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6-04 시행 2021-06-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1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10조에 따라 역사문화 자원의 관리ㆍ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정한 문화지구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7-27>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지구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이란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군수ㆍ구청장이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5-07-27>2. “권장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문화시설 및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의 영업시설 중 해당 문화지구의 보존ㆍ개발 또는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계획으로 승인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07-27>3. “주민협의회”란 문화지구의 권장시설 입주자 및 건물주, 직능단체 대표, 주민 등을 포함한 문화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주민자치 조직을 말한다.

제3조(관리계획 등)

제3조(관리계획 등)① 군수ㆍ구청장은 관리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영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07-27>1. 권장시설에 대한 지원방안2. 문화지구관리ㆍ육성을 위한 군·구 조직 및 주민협의회의 지원 방안3. 노점상 및 옥외광고물 등 문화지구 환경개선 방안4. 해당 문화지구의 관리ㆍ육성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5. 그 밖에 해당 문화지구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및 인터넷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해당 문화지구의 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 공람시켜야 한다.<개정 2015-07-27>1. 관리계획안의 개요2. 공람일시 및 장소③ 군수ㆍ구청장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관리계획의 집행상황과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관리계획 승인일 이후 3년마다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평가하여 문화지구 지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지구를 해제할 수 있다.⑤ 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문화지구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권장시설에 지원한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4조(관리계획의 변경 승인 등)

제4조(관리계획의 변경 승인 등)① 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의 권장시설의 종류 변경과 관리계획 중 규칙에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의 수렴절차 및 방법은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지구의 지원)

제5조(문화지구의 지원) 시장은 문화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권장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의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2. 그 밖에 문화지구의 환경개선, 문화예술 행사 및 프로그램, 문화상품개발, 주민협의회 운영지원 등 문화지구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안

제6조(문화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제6조(문화지구에서의 행위제한)① 문화지구의 역사문화환경을 유지·조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문화지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해당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야 한다.② 법 제18조제3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문화지구의 유지ㆍ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에서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지구별로 제한할 수 있다.1. 관리계획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관리계획의 집행 및 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지구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문화지구관리를 위한 심의ㆍ자문)

제7조(문화지구관리를 위한 심의ㆍ자문) 문화지구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심의·자문은 인천광역시문화협력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1.6.4.>1. 관리계획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관리계획의 집행 및 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지구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협의회 구성 등)

제8조(주민협의회 구성 등)① 문화지구의 주민은 문화지구의 보존과 문화지구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주민협의회는 문화지구의 권장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대표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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