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인천광역시도시철도공채 매입신청서

채권매입금액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성명/업체명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주 소
대리인(성명)주민등록번호
징 구 기 관신청인(대리인) 전 화 번 호- -
채권 보유 여부1즉시 매도시채권액면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납부 (차액 = 채권액면금액 - 증권시장가격)표시란( )
채권 보유 여부2채권 보유시○ ○ 증권회사 계좌로 입고표시란( )
채 권 매 입 용 도01자동차등록 - (□안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동차등록 - (□안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동차등록 - (□안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 권 매 입 용 도01□ 신 규□ 신 규□ 이 전
채 권 매 입 용 도01□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특수자동차□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특수자동차□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특수자동차
채 권 매 입 용 도02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허가03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매매업 등록
채 권 매 입 용 도04건설기계 등록05식품영업허가
채 권 매 입 용 도06관광숙박업 등록07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 게임제공업의 허가 및 등록, 유원시설업의 허가
채 권 매 입 용 도08사행행위 영업허가09체육시설업 등록(골프장업)
채 권 매 입 용 도10엽총소지허가11수렵면허
채 권 매 입 용 도12주류판매업 면허13주류제조업 면허
채 권 매 입 용 도14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체결15토지형질 변경허가
채 권 매 입 용 도16카지노업 허가
용 도 : 실명번호 : 성명(법인명) : 매출금액 : 할인금액 :증서번호 : 매출일자 : 매 출 점 : 수납금액 : 수 수 료 :
※선급이자 세금내역 과세코드 : 선급이자 : 세금합계 : 차감지급액 :소 득 세 : 법 인 세 : 주 민 세 : 농 특 세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2-30 시행 2017-01-01>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신청서
 ※ 아래 굵은선 안을 기재하여 주시고 해당란에 ○표 또는 ∨ 표 하여 주십시오.

 ※ 해당번호에 ○ 표하여 주십시오 

 
[매출구분 : ]

 1. 위와 같이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채권 매입을 신청합니다.
 2. 위의 채권을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일괄 등록할 것을 동의합니다.
 3. 채권만기상환원리금청구의 편의를 위해 증권회사에 설치된 본인의 예탁계좌를 매출은행으로 이관하는 경우 이에 동의합니다.
 4. 위의 채권매도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크기 : 210㎜ × 297㎜, 지질 : 모조 70g/㎡)

[별지 제2호 서식] 인천광역시도시철도공채 매입필증

채권매입금액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성명/업체명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주 소
대리인(성명)주민등록번호
징 구 기 관신청인(대리인) 전 화 번 호- -
채권 보유 여부1즉시 매도시채권액면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납부 (차액 = 채권액면금액 - 증권시장가격)
채권 보유 여부2채권 보유시○ ○ 증권회사 계좌로 입고
채 권 매 입 용 도01자동차등록 - (□안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동차등록 - (□안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동차등록 - (□안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 권 매 입 용 도01□ 신 규□ 신 규□ 이 전
채 권 매 입 용 도01□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특수자동차□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특수자동차□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특수자동차
채 권 매 입 용 도02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허가03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매매업 등록
채 권 매 입 용 도04건설기계 등록05식품영업허가
채 권 매 입 용 도06관광숙박업 등록07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복합유 통게임 제공업의 허가 및 등록, 유원시설업의 허가
채 권 매 입 용 도08사행행위 영업허가09체육시설업 등록(골프장업)
채 권 매 입 용 도10엽총소지허가11수렵면허
채 권 매 입 용 도12주류판매업 면허13주류제조업 면허
채 권 매 입 용 도14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체결15토지형질 변경허가
채 권 매 입 용 도16카지노업 허가
용 도 : 실명번호 : 성명(법인명) : 매출금액 : 할인금액 :증서번호 : 매출일자 : 매 출 점 : 수납금액 : 수 수 료 :
※선급이자 세금내역 과세코드 : 선급이자 : 세금합계 : 차감지급액 :소 득 세 : 법 인 세 : 주 민 세 : 농 특 세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2-30 시행 2017-01-01>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매입필증
(증빙서류 첨부용)
 ※ 아래 굵은선 안을 기재하여 주시고 해당란에 ○표 또는 ∨ 표 하여 주십시오.

※ 해당번호에 ○ 표하여 주십시오 

[매출구분 : ]

 위와 같이 「도시철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채권을 매입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발 행 점 (직인)
(문의처 : 담당자 ☎ )
(크기 : 210㎜ × 297㎜, 지질 : 모조 70g/㎡)

[별지 제3호 서식]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공채 매입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12-30 시행 2017-01-01>

(크기 : 210㎜ × 148.5㎜, 지질 : OCR 110g/㎡)

[별지 제4호 서식] 도시철도공채 중도상환 증명신청서

신청인성 명 (기관명)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 소
채 권 매 입금 액금 액매 출 일매 출 일매 입 사 유매 입 사 유
채 권 매 입
중 도 상 환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도시철도채권 중도상환 증명신청서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제2조에 따라 도시철도채권 중도상환 
 대상자임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도시철도채권매입필증징구의무자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9, 2011-01-10, 2014-10-20>

제2조(발행지역)

제2조 (발행지역)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이하 “도시철도채권”이라 한다)은 강화·옹진군지역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전 지역에서 발행한다. <개정 2011-01-10, 2014-10-20>

제3조(발행기간)

제3조 (발행기간) 도시철도채권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발행기간중 발행목표액 달성시에는 그 목표액 달성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1-01-10>

제4조(사무취급기관)

제4조 (사무취급기관) 도시철도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는 인천광역시 소재 금융기관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하여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1-10>

제5조(공채증권의 조제)

제5조 (공채증권의 조제) <삭제 1999-06-30>

제5조의2(채권의 등록방법 등)

제5조의2 (채권의 등록방법 등) <개정 2011-01-10>① 시장은 도시철도채권의 등록발행을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을 등록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9-12-07> <개정 2011-01-10>② 도시철도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채등록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01-10>③ 도시철도채권의 등록사무는 제4조에 따른 사무취급기관에서 대행한다. <개정 2009-12-07> <개정 2011-01-10>

제6조(채권매입증서의 기재사항)

제6조 (채권매입증서의 기재사항) <개정 2011-01-10> 도시철도채권 매입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제4조에 따른 사무취급기관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7> <개정 2011-01-10>1. 채권의 명칭·증서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매입일·매입금액 <개정 2011-01-10>2. 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3.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2-07>

제7조(공채증권의 관인)

제7조 (공채증권의 관인) <삭제 1999-06-30>

제8조(공채증권의 관리)

제8조 (공채증권의 관리) <삭제 1999-06-30>

제9조(채권의 발행공고)

제9조 (채권의 발행공고) <개정 2011-01-10> 시장은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7> <개정 2011-01-10>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2. 발행목적3. 발행총액4. 발행기간5. <삭제 1999-06-30>6. 이율7. 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8.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9. 매출장소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2-07>

제10조(채권의 발행일)

제10조 (채권의 발행일) <개정 2011-01-10>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일은 도시철도채권의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실제 매출일로부터 발행일 전까지의 이자는 매출시에 미리 지급한다. <개정 2011-01-10>

제10조의2(채권의 매출절차)

제10조의2 (채권의 매출절차) <개정 2011-01-10>① 사무취급기관은 도시철도채권을 매출한 경우에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철도채권 매입신청서와 매입대금을 접수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철도채권 매입필증과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철도채권 매입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1-01-10>② 제1항의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자가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한 즉시 매도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철도채권 매입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1-10>③ 제1항의 경우 채권매출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채권매입 사실증명은 담당공무원의 출력물 첨부 또는 확인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9-12-07> <개정 2011-01-10>

제11조(매입필증의 징구)

제11조 (매입필증의 징구)① 매입필증징구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필증을 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7>1.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하는 경우 : 해당 면허증·허가증 또는 인가증을 교부할 때 <개정 2009-12-07>2.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 : 해당 등기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할 때 <개정 2009-12-07>3. 건설공사 도급계약·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해당 계약을 체결할 때. 다만, 공사기간이 2년 이상인 건설공사나 단가계약에 의한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그 대금을 지급 할 때에 매입필증(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때에는 그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필증)을 징구한다. <개정 2009-12-07>② 매입필증징구의무자는 매입필증을 징구한 때에는 그 징구일로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공채증권의 교환권)

제12조 (공채증권의 교환권) <삭제 1999-06-30>

제13조(채권의 상환공고)

제13조 (채권의 상환공고) <개정 2011-01-10> 시장은 도시철도채권의 원금을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상환개시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7> <개정 2011-01-10>1. 상환액2. 상환조건3. 상환대상 공채4. 원금 상환일5. 상환장소6. 청구시 지참물7. 원금 및 이자지급 소멸시효8.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09-12-07]

제14조(원금 상환일)

제14조 (원금 상환일) 도시철도채권의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해의 발행일로 한다. <개정 2011-01-10>

제15조(원리금 청구절차)

제15조 (원리금 청구절차) <삭제 1999-06-30>

제16조(채권의 중도상환)

제16조 (채권의 중도상환) <개정 2011-01-10>① 도시철도채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07> <개정 2011-01-10>1.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면허·허가 또는 인가가 도시철도채권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된 경우 <개정 2011-01-10>2.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이 반려된 경우 <개정 2011-01-10>3.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을 취소당한 경우4. 채권매입대상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초과분에 한한다) <개정 2011-01-10>② 제1항에 따라 중도상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매입필증징구의무자가 발행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취급기관에 중도상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7, 개정 2009-12-07>

제16조의2(중도상환시의 이자)

제16조의2 (중도상환시의 이자) 제16조제2항에 따른 중도상환시의 이자는 도시철도채권 발행일로부터 중도상환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개정 2009-12-07> <개정 2011-01-10>

제17조(채권매입증서의 재발행 등)

제17조 (채권매입증서의 재발행 등) <개정 2011-01-10> 도시철도채권 매입자가 도시철도채권 매입증서를 멸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에는 이를 재발행할 수 있다. 다만, 매입필증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철도채권매입자가 이를 매입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해당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한 자가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재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01-10>

제18조(공고방법)

제18조 (공고방법) 도시철도채권의 발행 및 상환공고는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개정 2011-01-10, 2014-10-20>

제19조(채권의 매출 등 상황보고)

제19조 (채권의 매출 등 상황보고) <개정 2011-01-10>① 사무취급기관은 도시철도채권의 매출 및 상환 결과를 취합하여 매출 및 상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시장에게 일보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10>② 매출상황에 대한 월보는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한국거래소 상장 <개정 2009-12-07>)

제20조 (한국거래소 상장 <개정 2009-12-07>)① 시장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도시철도채권을 매 회계연도 개시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7> <개정 2011-01-10>② 시장은 매월 도시철도채권 발행결과를 다음달 20일까지 한국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7> <개정 2011-01-10>

제21조(한국예탁결제원 통보 <개정 2009-12-07>)

제21조 (한국예탁결제원 통보 <개정 2009-12-07>)① 사무취급기관은 도시철도채권을 매출하였을 때에는 그 발행원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7> <개정 2011-01-10>

제22조(공채증권의 보존기간)

제22조 (공채증권의 보존기간) <삭제 1999-06-30>

제23조(공채증권의 처분)

제23조 (공채증권의 처분) <삭제 1999-06-30>

제24조(채권매출업무 등 감독)

제24조 (채권매출업무 등 감독) <개정 2011-01-10> 시장은 도시철도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기하고 매출과정에서 야기되는 제반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도시철도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에 대해 확인검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1-10>

제25조(업무취급요령)

제25조 (업무취급요령)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업무취급요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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