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9, 2011-01-10, 2014-10-20>
제2조(발행지역)
제2조 (발행지역)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이하 “도시철도채권”이라 한다)은 강화·옹진군지역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전 지역에서 발행한다. <개정 2011-01-10, 2014-10-20>
제3조(발행기간)
제3조 (발행기간) 도시철도채권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발행기간중 발행목표액 달성시에는 그 목표액 달성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1-01-10>
제4조(사무취급기관)
제4조 (사무취급기관) 도시철도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는 인천광역시 소재 금융기관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하여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1-10>
제5조(공채증권의 조제)
제5조 (공채증권의 조제) <삭제 1999-06-30>
제5조의2(채권의 등록방법 등)
제5조의2 (채권의 등록방법 등) <개정 2011-01-10>① 시장은 도시철도채권의 등록발행을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을 등록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9-12-07> <개정 2011-01-10>② 도시철도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채등록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01-10>③ 도시철도채권의 등록사무는 제4조에 따른 사무취급기관에서 대행한다. <개정 2009-12-07> <개정 2011-01-10>
제6조(채권매입증서의 기재사항)
제6조 (채권매입증서의 기재사항) <개정 2011-01-10> 도시철도채권 매입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제4조에 따른 사무취급기관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7> <개정 2011-01-10>1. 채권의 명칭·증서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매입일·매입금액 <개정 2011-01-10>2. 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3.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2-07>
제7조(공채증권의 관인)
제7조 (공채증권의 관인) <삭제 1999-06-30>
제8조(공채증권의 관리)
제8조 (공채증권의 관리) <삭제 1999-06-30>
제9조(채권의 발행공고)
제9조 (채권의 발행공고) <개정 2011-01-10> 시장은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7> <개정 2011-01-10>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2. 발행목적3. 발행총액4. 발행기간5. <삭제 1999-06-30>6. 이율7. 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8.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9. 매출장소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2-07>
제10조(채권의 발행일)
제10조 (채권의 발행일) <개정 2011-01-10>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일은 도시철도채권의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실제 매출일로부터 발행일 전까지의 이자는 매출시에 미리 지급한다. <개정 2011-01-10>
제10조의2(채권의 매출절차)
제10조의2 (채권의 매출절차) <개정 2011-01-10>① 사무취급기관은 도시철도채권을 매출한 경우에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철도채권 매입신청서와 매입대금을 접수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철도채권 매입필증과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철도채권 매입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1-01-10>② 제1항의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자가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한 즉시 매도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철도채권 매입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1-10>③ 제1항의 경우 채권매출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채권매입 사실증명은 담당공무원의 출력물 첨부 또는 확인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9-12-07> <개정 2011-01-10>
제11조(매입필증의 징구)
제11조 (매입필증의 징구)① 매입필증징구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필증을 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7>1.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하는 경우 : 해당 면허증·허가증 또는 인가증을 교부할 때 <개정 2009-12-07>2.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 : 해당 등기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할 때 <개정 2009-12-07>3. 건설공사 도급계약·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해당 계약을 체결할 때. 다만, 공사기간이 2년 이상인 건설공사나 단가계약에 의한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그 대금을 지급 할 때에 매입필증(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때에는 그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필증)을 징구한다. <개정 2009-12-07>② 매입필증징구의무자는 매입필증을 징구한 때에는 그 징구일로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공채증권의 교환권)
제12조 (공채증권의 교환권) <삭제 1999-06-30>
제13조(채권의 상환공고)
제13조 (채권의 상환공고) <개정 2011-01-10> 시장은 도시철도채권의 원금을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상환개시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7> <개정 2011-01-10>1. 상환액2. 상환조건3. 상환대상 공채4. 원금 상환일5. 상환장소6. 청구시 지참물7. 원금 및 이자지급 소멸시효8.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09-12-07]
제14조(원금 상환일)
제14조 (원금 상환일) 도시철도채권의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해의 발행일로 한다. <개정 2011-01-10>
제15조(원리금 청구절차)
제15조 (원리금 청구절차) <삭제 1999-06-30>
제16조(채권의 중도상환)
제16조 (채권의 중도상환) <개정 2011-01-10>① 도시철도채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07> <개정 2011-01-10>1.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면허·허가 또는 인가가 도시철도채권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된 경우 <개정 2011-01-10>2.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이 반려된 경우 <개정 2011-01-10>3.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을 취소당한 경우4. 채권매입대상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초과분에 한한다) <개정 2011-01-10>② 제1항에 따라 중도상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매입필증징구의무자가 발행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취급기관에 중도상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7, 개정 2009-12-07>
제16조의2(중도상환시의 이자)
제16조의2 (중도상환시의 이자) 제16조제2항에 따른 중도상환시의 이자는 도시철도채권 발행일로부터 중도상환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개정 2009-12-07> <개정 2011-01-10>
제17조(채권매입증서의 재발행 등)
제17조 (채권매입증서의 재발행 등) <개정 2011-01-10> 도시철도채권 매입자가 도시철도채권 매입증서를 멸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에는 이를 재발행할 수 있다. 다만, 매입필증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철도채권매입자가 이를 매입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해당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한 자가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재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01-10>
제18조(공고방법)
제18조 (공고방법) 도시철도채권의 발행 및 상환공고는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개정 2011-01-10, 2014-10-20>
제19조(채권의 매출 등 상황보고)
제19조 (채권의 매출 등 상황보고) <개정 2011-01-10>① 사무취급기관은 도시철도채권의 매출 및 상환 결과를 취합하여 매출 및 상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시장에게 일보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10>② 매출상황에 대한 월보는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한국거래소 상장 <개정 2009-12-07>)
제20조 (한국거래소 상장 <개정 2009-12-07>)① 시장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도시철도채권을 매 회계연도 개시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7> <개정 2011-01-10>② 시장은 매월 도시철도채권 발행결과를 다음달 20일까지 한국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7> <개정 2011-01-10>
제21조(한국예탁결제원 통보 <개정 2009-12-07>)
제21조 (한국예탁결제원 통보 <개정 2009-12-07>)① 사무취급기관은 도시철도채권을 매출하였을 때에는 그 발행원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7> <개정 2011-01-10>
제22조(공채증권의 보존기간)
제22조 (공채증권의 보존기간) <삭제 1999-06-30>
제23조(공채증권의 처분)
제23조 (공채증권의 처분) <삭제 1999-06-30>
제24조(채권매출업무 등 감독)
제24조 (채권매출업무 등 감독) <개정 2011-01-10> 시장은 도시철도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기하고 매출과정에서 야기되는 제반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도시철도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에 대해 확인검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1-10>
제25조(업무취급요령)
제25조 (업무취급요령)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업무취급요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