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30 시행 2025-01-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은닉재산 신고서 <개정 2022.4.21.>

소재지지번지목 (종목)면적 (수량)현소유자 (점 유)현소유자 (점 유)비고
소재지지번지목 (종목)면적 (수량)주소성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은닉재산 신고서
1. 재산의 표시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인천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01.8.20.>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01.8.20.>

[별지 제3호서식] 시유재산가격평정조서

소 재 지지 번지목 종목수 량공 시 지 가과세 시가 표준액감정가격 또는 매매실례감정가격 또는 매매실례평가가격평가가격비고
소 재 지지 번지목 종목수 량공 시 지 가과세 시가 표준액감정원 (㎡)매매 실례단가금액비고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시 유 재 산 가 격 평 정 조 서

[별지 제5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토지)

CODE NO :CODE NO :CODE NO :
CODE NO :CODE NO :CODE NO :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 토 지 )( 토 지 )( 토 지 )작 성 자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구 부구 부구 부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지 적취득시 : ㎡용 도연 혁현황및상태유지관리비추가상황유지관리비추가상황유지관리비추가상황
지 적취득시 : ㎡용 도연 혁현황및상태년 도내 용금 액
지 적현 재 : ㎡
지 적현 재 : ㎡
토지 등급
토지 등급
농지 등급
농지 등급
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수익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
년월일지목면적거래 시가임대 가격조사자수익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
취득년월일년 월 일
취득원인상 대 방
취득금액변동사항
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년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 고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대조비고
년월일주소성 명대부내용대부복적계약년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별지 제5호의2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건물)

CODE NO :CODE NO :CODE NO :
CODE NO :CODE NO :CODE NO :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 건 물 )( 건 물 )( 건 물 )작 성 자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구 부구 부구 부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연 면 적연 면 적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용 도연 혁현황및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연 면 적연 면 적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용 도연 혁현황및상태년 도내 용금 액
연 면 적연 면 적현 재 : ㎡현 재 : ㎡현 재 : ㎡
연 면 적연 면 적현 재 : ㎡현 재 : ㎡현 재 : ㎡
건축년월일건축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건축 가격건축 가격원원원
구 조구성재료
구 조지급종류
구 조종 수단 면적
구 조종 수단 면적
임 대 상 황임 대 상 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익상황비 고
소 유 자취득년월일년 월 일
수 량취득원인상 대 방
임대연월일취득금액변동사항
임대기간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년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대조비고
년월일주소성명대부내용대부복적계약년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의2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별지 제5호의3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공작물)

CODE NO :CODE NO :CODE NO :
CODE NO :CODE NO :CODE NO :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 공 작 물 )( 공 작 물 )( 공 작 물 )작 성 자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구 부구 부구 부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평 면 도평 면 도평 면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
명 칭구조형식수량용도연혁현황및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명 칭구조형식수량용도연혁현황및상태년도내 용금 액
임 대 상 황임 대 상 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익상황비 고
소 유 자취득년월일년 월 일
수 량취득원인상 대 방
임대연월일취득금액변동사항
임대기간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년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대조비고
년월일주소성명대부내용대부복적계약년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의3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별지 제5호의4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입목·죽)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작 성 자확 인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 입목․죽 )( 입목․죽 )( 입목․죽 )작 성 자확 인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수종수종수종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관리비투자상황
본 수본 수(본) 주
본 수본 수(본) 주
식 재 상 황년월일
식 재 상 황년월일
식 재 상 황본 수
식 재 상 황본 수
식 재 상 황면 적
식 재 상 황면 적
식 재 상 황식재자
식 재 상 황식재자
임대상황임대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익상황비 고
소 유 자취득연일일연 월 일
소 유 자취득연일일연 월 일
소 유 자취득원인연 월 일
소 유 자취득원인상 대 방
수 량취득금액상 대 방
수 량취득금액상 대 방
수 량취득금액변동사항
임대연월일전소유자변동사항
임대연월일전소유자변동사항
임대연월일등기년월일변동사항
임대연월일등기년월일관 리 청
임대연월일등기년월일관 리 청
임대기간등기번호관 리 청
임대기간등기번호가 액
임대기간등기목적가 액
임대기간등기목적가 액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대조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의4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별지 제5호의5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선박)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작 성 자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 선 박 )( 선 박 )( 선 박 )작 성 자작 성 자확 인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서 류구 분구 분색 인색 인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서 류평 면 도평 면 도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서 류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서 류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서 류비 고
주요설비및속구주요설비및속구용 도깊 이m항해구역
명 칭개 수선적항넓 이m최대탑승 인 원
선적항넓 이m최대탑승 인 원
등 록 년월일깊 이m착 수 연월일
등 록 년월일깊 이m착 수 연월일
등 록 년월일깊 이m착 수 연월일
등록번호속 력준 공 연월일
등록번호속 력준 공 연월일
신호부자주기외형제조자
신호부자주기외형제조자
신호부자주기외형제조자
신체자료정격출력총톤수
신체자료정격출력총톤수
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비 고
년 도내 용금 액취득년월일년 월 일
취득원인상 대 방
취득금액변동사항
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년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대조비고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의5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별지 제5호의6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

Code NoCode No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작 성 자확 인
회계명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작 성 자확 인
종 류종 류부 속 서 류
재 산소재지지 목지 목지 목부 속 서 류
재 산면 적㎡㎡가 액가 액가 액부 속 서 류
사 용 자주 소부 속 서 류
사 용 자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사 용 목 적
사용기간사용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갱 신 기 간갱 신 기 간갱 신 기 간사 용 목 적
사 용 료사 용 료유 상무 상무 상무 상사 용 목 적
증 감 이 동 상 황년 월 일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증증증감감현 재현 재기록대조
증 감 이 동 상 황년 월 일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수량가격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대조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의6서식]

[별지 제5호의7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특허권·기타권리)

Code NoCode No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확 인
재 산 관리관취 득연월일방법금액소유자소유자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종 목취 득연월일방법금액소유자소유자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종 목취 득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등 록 번 호취 득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문서 대호증 감 사 유증 가증 가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문서 대호증 감 사 유수량금액수량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수량수량수량금액금액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자 산 재평가년월일재평 가액재평가 차 액과 표 또는 평가액과 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 록기 록기 록기 록기 록대조대조대조비 고비 고
자 산 재평가
자 산 재평가
자 산 재평가
대부및 사 용 상 황년월일차수자주 소성 명내용대부 기간대부료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비고비고
대부및 사 용 상 황
대부및 사 용 상 황
대부및 사 용 상 황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의7서식]

[별지 제5호의8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

Code NoCode No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작 성 자확 인
주 식 등 종 류주 식 등 종 류법 인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1 주 당 액면금액총지분 금 액총지분 금 액법 인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1 주 당 액면금액총지분 금 액총지분 금 액법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보관기관보관기관재 산 관리관재 산 관리관법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보관기관보관기관재 산 관리관재 산 관리관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년월일금 액금 액금 액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
출 자 연 혁법 인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
년 월 일적 요 (증감 사유)증증감감감감현 재현 재현 재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기 록기 록기 록대 조
년 월 일적 요 (증감 사유)수량납입 금액수량수량납입 금액납입 금액수량납입 금액납입 금액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기 록기 록기 록대 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의8서식]

[별지 제5호의9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부동산신탁수익권)

Code No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
회 계 명 :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
신탁종류수 탁 자수 탁 자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
재 산 관 리 관수 탁 자수 탁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신 탁 계약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수 탁 자수 탁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 탁 계산시기수 탁 자수 탁 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탁 의 목 적
신탁기간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 목지 목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가 격가 격가 격비 고비 고
2면2면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증증증감감감감감감감현 재현 재현 재현 재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수량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가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의9서식]

[별지 제6호서식] 시유재산 증감이동 보고서 <개정 2022.4.21.>

이 동 연월일코드 번호재산 종류구분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지목 및 종목용도구조전기전기증증감감증감 사유등기등기
이 동 연월일코드 번호재산 종류구분시․군․구읍․면․동리․가지번지목 및 종목용도구조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증감 사유구분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시유재산 증감이동 보고서
 년 월 일
회계명 : 관리자 직명 성명 (인)

 (주) ◦ 재 산 종 류: 공용․공공용․ 기업용․보존용 재산 등으로 구분
 ◦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담), 공장)를 기록
 ◦ 증감별로 각각 별도 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7호서식] 시유재산가격 재평가보고서 <개정 2022.4.21.>

재산 종류코드 번호구분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지목 및 종목구조수량현장부 가 격취득 연도경과 연수토지 등급재평가액재평가액차액 (증감)비고
재산 종류코드 번호구분시․군․구읍․면․동리․가지번지목 및 종목구조수량현장부 가 격취득 연도경과 연수토지 등급단가평가액차액 (증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시유재산가격 재평가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직명 성명 (인)

 (주) ◦ 재 산 종 별: 공용․공공용․기업용․보존용 재산 등으로 구분
 ◦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담), 공장으로 구분
 ◦ 재산 종목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8호서식] 임차재산대장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시 군․구시 군․구시 군․구동 읍 면동 읍 면동 읍 면동 읍 면동 읍 면가 리가 리가 리가 리번지번지번지번지
임 차 물 건토 지지목건 물건 물종목부 속 물부 속 물명 칭명 칭수 량
임 차 물 건토 지지적총면적총면적㎡㎡건 물건 물구조부 속 물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적임차면적임차면적㎡㎡건 물건 물건평전체전체㎡㎡부 속 물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적건 물건 물건평차수차수㎡㎡부 속 물부 속 물
소유자주소·성명소유자주소·성명소유자주소·성명
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금액임차금액임차금액임차금 지급사항임차금 지급사항임차금 지급사항임차금 지급사항임차금 지급사항임차금 지급사항임차금 지급사항임차금 지급사항
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금액임차금액임차금액금 액금 액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적 요적 요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임 차 재 산 대 장

[별지 제9호서식] 공유재산(유상, 무상)사용허가서

공유재산유상 무상사용허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재산의 표시
신청인 주소
 성명
 유상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무상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

[별지 제10호서식] 허가조건 <개정 2022.4.21.>

〔별지 제10호서식〕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인천광역시장이 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취소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사용료는 반환한다. 
제6조(보험료 또는 공제금의 납부) 사용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에서 납부한 손해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행위 제한) 사용자는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으며 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기타 시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자는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의 의사와 사유를 표시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시 직원의 참여하에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자는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시가 원상 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는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시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도・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시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허가조건의 해석) 본 허가조건의 해석에 대하여 서로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시의 결정에 따른다.

[별지 제11호서식]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개정 2022.4.21.>

공유재산[ ] 유상대부계약서
공유재산[ ] 무상대부계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하는 자 인천광역시장(이하 “대부자”라 한다)과 대부받는 자는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부목적) 이 계약에 따라 대부받는 재산은 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로 한다.
제3조(대부료) 대부료는 연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대부료의 납부) 대부받는 자의 대부료 납기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조에 따르고, 납부기한 후의 연체료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다.
제5조(대부받는 자의 의무) ① 대부받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며,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② 대부받는 자는 제1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및 같은 법 제626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등 어떤 청구도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보험료 또는 공제금의 납부) 대부받는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대부자가 납부한 손해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대부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제한) 대부받는 자는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으며, 대부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轉貸)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설치한 대부받는 자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대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ㆍ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자는 언제든지 대부받는 자와 체결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대부받는 자가 계약 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대부자가 인정하는 경우
 3.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대부받는 자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5. 대부받는 자가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6. 대부받는 자가 대부자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대부받는 자가 본 계약 조항을 불이행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받는 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대부자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부자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제·해지하는 경우에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배상액 등)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른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대부자가 결정하고, 대부받는 자는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대부받는 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ㆍ해지) ① 본 계약 기간 중에 대부받는 자가 해제·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에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해지로 인하여 대부받는 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대부자는 이를 보상하지 않는다.
제11조(대부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대부자의 참여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대부자가 원상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대부기간의 연장) 대부기간 만료 후에 대부받는 자가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다시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변상금의 부담) 대부기간 만료 후에 대부받는 자가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대부받는 자가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대부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그 밖의 사항) 대부받는 자가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합의하에 대부자가 결정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대부자) 인천광역시장 (인)
 (대부받는 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조정하거나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12호서식] 취득승인신청서

연번재산구분소재지재산명칭용도 ‧ 목적사 업 명취득내용취득내용취득내용취득내용토지토지건물건물무체재산유가증권용익물권전산 등록일자재산관리관 (위임관리관)비고
연번재산구분소재지재산명칭용도 ‧ 목적사 업 명등기일자등기번호취득방법취득 원가 (원)지목면적 (㎡)건물 구분연면적 (㎡)무체재산유가증권용익물권전산 등록일자재산관리관 (위임관리관)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 
취득보고서

* 작성방법
 ◦ 재산구분 : 토지, 건물, 공작물, 무체재산 등 
 - 건물(사무소, 주택, 기타)
 - 무체재산(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 유가증권(주식, 출자증권 등)
 - 용익물권(전세권 등)
 ◦ 유의사항
 - 재산구분에 따라 건별(필지별 물건별) 세부내용 기재 : 00 외 몇 필지, 00 외 몇 건 등으로 기재 불가
 - 무체재산의 경우, 취득내용에 등록일자, 등록번호 기재

[별지 제13호서식] 공유재산관리계획서 <개정 2022.4.21.>

구 분구 분동 수필 지 수면적(수량)기 준 가 격비 고
계계
토 지당 초
토 지금 회
토 지누 계
건 물당 초
건 물금 회
건 물누 계
기 타당 초
기 타금 회
기 타누 계
구 분구 분동 수필 지 수면적(수량)기 준 가 격비 고
계계
토 지당 초
토 지금 회
토 지누 계
건 물당 초
건 물금 회
건 물누 계
기 타당 초
기 타금 회
기 타누 계
관리 번호재산 구분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취 득 면 적기준가격취득사유재 산 관리관비고
관리 번호재산 구분소재지지번지목동수취 득 면 적기준가격취득사유재 산 관리관비고
계계계계계계
관리 번호재산 구분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처 분 면 적기준가격처분사유재 산 관리관비고
관리 번호재산 구분소재지지번지목동수처 분 면 적기준가격처분사유재 산 관리관비고
계계계계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취 득
(단위 : ㎡, 천원)

 □ 처 분
(단위 : ㎡, 천원)

 

 
 (단위: ㎡, 천원)

※ 관리번호 : 건수 단위로 동일한 번호부여 (0000년-1, 0000-2)
※ 재산구분 : 토지, 건물, 기타

 
 (단위: ㎡, 천원)

※ 관리번호 : 건수 단위로 동일한 번호부여 (0000년-1, 0000-2)
※ 재산구분 : 토지, 건물, 기타

[별지 제16호서식] 공유재산매매계약서 <개정 2022.4.21.>

회수분납금이 자납부기일회수분납금이자납부기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매도자”라 한다)과 시 구 동 번지 거주 ○○○ (이하 “매수자”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각대금) 매도자는 위 표시 재산을 매수자에게 금 원에 매각한다.
제2조(대금의 납부) ① 매수자는 제1조의 매각대금 중 계약체결일에 계약보증금으로 금 원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② 매수자는 제1항의 대금납부기간 중 대금 잔액에 대하여 연 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각 재산이 건물, 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일 때에는 매도자가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매도자를 보험료 수취인으로 재산매각 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매수자는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선납) 매수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분납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4조(권리이전 조치) 매도자는 계약에 따라 매수자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매수자가 소유권이전 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금지행위) 매수자는 재산의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매도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轉貸) 또는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이나 그 밖에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
제6조(계약해제) ① 매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매도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5조에 위반한 때
 3. 본 건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거짓 진술 또는 부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제2조에 따른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 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하여 공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
 ② 매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7조(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제6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매수자는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 그 재산을 매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매수자가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 매도자는 기 납부된 대금에서 매매계약체결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8조(매매계약서의 해석) 매수자는 본 계약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합의하에 매도자가 결정한다.
제9조(분할납부) 매수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그 대금을 2분의 1 이상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 이전비용 전부를 매수자가 부담한다.
제10조(환지예정지의 저촉대지) 매도자는 구획정리에 따른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매수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매도자에게 제기하지 않는다.
제11조(소송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매도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2조(공과금) 매수자는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모든 공과금을 부담하며, 매도자가 본 재산을 매수자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모든 부담에 대하여 매도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매도자와 매수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매도자) 인천광역시장 (인)
 (매수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조정하거나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17호서식] 공유재산 양여계약서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13-09-30>
공유재산 양여계약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양도자"라 한다)과 양여를 받은 자(이하 "양수자"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도자는 본 계약의 체결 즉시 양수자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양수자는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양수자는 양여받은 재산을 그 양여목적에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양도자는 양수자가 양여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양수자가 10년 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하였을때 또는 제3조에 따라 본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양수자는 본 재산을 즉시 양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양수자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제2조 및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양수자가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양도자의 결정에 따른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양도자와 양수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양도자) 인천광역시장 (인)
 (양수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별지 제18호서식] 공유재산매수요구서

재산소재지지번재산종별총수량대부수량평가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공 유 재 산 매 수 요 구 서
주 소
성 명 귀하 
 
 인천광역시장 (인)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4항 단서 및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내에 시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본 재산은 시장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9조의 규정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19호서식] 공유재산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 <개정 2013-09-30>
공유재산 교환계약서 
재산의 표시(지번, 지목, 면적)
공유재산 
사유재산(국유재산, ○○○ 공유재산)
 위 재산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과 사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교환하려는 자(이하 “교환대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인천광역시장과 교환대상자는 본 계약체결 즉시 교환재산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2조 인천광역시장과 교환대상자는 각각 인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 절차에 드는 모든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등기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장과 교환대상자는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교환대상자는 본 계약체결 이전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나. 모든 공과금의 변제 
제5조 인천광역시장과 교환대상자는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교환자금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다.
제6조 교환대상자가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합의하에 인천광역시장의 결정에 따른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인천광역시장과 교환대상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 (인)
 교환대상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별지 제20호서식] 행정재산용도폐지승인신청서

종 별재산소재지지목 및 구조수 량단 가금 액비 고
종 별당초재산조성및취득내역당초재산조성및취득내역당초재산조성및취득내역현 용 도관 리 상 태연고자 유 무
종 별년 월 일목 적취득당시가격현 용 도관 리 상 태연고자 유 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행정재산용도폐지승인신청서
1. 재산의 표시

2. 재산의 현황

3. 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 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진

[별지 제21호서식] 대부(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대부(사용허가)신청서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지목(구조)
 ․ 면적(건물면적)
◦ 대부(사용)기간
◦ 대부(사용)목적
◦ 대부(사용)료 : 귀 시가 정하는 바에 의함
◦ 대부(사용)조건 : 귀 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19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22호서식] 시유재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시 동 가 군 읍 번지 구 면 리시 동 가 군 읍 번지 구 면 리시 동 가 군 읍 번지 구 면 리시 동 가 군 읍 번지 구 면 리시 동 가 군 읍 번지 구 면 리시 동 가 군 읍 번지 구 면 리시 동 가 군 읍 번지 구 면 리시 동 가 군 읍 번지 구 면 리시 동 가 군 읍 번지 구 면 리시 동 가 군 읍 번지 구 면 리시 동 가 군 읍 번지 구 면 리시 동 가 군 읍 번지 구 면 리시 동 가 군 읍 번지 구 면 리
물 건 표 시토 지코드 번호건 물번호기 타명칭명칭부속사항부속사항
물 건 표 시토 지코드 번호건 물종목기 타명칭명칭부속사항부속사항
물 건 표 시토 지지목건 물종목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지목건 물구조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면적전체 ㎡건 물구조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면적전체 ㎡건 물구조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면적전체 ㎡건 물용도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면적대부․사용 ㎡건 물면적전체 ㎡전체 ㎡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면적대부․사용 ㎡건 물면적전체 ㎡전체 ㎡기 타수량수량
물 건 표 시토 지면적대부․사용 ㎡건 물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기 타수량수량
적 요적 요적 요
허가 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계약 (갱신)년월일 허가기 간기 간기 간대 부 사용료액 산출내역대부․사용료 징수대부․사용료 징수대부․사용료 징수대부․사용료 징수대부․사용료 징수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
허가 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계약 (갱신)년월일 허가기 간기 간기 간대 부 사용료액 산출내역금액금액납입 기일납입 기일징수 월일주소주소성명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시유재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별지 제23호서식] 토석가격 평정조서

소재지지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 ㎥매매실례또는사정가격(원)매매실례또는사정가격(원)매매실례또는사정가격(원)평가가격(원)평가가격(원)비고
소재지지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 ㎥매매 실례사정정통기관사정정통기관㎡당 단가 (B)금액 (A×B)비고
소재지지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 ㎥매매 실례○○단체○○조합㎡당 단가 (B)금액 (A×B)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토석가격평정조서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
(주)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별지 제23호의2(1)서식] 변상금 사전통지서

대상자① 성 명① 성 명② 주민등록번호② 주민등록번호
대상자③ 주 소③ 주 소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
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
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점유면적 (㎡)부과기간부과기간변상금 [예상](원)변상금 [예상](원)비 고
소 재 지지 목지 적(㎡)지 적(㎡)점유면적 (㎡)부과기간부과기간변상금 [예상](원)변상금 [예상](원)비 고
처 리 기 관점유·사용자
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
발 송 제 출발 송 제 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의2(1)서식]
(앞면)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인)
 귀 하
(뒷면)
변상금 부과고지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변상금 사전통지

[별지 제23호의2(2)서식] 변상금 사전통지에대한의견서

항 목통 지 내 용의 견
<기타의견><기타의견><기타의견>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의2(2)서식]

[별지 제23호의3서식]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개정 2022.4.21.>

점유 재산의 표시점유 재산의 표시점유 재산의 표시점유 재산의 표시점유 재산의 표시점유 재산의 표시분납형식분납형식비고비고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점유면적(㎡)점유면적(㎡)점유면적(㎡)분납형식분납형식비고비고
년 회 분납년 회 분납
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
변상금 총 액 (원)회차납부일납부일변상금(원)연부이자(원)연부이자(원)합 계합 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의3서식〕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3조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전 화 번 호: 
 
인천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23호의4서식]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개정 2022.4.21.>

소 재 지점유면적(㎡)부과기간변상금(원)유예신청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의4서식〕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사유에 대한 입증자료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전 화 번 호: 
 
인천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24호서식] 청사신축계획서

1. 위 치인천광역시 구 동 번지인천광역시 구 동 번지인천광역시 구 동 번지인천광역시 구 동 번지인천광역시 구 동 번지
2. 여 건인 구 수직 원 수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
2. 여 건명명 (정규 )
3. 대 지지 목면 적소 유 구 분취득년월일현 재 가 액
3. 대 지평백만원
4. 건 물구 분본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
4. 건 물구 분본 건 물
4. 건 물건 물연 면 적 ( 층)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
4. 건 물구 조
4. 건 물건 축 년 도
4. 건 물내 용 년 도 (내 용년 한)
4. 건 물소 유 구 분
4. 건 물현 재 가 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1. 위 치1. 위 치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
2. 규모대지㎡(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2. 규모건물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
2. 규모건물㎡㎡㎡㎡㎡㎡㎡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
3. 총사업비3. 총사업비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
3. 총사업비3. 총사업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4. 재원계획4. 재원계획계교부세교부세교부세교부세교부세도 비도 비도 비도 비도 비시군비시군비시군비시군비시군비청사매각대등청사매각대등청사매각대등청사매각대등
4. 재원계획4. 재원계획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5. 주요자재5. 주요자재계목 재목 재목 재목 재목 재샷 시샷 시창호재창호재창호재바닥재바닥재바닥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내부재
5. 주요자재5. 주요자재
6. 신축단비6. 신축단비계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설계비설계비
6. 신축단비6. 신축단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기본설계 실시설계추 진 상 황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물전경평면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
청 사 신 축 계 획 서
1. 구청사현황 작성자 : 과장
 확인자 : 시장

2. 신축계획

3. 추진계획(상황)

◦ 착 공
◦ 내 부 시 설
◦ 준 공

[별지 제25호서식]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

소 속직 급
성 명생년월일
성 별남 / 여연 락 처
구 분구 분증빙서류
무주택자본인 및 배우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출ㆍ퇴근 곤란자주민등록등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4.6.17.>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
□ 인적사항

□ 신청사유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증명서류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소속기관장) 귀하

[별지 제26호서식] 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4.6.17.>

[별지 제27호서식] 관사 사용허가서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4.6.17.>
관사 사용허가서
□ 인적사항
 ○ 소 속:
 ○ 직 급:
 ○ 성 명:
□ 허가대상
 ○ 소 재 지:
 ○ 명 칭: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관사 사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장)

[별지 제28호서식] 관사 사용허가 취소통지서

소 속직 급
성 명생년월일
관사주소
취소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4.6.17.>
관사 사용허가 취소통지서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라 관사 사용허가를 취소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장)

[별지 제29호서식] 관사 퇴거 신청서

소 속직 급
성 명생년월일
관사주소
퇴거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9호서식] <신설 2024.6.17.>
관사 퇴거 신청서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5항에 따라 관사 퇴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소속기관장) 귀하

[별지 제30호서식] 관사 관리대장

관 사 명관리번호
소 재 지
대지면적건물면적㎡(전용 ㎡)
건축일자건물구조층 / 실
참고사항
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사용개시 연 월 일사용종료 연 월 일퇴거사유
소 속직 급성 명성별사용개시 연 월 일사용종료 연 월 일퇴거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0호서식] <신설 2024.6.17.>
관사 관리대장
1. 관사 현황

2. 입주자 현황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5-11>

제2조(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

제2조 (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3-02-25, 2022.4.21., 2022.7.28., 2024.12.30.>1. 본청(합의제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부서장 <개정 2009-05-11, 2014-12-22>2. 직속기관ㆍ출장소ㆍ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ㆍ출장소ㆍ사업소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 업무주관과장)[전문개정 2009-05-11]3. 본청 및 직속기관ㆍ출장소ㆍ사업소에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05-11>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05-11>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처장 <개정 2009-05-11>6. 공유임야 - 임야 업무주관과장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일반재산 - 재산담당관 <개정 2007-09-27, 2008-12-29, 2009-05-11, 2013-02-25, 2014-12-22, 2016-12-19>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명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08-20, 2016-12-19>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4.21.>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09-23, 2009-05-11>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5-11>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⑥ 총괄재산관리관은 각 재산관리관의 재산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가한다. <신설 2016-12-19>⑦ 총괄재산관리관은 제6항에 따른 평가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관으로 하여금 재산관리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2-19>⑧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으로 하여금 각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을 매각 등 처분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2-19> <개정 2022.4.21.>

제4조(관리책임)

제4조 (관리책임)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2007-09-27>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ㆍ등록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행정재산을 대상으로 한 사업추진 부서의 장은 사업의 종료 후 행정목적으로 보존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잔여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8-05-24, 2016-12-19>⑦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신설 2016-12-19>⑧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6조의2에 따른 신청을 직접 할 수 있다. <신설 2016-12-19>⑨ 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에 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등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전 의견수렴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관리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한 후 사업부서의 장에게 그 협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재산의 재분류 또는 재산관리관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19>⑩ 재산관리관은 제9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등이 결정고시되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공유재산의 도시관리계획선 분할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19>⑪ 재산관리관은 제10항에 따라 지적분할이 완료된 필지에 대해 해당 사업의 개시 전까지 행정목적이 상실된 행정재산에 대하여 용도를 폐지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재산을 인계할 수 있다. <신설 2016-12-19>

제5조(분임관리)

제5조 (분임관리)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09-27, 2016-12-19> <개정 2022.4.21.>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6-12-19]

제6조(경계선)

제6조 (경계선) 시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

제7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①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재분류가 필요한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재산의 재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재산관리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인수받을 부서의 장과 사전에 상호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등기부등본, 지적공부, 부동산종합공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2. 도면3. 협약서 또는 계약서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6-12-19]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8조 (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7항에 따른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9> <개정 2022.4.21.>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등)

제9조 (회계간의 재산이관 등)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 간 이관 또는 같은 회계 안에서 사용목적에 따라 이관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 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05-11]

제10조(화재보고)

제10조 (화재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사고로 인하여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05-24, 2016-12-19> <개정 2022.4.21.>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1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09-27, 2009-05-11, 2016-12-19> <개정 2022.4.21.>[제목개정 2022.4.21.]

제12조(기부채납)

제12조 (기부채납)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기부신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09-27, 2016-12-19>1. 물건에 표시2. 기부자의 주소·성명3. 기부의 목적4. 재산의 현황5. 삭제 <2001-08-20>6. 삭제 <2001-08-20>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8. 사용계획서 <개정 2007-09-27>② 기부신청을 받은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단서삭제 2007-09-27> <개정 2022.4.21>

제13조(매각신청)

제13조 (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8-05-24, 2016-12-19> <개정 2022.4.21.>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 가격4. 삭제 <2001-08-20>5. 삭제 <2001-08-20>6. 삭제 <2001-08-20>7. 도면 및 위치도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제14조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 후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8-05-24, 2009-05-11, 2016-12-19>1. 행정목적의 상실 여부 및 장래 다른 행정목적으로 활용가능 여부 등2. 공유재산 사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권리 침해 소지 등 민원유발 여부3. 용도의 폐지 및 변경에 따라 재산관리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 회계간 이관이 수반되는지 여부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09-27, 2009-05-11> <개정 2022.4.21.>[제목개정 2009-05-11] [제목개정 2016-12-19]

제15조

제15조 삭제 <2001-08-20>

제16조(교환)

제16조 (교환) 영 제44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09-27, 2016-12-19> <개정 2022.4.21., 2022.12.30.>1. 교환 양쪽재산의 표시(도면 첨부)2. 교환사유서3. 교환 양쪽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4. 교환 양쪽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정 2007-09-27>5. 교환 양쪽재산의 등기부등본6. 삭제 <2001-08-20>7. 교환승낙서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7조 (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않을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을 인도하기 전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제18조(가격평정)

제18조 (가격평정)① 시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등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1999-10-11, 2016-12-19> <개정 2022.4.21.>

제18조의2

제18조의2 삭제 <2007-09-27>

제19조(인수인계)

제19조 (인수인계)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또는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수인계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4.21.>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

제20조(등기수속 등)

제20조 (등기수속 등)① 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등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2.4.21.>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확보된 내용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08-20, 2016-12-19> <개정 2022.4.21.>

제21조(매수신청)

제21조 (매수신청)① 본청 부서장 및 직속기관ㆍ출장소ㆍ사업소의 장은 재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9> <개정 2022.4.21.>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 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7. 등기부등본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정 2007-09-27>9. 도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신축 등 신청)

제22조 (신축 등 신청)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 또는 모양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8-05-24, 2016-12-19> <개정 2022.4.21.>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설명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따른 신축 등이 완공된 경우에는 등기 정리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05-24, 2016-12-19> <개정 2022.4.21.>1. 공유재산 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

제23조 (대장 및 도면작성)①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09-27> <개정 2022.4.21.>1. 관리재산 총괄대장2. 행정재산대장3. 삭제 <2009-05-11>4. 일반재산대장 <개정 2009-05-11>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9서식까지에 따라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및 선박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7-09-27> <개정 2022.4.21.>③ 삭제 <2007-09-27>

제24조

제24조 삭제 <2016-12-19>

제25조(증감이동보고)

제25조 (증감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유재산종합전산망의 구축·운영시에는 그 변동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09-27> <개정 2022.4.21.>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09-27, 2016-12-19> <개정 2022.4.21.>

제26조(임차재산)

제26조 (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임차재산대장을 비치·정리하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09-27>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7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09-27, 2009-05-11> <개정 2022.4.21.>

제28조(대부계약)

제28조 (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09-27, 2009-05-11, 2013-09-30> <개정 2022.4.21.>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제29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7-09-27, 2013-09-30> <개정 2022.4.21.>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3호서식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3. 공유재산 양여계약서: 별지 제17호서식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별지 제18호서식5. 공유재산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서식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30조 (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09-27> <개정 2022.4.21.>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서3. 삭제 <1999-10-11>4. 신청인의 주소·성명5. 사용목적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7. 도면8. 그 밖에 대부 또는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유재산종합전산망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05-11> <개정 2022.4.21.>

제31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제31조 (대부 및 사용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09-27> <개정 2022.4.21.>

제32조(가격평정조서)

제32조 (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가격평정조서의 서식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22.4.21.]

제32조의2(변상금의 사전통지서 등)

제32조의2 (변상금의 사전통지서 등) 조례 제62조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 및 변상금 사전통지 의견서, 제63조에 따른 변상금 분할납부, 제63조의3에 따른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변상금 사전통지서: 별지 제23호의2(1)서식2. 변상금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서: 별지 제23호의2(2)서식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23호의3호서식4.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별지 제23호의4서식(첨부서류: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사유에 대한 입증자료)[전문개정 2022.4.21.]

제33조(청사관리)

제33조 (청사관리) 조례 제45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4.21.>

제34조(관사관리)

제34조(관사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② 조례 제52조 본문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를 붙인 별지 제25호서식의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와 별지 제26호서식의 서약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무주택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2. 출·퇴근 곤란자: 주민등록등본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재산관리관은 관사의 사용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조례 제51조에 따른 사용대상에 해당하는 여부를 검토하고,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관사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조례 제51조제2항에 따른 사용대상이 아니거나 조례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별지 제28호서식의 관사 사용허가 취소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관사를 퇴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관사 퇴거 신청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 관리대장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24.6.17.]

제35조(준용규정)

제35조 (준용규정) 시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2.4.21.>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