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2. “공급배관등”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본관·공급관 및 정압시설을 말한다. 다만, 내관과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규정」제4조제17호의 인입배관은 제외한다.3.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4.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부과요금을 말한다.5.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초에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등 설치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2. 지원 규모 및 지원 절차3. 그 밖에 시장이 도시가스 공급배관등 설치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제성 미달지역2. 공급배관등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사유지일 경우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지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 및 업무를 주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7.14.>③ 제2항에 따른 대규모 사업장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3.7.14.>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① 공급배관등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대표를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사업자가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구청장은 신청구역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한 후 제1항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구역을 선정하여 군수·구청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서의 작성)
제6조(사업계획서의 작성) 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주민대표가 사업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교부신청 등)
제7조(보조금 교부신청 등)① 설치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구역의 주민대표는 공급배관등 설치공사가 준공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를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공감리증명서 또는 준공검사조서 등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납부영수증② 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증명자료 등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다.③ 보조금 지원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제8조(협약체결)
제8조(협약체결)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배관등 설치비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사업의 점검)
제9조(사업의 점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10조(보조금의 반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제11조(사업결과 보고)
제11조(사업결과 보고) 군수·구청장은 설치비 지원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