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조례 공포 2018-11-05 시행 2018-11-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자동차등록을 할 경우의 매입대상과 매입기준(제3조제1항제1호 관련)

매 입 대 상매 입 기 준
1. 자동차 신규등록
가. 비사업용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1) 승차정원 6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다목적형 포함)
① 소형(배기량 1,000cc 이상 1,600cc 미만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면제
② 중형(배기량 1,600cc 이상 2,000㏄ 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4
③ 대형(배기량이 2,000㏄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 하는 것)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 (다목적형은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4)
2) 승차정원 7인승 이상인 승용자동차대당 390,000원
3) 승합자동차
① 소형(승차정원 11인 이상 15인 이하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5 (390,000원을 초과할 경우 390,000원 적용)
② 중형(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5 (650,000원을 초과할 경우 650,000원 적용)
③ 대형(승차정원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5 (1,300,000원을 초과할 경우 1,300,000원 적용)
나. 비사업용 화물자동차
1) 소형(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5 (195,000원을 초과할 경우 195,000원 적용)
2) 중형(최대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5 (390,000원을 초과할 경우 390,000원 적용)
3) 대형(최대적재량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5 (650,000원을 초과할 경우 650,000원 적용)
다. 비사업용 특수자동차
1) 소형(총중량 3.5톤 이하인 것)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5 (195,000원을 초과할 경우 195,000원 적용)
2) 중형(총중량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5 (390,000원을 초과할 경우 390,000원 적용)
3) 대형(총중량 10톤 이상인 것)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5 (650,000원을 초과할 경우 650,000원 적용)
라. 사업용인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면제
2. 자동차 이전등록
가. 비사업용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1) 승차정원 6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다목적형 포함)
① 소형(배기량 1,000cc 이상 1,600cc 미만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면제
② 중형(배기량 1,600cc 이상 2,000㏄ 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
③ 대형(배기량이 2,000㏄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 하는 것)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
2) 승차정원 7인승 이상인 승용자동차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5 (130,000원을 초과할 경우 130,000원 적용)
3) 승합자동차
① 소형(승차정원 11인 이상 15인 이하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5 (130,000원을 초과할 경우 130,000원 적용)
② 중형(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5 (215,000원을 초과할 경우 215,000원 적용)
③ 대형(승차정원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5 (435,000원을 초과할 경우 435,000원 적용)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8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리스차량 전담창구를 통해 등록하는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면제
나. 비사업용 화물자동차
1) 소형(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5 (65,000원을 초과할 경우 65,000원 적용)
2) 중형(최대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5 (130,000원을 초과할 경우 130,000원 적용)
3) 대형(최대적재량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5 (215,000원을 초과할 경우 215,000원 적용)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8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리스차량 전담창구를 통해 등록하는 화물자동차면제
다. 비사업용 특수자동차
1) 소형(총중량 3.5톤 이하인 것)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5 (65,000원을 초과할 경우 65,000원 적용)
2) 중형(총중량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5 (130,000원을 초과할 경우 130,000원 적용)
3) 대형(총중량 10톤 이상인 것)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5 (215,000원을 초과할 경우 215,000원 적용)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8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리스차량 전담창구를 통해 등록하는 특수자동차면제
라. 사업용인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면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6-12-2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을 위하여「도시철도법」제20조 및「도시철도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5, 2013-10-02, 2015-07-27>

제2조(채권의 발행한도)

제2조(채권의 발행한도) <개정 2010-11-15>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이하 "도시철도채권"이라 한다)의 연도별 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인천광역시장이 정한다. <개정 2008-08-04, 2010-11-15, 2013-10-02, 2015-07-27> [조례 제6016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1-05]

제3조(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

제3조(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 <개정 2010-11-15>①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철도법 시행령」제14조 별표 2에서 정한 매입대상 및 그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0-11-15, 개정 2013-10-02, 2015-07-27>1. 자동차등록(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을 할 경우의 매입대상 및 매입금액은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12-01-02]2. 각종 건설공사 도급계약시는 건설공사 도급계약(도시철도채권발행자, 도시철도건설자, 경영자의 발주분에 한한다) 금액의 100분의 5를 매입하여야 한다. 1. 각종 건설공사 도급계약시는 건설공사 도급계약(도시철도채권발행자, 도시철도건설자, 경영자의 발주분에 한한다) 금액의 100분의 5를 매입하여야 한다.[제1호에서 이동 2010-11-15]3.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경영자와 도시철도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용역계약·물품구매계약(조달청장이 관리하는 단가계약 물품과 국제입찰에 의하여 구입하는 물품구매계약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액 또는 물품계약액의 100분의 2를 매입하여야 한다.[제2호에서 이동 2010-11-15]4. 도급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규정에 의한 상하수도 건설공사 및 다른 시도에서 인천광역시를 사용본거지로 하는 자동차 신규등록으로 인한 지역개발채권를 매입하는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②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 면제에 관하여는「도시철도법」·「도시철도법 시행령」 및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15, 2013-10-02>

제4조(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제4조(원금상환 및 이자지급)① 도시철도채권은 원리금을 발행일부터 5년 거치 후 일시상환한다. 다만, 실제 매출일부터 발행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시에 선급한다. <개정 2010-11-15, 2013-10-02>② 도시철도채권의 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며 연 단위 복리를 적용한다. 다만,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3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3-12-29> <개정 2010-11-15> <개정 2013-10-2> <개정 2016-12-26 시행 2017-01-01>③ 제2항에 따른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변경된 기준금리를 적용한다. <신설 2016-12-26 시행 2017-01-01>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0-02>

상위법 근거

  • · 도시철도법제1조
  • · 도시철도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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