한다)8.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조성하거나 변경 또는 개선(이하 “범죄예방도시디자인”이라 한다)9.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시민과 협력하여 디자인을 통해 효율적인 해결방법을 제시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디자인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권역별·지역별 및 가로별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3. 공공디자인에 관한 제도개선과 주요 시책4.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이를 인천광역시보 및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제6조의2(주민 참여)

제6조의2(주민 참여)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인천광역시보 및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누리집(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제안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9.27.]

제7조(표준디자인 및 기준 수립)

제7조(표준디자인 및 기준 수립)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세부적용과 시행을 위하여 표준디자인 및 공공디자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표준디자인 및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7.18.>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표준디자인 및 공공디자인 기준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3. 공공시설물등의 디자인 개발에 관한 사항4. 우수공공디자인의 인증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7.18.>1.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2.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자문대상은 별표에 따른 공공시설물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한다.1. 공공공간 조성사업: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2. 공공시설물: 총 사업비 1억원 이상3. 공공시각매체: 총 사업비 1억원 이상4. 시장이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1. 기존 공공시설물의 단순 보수·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2. 군수ㆍ구청장이 발주하는 사업 중 국비 또는 시비 지원이 없는 경우3.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으로 기본적인 외부디자인 변경 없이 공공시설물등 사업비의 10분의 1 범위에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4. 일정 구간 내에 설치된 기존 공공시설물등의 연속성을 위해 추가 설치하는 경우5. 심의대상 중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및 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6.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동일ㆍ유사한 디자인 심의를 거친 경우7. 재해ㆍ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 및 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8.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서 제외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⑥ 위원회 심의 결과 시행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⑦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의·자문을 받은 사항,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공사, 설계공모 방식 등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는 심의·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⑧ 위원회에 대한 심의·자문 요청은 디자인이 수반되는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하며, 기본설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2.7.28., 2023.9.27., 2025.7.18., 2025.9.29.>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시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시의회 의원, 도시·건축·조경·토목·교통·환경·디자인·조명·미술·색채·예술·범죄예방도시디자인·공공조형물·모두를 위한 디자인·영상매체 등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5.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등)

제13조(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5.7.18.>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심의 · 자문 안건 관련 분야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를 참석 대상으로 지정하여 지정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7.18.>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담당이 된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상정안건에 대한 관리 및 사전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⑥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소위원회)

제14조(소위원회)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등에 한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9.27.>③ 삭제 <2023.9.27.>④ 삭제 <2023.9.27.>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13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공공디자인업무 협의 등)

제17조(공공디자인업무 협의 등)① 공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공공디자인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1. 공공디자인 대상 공공시설물등 사업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2.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 외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에 관한 협의 요청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7.>1. 디자인 관련 제안공모 및 심사계획 수립 시2.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필요할 경우. 다만, 공공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의 경우 기본설계 완료 전③ 공공디자인 관련 협의요청을 받은 시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1. 시행사업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2. 사업내용의 공공디자인 요소에 대한 적정성3. 기존 시설물과의 디자인 통합 및 이미지 연계4. 진흥계획과의 연계성④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제18조

제18조 삭제 <2023.9.27.>

제19조(공공디자인안의 공모)

제19조(공공디자인안의 공모)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과 민간참여를 위하여 공모를 통하여 공공디자인안을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모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0조(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등)

제20조(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등)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개발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도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취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디자인 심의 시 제1항에 따라 인증된 우수 공공디자인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27.>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의 인증 또는 취소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2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공공디자인의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와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며,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에 필요한 자료 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22조(공공디자인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2조(공공디자인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및 경관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정책 연구2. 공공디자인 전담부서 추진사업 지원3. 시·군·구 및 공공기관에 대한 공공디자인 관련 컨설팅4. 공공디자인 관련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업무를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기관 또는 시의 출연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7.18.]

상위법 근거

  • · 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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