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숙련기술장려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6-07>
제2조(설치)
제2조 (설치)① 지방기능경기대회(이하 “지방대회”라 한다)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인천광역시기능경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한다.<개정 2015-12-28>
제3조(구성)
제3조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06-07>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개정 2015-12-28>③ 부위원장은 상근부위원장과 비상근부위원장으로 구분하고, 상근부위원장은 한국산업 인력공단 중부지역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비상근부위원장은 위원회 사업과 관련되는 덕망 있는 단체장 및 기업인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08-04><개정 2015-12-28>④ 위원은 위원회의 사업과 관련되는 기관 또는 단체, 기업의 인사중에서 상근부위원장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사업)
제4조 (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방대회 개최2. 전국기능경기대회(이하 “전국대회”라 한다) 참가 및 개최지원3. 지역기능발전을 위한 기능경기대회 참가자·입상자·지도교사 등의 자료관리, 수상자 취업·진학 촉진과 육성, 기능인 사기진작 및 기능장려 사업 <개정 2008-08-04>4. 그 밖에 위 각호의 관련된 국내사업 <개정 2011-06-07>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 (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제6조 (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상근부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행정, 조직관리, 예산집행 등)을 총괄한다.
제7조(회의)
제7조 (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5-12-28>② <삭제 2015-12-28>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06-07><개정 2015-12-28>
제8조(위원회 사무국)
제8조 (위원회 사무국)①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담당직원을 둔다. <개정 2022.12.30.>② 사무국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소속부서장으로 하며 담당직원은 그 부서직원이 겸무할 수 있다.③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사무에 대하여 상근부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12.30.>
제9조(명예 대회장 및 고문)
제9조 (명예 대회장 및 고문) 지방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시장을 명예대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해당지역의 덕망있는 인사중에서 약간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재원)
제10조 (기금의 재원)① 위원회의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와 이와 관련된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다음 각호에 의한 재원으로 충당한다.1.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이하 “한국위원회”라 한다)의 보조금2. 시의 지원금삭제 <1998-04-20>②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로부터 재정지원 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06-07>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제11조(회계년도)
제11조 (회계년도) 기금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2조(기금의 관리운용)
제12조 (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위원회에서 관리 운영한다.②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타사업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03>③ 기금관리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재원별 기금조성계획 및 사업별 기금사용계획3. 사업의 내용 및 기금의 용도를 설명하는 내역4. 그 밖에 기금운영상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1-06-07>
제13조(기금의 운용방법)
제13조 (기금의 운용방법)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한다.1. 은행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예입 <개정 2011-06-07>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의 매입등
제14조(기금의 용도)
제1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지방대회개최 지원2. 전국대회의 참가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3. 국내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 및 격려금4. 제4조제3호의 지역기능발전을 위한 사업 <개정 2008-08-04>5. 그 밖에 위 각 호와 관련된 국내사업 등 <개정 2011-06-07>
제15조(기금의 집행)
제15조 (기금의 집행)① 위원회의 기금은 위원회 설치기관의 회계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한다.② 제10조제1항제2호의 시 지원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회계처리절차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1-06-07>
제16조(회계담당자)
제16조 (회계담당자) 상근부위원장은 기금집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을 회계담당자로 임명할 수 있다.
제17조(개최시기)
제17조 (개최시기) 지방대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개최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경기직종 및 정원)
제18조 (경기직종 및 정원)① 지방대회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경기직종은 전국대회 직종을 중심으로 시 기능개발에 부응하는 직종으로 한다. <개정 2019-06-03>② 지방대회 참가선수의 정원은 경기장별, 직종별 선수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전형기준을 위원장이 마련하여 참가선수를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19조(대회개최 공고)
제19조 (대회개최 공고) 위원장은 지방대회를 개최할 때에는 개최지역, 경기직종, 참가자격 그 밖에 대회참가에 필요한 사항을 대회개최 2월전에 위원장 명의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07>
제20조(참가통지)
제20조 (참가통지) 위원장은 대회개최 10일전까지 참가선수에게 참가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통지한다.1. 참가 안내서2. 지참 공구목록3. 선수증4. 그 밖에 필요사항 <개정 2011-06-07>
제21조(선수시상)
제21조 (선수시상) 위원장은 입상자와 장려상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이 시상할 수 있다.1. 1·2·3위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을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6-07>2. 장려상 대상자인 경우에는 상장을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6-07>3. 한국위원회에서 상장과 메달을 배부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회의 예산범위에서 제작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1-06-07>
제22조(기관 및 공로표창 <개정 2008-08-04>)
제22조 (기관 및 공로표창 <개정 2008-08-04>)① 지방대회에서 3위이내의 입상선수를 다수 배출한 산업체와 육성기관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시상기준에 의거 기관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08-04>② 위원장은 대회개최 또는 경기집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관계인사와 대회집행위원에게 공로표창 또는 감사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8-08-04>
제23조(기능장려)
제23조 (기능장려)① 시장은 기능인의 사기를 드높이고 기능경기대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가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20.03.30.>1. 기능장려·발전에 관한 시책방향2. 기능경기대회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3.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취업·진학 촉진 등 사기진작 사업4.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를 위한 기업의 고용유도 지원사업5. 우수기능인, 기능우수업체 지원6. 기능장려 기능발전을 위한 재원의 산정 및 조달방안② 시장은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및 장려상 수상자 중 취업 또는 진학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고 취업과 진학을 장려한다. <개정 2011-06-07><신설 2008-08-04>
제24조(부정행위자의 범위)
제24조(부정행위자의 범위) 법 제24조에 따라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경기장 내외의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작품을 완성한 사람2. 타선수의 작품과 교환한 사람3. 사용 승인을 하지 아니한 특수공구를 사용한 사람4. 사전에 경기과제를 알고 경기를 한 사람5.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경기를 치른 사람[전문개정 2011-06-07]
제25조(부정행위자 처리)
제25조 (부정행위자 처리)① 심사위원은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해당선수의 경기를 중지시키고 그 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② 부정행위자가 확인 날인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심사위원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거부사실을 부기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심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입증자료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심사위원 2인이상의 확인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자 적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심의한 후 위원장이 부정행위자로 확정한다.④ 그 밖에 부정행위자는 위원장이 확정한다. <개정 2011-06-07>⑤ 부정행위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서는 실격으로 처리한다.
제26조(부정행위자 사후 적발)
제26조 (부정행위자 사후 적발) 입상 또는 장려상 수상자의 부정행위 사실이 시상후에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1-06-07>
제27조(상금 등의 반납)
제27조 (상금 등의 반납)① 위원장은 제21조에 따른 입상으로 상금을 받은 사람이 부정행위자로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상금을 반환할 것을 별표2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0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8조(업무위탁)
제28조 (업무위탁)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지역본부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5-12-28>② 지역본부장은 이 조례에서 위탁된 사무의 집행을 위하여 세부규정을 제정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