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회의 등 마이스행사의 유치를 촉진하고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며 마이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제도시에 걸맞은 위상을 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마이스(MICE)산업"이란 국내·외 전시컨벤션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와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7-12-29>1. 회의(Meeting) : 회의에 적합한 유료시설을 이용하는 협회나 학회, 정부기관, 기업조직 등의 단체 및 개인회의를 말한다.2. 포상관광(Incentives) :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법인 또는 기관에서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포상여행을 말한다.3. 컨벤션(Convention) : 마이스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서 “회의(Meeting)"보다 규모가 큰 국제적 성격을 띤 회의를 말한다.4. 전시회(Exhibition) 및 대형이벤트(Event) : 무역상담과 상품, 서비스의 판매, 홍보, 마켓팅 활동을 위하여 전문 전시시설에서 개최되는 전시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및 마이스 관련시설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 등을 말한다. <개정 2017-12-29>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와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마이스산업 발전 방향과 목표2.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3. 마이스 행사 유치 및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개정 2017-12-29>4.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개정 2017-12-29>5.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이스산업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의2(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등)
제4조의2(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등) 시장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등에 따라 관할구역의 일정지역을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조문신설 2017-12-29]<개정 2020.2.26.>
제5조(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5조(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지역특화 마이스산업 발굴 및 육성 <신설 2017-12-29>2.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유치·발굴 또는 개최지원 <2017-12-29, 제1호에서 이동>2. <삭제 2017-12-29>3. 국제회의, 전시회 및 대형 이벤트 개최 <신설 2017-12-29>4. 마이스산업에 관한 국내 및 해외 홍보 <2017-12-29, 제3호에서 이동>5. 국내·국외 전시회 참가 등 연계 마케팅 활동[제4호에서 이동, 2017-12-29]6.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2017-12-29, 제5호에서 이동>7.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7-12-29, 제6호에서 이동>②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단체 혹은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6조(마이스 통계조사)
제6조(마이스 통계조사)① 시장은 제4조의 종합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마이스 관련 통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통계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통계조사를 전문통계조사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조문신설 2017-12-29]
제7조(지원협의회 설치)
제7조(지원협의회 설치)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4항의 방법으로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3.28.>1.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2. 시에서 설립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국제회의·전시시설 및 전담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3. 마이스산업 관련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9>4.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2.15., 2015.11.16., 2017.12.29., 2022.7.28., 2023.11.30., 2024.12.30., 2025.12.31.>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국장, 재정기획관,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 인천관광공사 사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2-15, 2015-09-30, 2015-11-16> [조례 제5646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6-05-19] <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 <개정 2017-12-29> [조례 제6195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2019-06-21,시행 2019-08-05]1. 시 의회 의원2.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단체장 또는 소속 임직원3.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국제회의 및 전시와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3.28.>⑤ 삭제 <2024.3.28.>1. 삭제 <2024.3.28.>2. 삭제 <2024.3.28.>3. 삭제 <2024.3.28.>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지원협의회의 운영)
제8조(지원협의회의 운영)① 삭제 <2024.3.28.>②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4.3.28.>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이스산업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⑥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제9조(전담조직의 설치)
제9조(전담조직의 설치) 시장은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전담기구의 설치·지원)
제10조(전담기구의 설치·지원)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0.2.26.>② 전담기구의 업무 및 지원 등 세부적인 사항은「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전시산업발전법」제21조에 따른다.③ 시장은 전담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의2(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의2(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마이스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인천광역시 마이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마이스기업 창업ㆍ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3. 마이스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마이스포럼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마이스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0.2.26.]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제10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하는 전담기구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1-16>③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며, 동조례 제6조에 의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항이동 2015-11-16> <개정 2019-02-20> <개정 2020.07.14.> <개정 2021.12.30.>
제12조(마이스 유치 포상금 지원)
제12조(마이스 유치 포상금 지원) 시장은 마이스 행사 유치·개최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인천 관내 마이스 관련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조문신설 2017-12-29]
제12조의2(마이스행사 개최지원)
제12조의2(마이스행사 개최지원)① 시장은 마이스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마이스 행사의 종류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0.2.26.]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