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0-08 시행 2018-10-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① 신청기관명① 신청기관명
② 연 락 처② 연 락 처☏ (FAX. )☏ (FAX. )③ 대표자명
④ 소 재 지④ 소 재 지
⑤ 조 직 형 태⑤ 조 직 형 태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ㆍ조합 □ 상법상 회사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2. 법령 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ㆍ단체 내 사업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ㆍ조합 □ 상법상 회사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2. 법령 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ㆍ단체 내 사업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ㆍ조합 □ 상법상 회사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2. 법령 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ㆍ단체 내 사업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ㆍ조합 □ 상법상 회사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2. 법령 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ㆍ단체 내 사업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ㆍ조합 □ 상법상 회사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2. 법령 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ㆍ단체 내 사업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⑥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⑥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⑦ 전체 유급 근로자수(A)⑦ 전체 유급 근로자수(A)명취약계층 근로자수(B)취약계층 근로자수(B)취약계층 근로자수(B)명
⑦ 전체 유급 근로자수(A)⑦ 전체 유급 근로자수(A)명취약계층 고용비율(B/A)취약계층 고용비율(B/A)취약계층 고용비율(B/A)%
⑧ 주된 사업내용⑧ 주된 사업내용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구비 서류1. 사업계획서 2.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유급근로자 명부(필요시 재무제표 등 회계관련 서류 포함) 5. 정관ㆍ규약 등(해당기업만 제출) 6. 대표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7.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이수 확인증 8. 그 밖에 시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1. 사업계획서 2.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유급근로자 명부(필요시 재무제표 등 회계관련 서류 포함) 5. 정관ㆍ규약 등(해당기업만 제출) 6. 대표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7.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이수 확인증 8. 그 밖에 시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1. 사업계획서 2.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유급근로자 명부(필요시 재무제표 등 회계관련 서류 포함) 5. 정관ㆍ규약 등(해당기업만 제출) 6. 대표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7.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이수 확인증 8. 그 밖에 시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1. 사업계획서 2.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유급근로자 명부(필요시 재무제표 등 회계관련 서류 포함) 5. 정관ㆍ규약 등(해당기업만 제출) 6. 대표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7.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이수 확인증 8. 그 밖에 시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1. 사업계획서 2.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유급근로자 명부(필요시 재무제표 등 회계관련 서류 포함) 5. 정관ㆍ규약 등(해당기업만 제출) 6. 대표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7.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이수 확인증 8. 그 밖에 시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1. 사업계획서 2.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유급근로자 명부(필요시 재무제표 등 회계관련 서류 포함) 5. 정관ㆍ규약 등(해당기업만 제출) 6. 대표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7.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이수 확인증 8. 그 밖에 시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사업내용단체‧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및 시장내 타 업체와의 차별성 제시단체‧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및 시장내 타 업체와의 차별성 제시단체‧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및 시장내 타 업체와의 차별성 제시
마케팅 및 홍보방안서비스의 홍보 방안과 고객 확보 방안 제시 및 이에 필요한 자원(시간, 자금, 인력 등)등을 제시 → 가능한 한 시장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단계 및 일정 등을 제시서비스의 홍보 방안과 고객 확보 방안 제시 및 이에 필요한 자원(시간, 자금, 인력 등)등을 제시 → 가능한 한 시장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단계 및 일정 등을 제시서비스의 홍보 방안과 고객 확보 방안 제시 및 이에 필요한 자원(시간, 자금, 인력 등)등을 제시 → 가능한 한 시장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단계 및 일정 등을 제시
취약계층고용비율향후 취약계층 고용비율 기재사업수행장소 (장소 확보 방안 포함)주된 사무실 및 사업수행 장소 소재지와 구체적 시설 및 규모(면적), 신청일 현재 미확보시 확보방안 기재
취약계층사회서비스 제공비율향후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비율 기재사업수행장소 (장소 확보 방안 포함)주된 사무실 및 사업수행 장소 소재지와 구체적 시설 및 규모(면적), 신청일 현재 미확보시 확보방안 기재
사업시행시기사업수행장소 (장소 확보 방안 포함)주된 사무실 및 사업수행 장소 소재지와 구체적 시설 및 규모(면적), 신청일 현재 미확보시 확보방안 기재
사업수행도구 (교재, 프로그램 등)사업수행시 특별히 필요한 도구 및 확보방안서비스대상자 (인원수, 특성 등)유료, 무료로 구분 →가능한 한 유료고객의 경우 어떠한 연령대․특성의 고객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객관적 근거에 의해 기술
서비스 내용 (내용, 가격 등)예시)빨래, 목욕, 청소 등(1가구당 월 5,000원)예시)빨래, 목욕, 청소 등(1가구당 월 5,000원)예시)빨래, 목욕, 청소 등(1가구당 월 5,000원)
사회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 지원대상, 취약계층)예시)지역사회 독거 노인 00명에게 청소, 빨래 서비스 무료 제공 소년소녀 가장 00명에게 장학금 00원 지급 및 멘토 결연 00복지관, 양로원, 000공원에서 무료 음악 공연 월 00회 실시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무료 특강(강좌) 실시예시)지역사회 독거 노인 00명에게 청소, 빨래 서비스 무료 제공 소년소녀 가장 00명에게 장학금 00원 지급 및 멘토 결연 00복지관, 양로원, 000공원에서 무료 음악 공연 월 00회 실시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무료 특강(강좌) 실시예시)지역사회 독거 노인 00명에게 청소, 빨래 서비스 무료 제공 소년소녀 가장 00명에게 장학금 00원 지급 및 멘토 결연 00복지관, 양로원, 000공원에서 무료 음악 공연 월 00회 실시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무료 특강(강좌) 실시
사업개발․연구,교육훈련 계획예시)신규 수익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프로젝트사업 개발비 5백만원, 기업이나 지자체 연계를 위한 홍보비 3백만원 등) 사용 및 활용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별도 제출할 것예시)신규 수익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프로젝트사업 개발비 5백만원, 기업이나 지자체 연계를 위한 홍보비 3백만원 등) 사용 및 활용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별도 제출할 것예시)신규 수익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프로젝트사업 개발비 5백만원, 기업이나 지자체 연계를 위한 홍보비 3백만원 등) 사용 및 활용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별도 제출할 것
신청기업와 지역사회간 역할 분담 내용신청기업
신청기업와 지역사회간 역할 분담 내용연계기업
신청기업와 지역사회간 역할 분담 내용지자체
신청기업와 지역사회간 역할 분담 내용대학․연구소․병원등
신청기업와 지역사회간 역할 분담 내용기타(단체간 컨소시엄 등)
◈ 사업지속 및 자립가능성◈ 사업지속 및 자립가능성◈ 사업지속 및 자립가능성
수익확보 수단수익금 확보수단(예 : 수혜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료 징수 등)과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각 수단별 비중수익금 확보수단(예 : 수혜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료 징수 등)과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각 수단별 비중
수익발생 규 모 (산출근거)사업수행시 수익금 예상액 및 참여근로자 1인당 산출근거 ※수익발생 규모는 1인당으로 산출할 것(전체금액도 표시) 예시) 총 수익규모 연간 36만원 : 수혜자 60명×월5,000원×12개월 1인당 월 5,000의 서비스 이용료는 별도의 수입이 없는 저소득 노인들이 납부할 수 있는 수준사업수행시 수익금 예상액 및 참여근로자 1인당 산출근거 ※수익발생 규모는 1인당으로 산출할 것(전체금액도 표시) 예시) 총 수익규모 연간 36만원 : 수혜자 60명×월5,000원×12개월 1인당 월 5,000의 서비스 이용료는 별도의 수입이 없는 저소득 노인들이 납부할 수 있는 수준
수익발생의 지 속 성수익발생의 지속성 여부 →가능한 한 관련 시장의 성장가능성, 향후 시장규모, 향후 시장에서 경쟁력 학보 방안 제시, 매년 목표로 하는 시장점유율 및 이를 통한 수익발생 목표를 명확히 제시수익발생의 지속성 여부 →가능한 한 관련 시장의 성장가능성, 향후 시장규모, 향후 시장에서 경쟁력 학보 방안 제시, 매년 목표로 하는 시장점유율 및 이를 통한 수익발생 목표를 명확히 제시
수 익 금 사용계획-수익금 사용계획을 기재(절대액과 비율을 동시에 기재할 것) 예시) 참여근로자 임금 지급 30%(금액 30만원), 추가고용인원 40%(금액 40만원), 운영경비 20%(20만원) 등 -가능한 한 금액이 지출되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수익사용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계획도 제시-수익금 사용계획을 기재(절대액과 비율을 동시에 기재할 것) 예시) 참여근로자 임금 지급 30%(금액 30만원), 추가고용인원 40%(금액 40만원), 운영경비 20%(20만원) 등 -가능한 한 금액이 지출되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수익사용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계획도 제시
◈ 사업관리 및 향후 계획◈ 사업관리 및 향후 계획◈ 사업관리 및 향후 계획
사업관리방안- 동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참여근로자의 고용조건 개선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과 업무매뉴얼 제작 등 사업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 등- 동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참여근로자의 고용조건 개선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과 업무매뉴얼 제작 등 사업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 등
향후 계획- 동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등 구체적인 계획 및 발전방향 기술(반드시 기재할 것) - 인천형 사회적 기업 지원 종료 후 참여자에 대한 고용 유지 방안- 동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등 구체적인 계획 및 발전방향 기술(반드시 기재할 것) - 인천형 사회적 기업 지원 종료 후 참여자에 대한 고용 유지 방안
단체연혁설립후 연혁을 기재 예시)98.11. 00 지역실업극복단체 결성 ‘04 .1.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노동부) 04.1.1.~ 7.30 간병사업 실시 (3,O00명) ‘04.2.5. 노인쉼터 마련 (일 평균 30명 이용)설립후 연혁을 기재 예시)98.11. 00 지역실업극복단체 결성 ‘04 .1.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노동부) 04.1.1.~ 7.30 간병사업 실시 (3,O00명) ‘04.2.5. 노인쉼터 마련 (일 평균 30명 이용)설립후 연혁을 기재 예시)98.11. 00 지역실업극복단체 결성 ‘04 .1.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노동부) 04.1.1.~ 7.30 간병사업 실시 (3,O00명) ‘04.2.5. 노인쉼터 마련 (일 평균 30명 이용)설립후 연혁을 기재 예시)98.11. 00 지역실업극복단체 결성 ‘04 .1.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노동부) 04.1.1.~ 7.30 간병사업 실시 (3,O00명) ‘04.2.5. 노인쉼터 마련 (일 평균 30명 이용)설립후 연혁을 기재 예시)98.11. 00 지역실업극복단체 결성 ‘04 .1.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노동부) 04.1.1.~ 7.30 간병사업 실시 (3,O00명) ‘04.2.5. 노인쉼터 마련 (일 평균 30명 이용)설립후 연혁을 기재 예시)98.11. 00 지역실업극복단체 결성 ‘04 .1.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노동부) 04.1.1.~ 7.30 간병사업 실시 (3,O00명) ‘04.2.5. 노인쉼터 마련 (일 평균 30명 이용)설립후 연혁을 기재 예시)98.11. 00 지역실업극복단체 결성 ‘04 .1.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노동부) 04.1.1.~ 7.30 간병사업 실시 (3,O00명) ‘04.2.5. 노인쉼터 마련 (일 평균 30명 이용)설립후 연혁을 기재 예시)98.11. 00 지역실업극복단체 결성 ‘04 .1.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노동부) 04.1.1.~ 7.30 간병사업 실시 (3,O00명) ‘04.2.5. 노인쉼터 마련 (일 평균 30명 이용)설립후 연혁을 기재 예시)98.11. 00 지역실업극복단체 결성 ‘04 .1.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노동부) 04.1.1.~ 7.30 간병사업 실시 (3,O00명) ‘04.2.5. 노인쉼터 마련 (일 평균 30명 이용)
설립목적단체의 설립 목적을 기재(정관내용 등)단체의 설립 목적을 기재(정관내용 등)단체의 설립 목적을 기재(정관내용 등)단체의 설립 목적을 기재(정관내용 등)단체의 설립 목적을 기재(정관내용 등)단체의 설립 목적을 기재(정관내용 등)단체의 설립 목적을 기재(정관내용 등)단체의 설립 목적을 기재(정관내용 등)단체의 설립 목적을 기재(정관내용 등)
조직현황 (근로자수)예시)본부 : 총무국(3명), 홍보부(2명), 개발부(3명) 지방 : 5개시·도에 지부, 서울(2),경기(2),광주(2),부산(2),대전(2) ※ 총 근로자수 : 18명예시)본부 : 총무국(3명), 홍보부(2명), 개발부(3명) 지방 : 5개시·도에 지부, 서울(2),경기(2),광주(2),부산(2),대전(2) ※ 총 근로자수 : 18명예시)본부 : 총무국(3명), 홍보부(2명), 개발부(3명) 지방 : 5개시·도에 지부, 서울(2),경기(2),광주(2),부산(2),대전(2) ※ 총 근로자수 : 18명예시)본부 : 총무국(3명), 홍보부(2명), 개발부(3명) 지방 : 5개시·도에 지부, 서울(2),경기(2),광주(2),부산(2),대전(2) ※ 총 근로자수 : 18명예시)본부 : 총무국(3명), 홍보부(2명), 개발부(3명) 지방 : 5개시·도에 지부, 서울(2),경기(2),광주(2),부산(2),대전(2) ※ 총 근로자수 : 18명예시)본부 : 총무국(3명), 홍보부(2명), 개발부(3명) 지방 : 5개시·도에 지부, 서울(2),경기(2),광주(2),부산(2),대전(2) ※ 총 근로자수 : 18명예시)본부 : 총무국(3명), 홍보부(2명), 개발부(3명) 지방 : 5개시·도에 지부, 서울(2),경기(2),광주(2),부산(2),대전(2) ※ 총 근로자수 : 18명예시)본부 : 총무국(3명), 홍보부(2명), 개발부(3명) 지방 : 5개시·도에 지부, 서울(2),경기(2),광주(2),부산(2),대전(2) ※ 총 근로자수 : 18명예시)본부 : 총무국(3명), 홍보부(2명), 개발부(3명) 지방 : 5개시·도에 지부, 서울(2),경기(2),광주(2),부산(2),대전(2) ※ 총 근로자수 : 18명
최근 4년간 정부‧자치단체 지원내용 (고용노동부 사회적일자리 및 사업개발비 지원 내역 포함)최근 4년간 정부‧자치단체 지원내용 (고용노동부 사회적일자리 및 사업개발비 지원 내역 포함)최근 4년간 정부‧자치단체 지원내용 (고용노동부 사회적일자리 및 사업개발비 지원 내역 포함)최근 4년간 정부‧자치단체 지원내용 (고용노동부 사회적일자리 및 사업개발비 지원 내역 포함)최근 4년간 정부‧자치단체 지원내용 (고용노동부 사회적일자리 및 사업개발비 지원 내역 포함)최근 4년간 정부‧자치단체 지원내용 (고용노동부 사회적일자리 및 사업개발비 지원 내역 포함)최근 4년간 정부‧자치단체 지원내용 (고용노동부 사회적일자리 및 사업개발비 지원 내역 포함)최근 4년간 정부‧자치단체 지원내용 (고용노동부 사회적일자리 및 사업개발비 지원 내역 포함)최근 4년간 정부‧자치단체 지원내용 (고용노동부 사회적일자리 및 사업개발비 지원 내역 포함)최근 4년간 정부‧자치단체 지원내용 (고용노동부 사회적일자리 및 사업개발비 지원 내역 포함)
연도부서(처)명부서(처)명사업명지원내용지원내용참여인원참여인원참여인원지원액 (연간)
명명명천원
명명명천원
명명명천원
명명명천원
재정구조 (신청일* 전 6개월)총수입영업수입(A)정부·지자체보조민간기부·후원민간기부·후원회비 등 기타수입 ( )총노무비(B)총노무비(B)영업수입(A)/총노무비(B)
재정구조 (신청일* 전 6개월)원 100%원 %원 %원 %원 %원 %원원%
참여근로자 관련내용참여근로자요건 (특성, 자격 등)참여근로자요건 (특성, 자격 등)참여근로자 수행업무참여근로자 수행업무참여근로자수참여근로자수참여근로자수주간근로시간 및 임금(월)주간근로시간 및 임금(월)
참여근로자 관련내용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참여근로자 요건 예시)취약계층 : 저소득자, 여성가장 ( 명) 자격소지자 : 운전면허, 워드 ( 명)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참여근로자 요건 예시)취약계층 : 저소득자, 여성가장 ( 명) 자격소지자 : 운전면허, 워드 ( 명)예시)가사도우미로서 빨래, 목욕 등 가사보조 업무와 간병업무를 병행예시)가사도우미로서 빨래, 목욕 등 가사보조 업무와 간병업무를 병행신청인원수 산정의 근거 제시 예시)회계관리 : 2명 악기(피아노, 바이올린) 연주 : 15명 방과후 학교 강사 : 5명신청인원수 산정의 근거 제시 예시)회계관리 : 2명 악기(피아노, 바이올린) 연주 : 15명 방과후 학교 강사 : 5명신청인원수 산정의 근거 제시 예시)회계관리 : 2명 악기(피아노, 바이올린) 연주 : 15명 방과후 학교 강사 : 5명예시) 주40시간 월 100만원 (통상임금)예시) 주40시간 월 100만원 (통상임금)
3개월이내사업 계획 수립(기초) - 사회적목적 실현 방법을 위한 사업 추진(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 구비서류 준비(정관 변경,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규칙 제정 등 검토) - 모법인과의 관계 정립을 위한 계획 수립 - 대표 및 근로자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 실시 - 영업수익 확보 (인증 기준)를 위한 00000 계획 추진
6개월이내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수행 - 계획 수립에 따른 이행 사항 확인 (정관 변경 이사회 개최, 운영위원회 개최, 별도 법인 설립을 위한 행정기관 협의 등) - 모법인과의 관계 정리를 위한 후속 초치(법인내 사업단으로 인증 신청-2년내 독립 계획, 별도 조직 형태로 독립 등) - 영업수익 확보 (인증 기준)를 위한 지속적인 업무 추진(프로보노, 기업 및 공공기관 연계) - 근로자 등에게 직무 교육 실시 계획 - 경영컨설팅 실시 (권역별 지원기관 - 컨설팅 제공기관)
9개월이내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중 미비한 부분 집중 육성 - 인증 요건(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방법 실적 관리, 영업수입 규모 확인,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등) 중 기준에 미비한 분야 관리 - 권역별 지원기관의 인증 컨설팅 정부 지원 중단 후 사회적기업 수익 확보 방안 강구
12개월이내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출 가능

 ※ 공고일 기준도 무방

※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출 가능

[별지 제3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중간․최종)실적 보고서

기 업 명
사 업 명
사업기간사업장 주소사업장 주소
사 업 비 내 역총액원원보조금보조금
사 업 비 내 역000원원보조금보조금
사 업 비 내 역000원원자부담자부담
사 업 비 내 역000원원자부담자부담
사업목적○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추진실적○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업성과 (구체적으로 작성)상시근로자수 (사업신청전월)상시근로자수 (사업신청전월)상시근로자수 (사업종료전월)상시근로자수 (사업종료전월)
사업성과 (구체적으로 작성)매출액 (사업신청전월)매출액 (사업신청전월)매출액 (사업종료전월)매출액 (사업종료전월)
사업성과 (구체적으로 작성)* 표는 최종보고시 작성 ○ 추진실적 및 사업성과는 재정투자효과를 사업시행전과 시행후로 비교분석 작성* 표는 최종보고시 작성 ○ 추진실적 및 사업성과는 재정투자효과를 사업시행전과 시행후로 비교분석 작성* 표는 최종보고시 작성 ○ 추진실적 및 사업성과는 재정투자효과를 사업시행전과 시행후로 비교분석 작성* 표는 최종보고시 작성 ○ 추진실적 및 사업성과는 재정투자효과를 사업시행전과 시행후로 비교분석 작성* 표는 최종보고시 작성 ○ 추진실적 및 사업성과는 재정투자효과를 사업시행전과 시행후로 비교분석 작성* 표는 최종보고시 작성 ○ 추진실적 및 사업성과는 재정투자효과를 사업시행전과 시행후로 비교분석 작성* 표는 최종보고시 작성 ○ 추진실적 및 사업성과는 재정투자효과를 사업시행전과 시행후로 비교분석 작성
세부사업사업계획추진실적달성율
%
%
%
번호자료유형성과물 명칭수량비고
1 2 3 ․ ․보고서 발간책자 프로그램 포스터 ․
구 분사업예산(A)지출금액(B)잔 액(A-B)
계
보조금
자부담
세부사업별세부항목사업예산집 행 금 액집 행 금 액집 행 금 액구체적 내역
세부사업별세부항목사업예산계보조금자부담구체적 내역
총계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 업 명추진일정세부추진내용소요예산
기 업 명대 표 자
소 재 지연 락 처 (팩 스)
실적보고서 작성 책임자(인)
사업기간
배정인원
사업계획서상 목표 매출액
구 분금액사업계획대비비율총수입대비비율
계
정부지원금
지자체/기업지원금
민간기부/후원/회비
영업수익(매출액)
발생월지원금액지출금액잔액세부지출내역
20**년 7월 (20**년 6월분)인건비, 사회보험료
총계총계
사업기간수입액지출액잔액사용계획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Ⅰ. 사업개요(요약)

Ⅱ.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작성요령>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
○ 개별 사업별로 상세히 추진실적을 작성
Ⅲ. 사업추진성과

 <작성요령>
○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추진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 언론보도 내용 스크랩, 사진자료 등 첨부
Ⅳ. 자체평가

Ⅴ. 보조 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Ⅵ.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자료유형>
○ 보고서
○ 발간책자
○ CD, 카세트, 비디오테이프
○ 뉴스레터, 리플렛,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 행사 사진첩, 행사 언론보도 자료 등
Ⅶ. 예산집행 실적
1. 총 괄

2. 예산 세부집행 현황

 ※ 최종결과보고서 보고시 Ⅶ항목은 정산보고서로 대체
Ⅷ. 향후 추진계획
1. 사업추진기간 : 
2. 사업추진계획

 ※ 향후 추진될 주요 사업내용을 상세히 기입(중간보고시만 작성)
20 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 (인)

 ※ 국고이자 발생일자 및 발생액(별도표시) : 원
 ※ 국고지원금 통장 거래내역 사본 및 지출 증빙자료 제출할 것
○ 이익금 잔액(종료단체만 해당) 
(단위:원)

 ※ 잔액은 사업종료일 전월 기준 가결산 재무제표 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별지 작성 가능
 ※ 사업종료 전월기준 가결산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20 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등)

제2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등)① 시장은「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1.「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개정 2018-10-08>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8231;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3.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4.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 정관에 회계 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② 제1항제3호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영 제9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8-10-08>1. <삭제 2018-10-08>2. <삭제 2018-10-08>3. <삭제 2018-10-08>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시장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개정 2018-10-08>

제3조(지정신청 및 절차)

제3조(지정신청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2.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 근로자 명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영업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4. 정관(「상법」에 따른 회사 등 경제적 이익 획득이 우선시되는 경우에 한하며 회계연도 별로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과 해산·청산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5. 그 밖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② 제1항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등을 접수한 군수·구청장은 해당 군·구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한다.③ 시장은 군수·구청장이 제출한 자료를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한다.④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4조(지정변경)

제4조(지정변경) 지정내용의 변경을 동반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그 변경내용에 따라 심사를 통해 지정서를 재교부할 수 있다.

제5조(지정취소)

제5조(지정취소)① 지정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3.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신설 2018-10-08>5. 그 밖에 지정취소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4호에서 이동, 2018-10-08>② 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지정종료)

제6조(지정종료) 예비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종료된다.1.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2. 지정서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3.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4. 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

제7조(재정지원 절차)

제7조(재정지원 절차)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심사를 통해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② 재정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하되, 법 제8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충족을 위해 지원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원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③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예비사회적기업은 재정지원 신청서와 그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소재지 군수&#8231;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신청서식과 구비서류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다.④ 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교부방법)

제8조(지원금교부방법) 지원금의 지급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한다.

제9조(목적외 사용금지 및 환수)

제9조(목적외 사용금지 및 환수)① 재정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실적 보고 및 검사 등)

제10조(사업실적 보고 및 검사 등)① 재정지원을 교부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비사회적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감독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제11조(마을기업 육성계획의 수립&#8231;시행) ① 시장은 조례 제2조제2호나목에서 정의하는 마을기업의 설립 및 육성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마을기업 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2. 마을기업 추진방향과 추진체계3.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4. 마을기업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마을기업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제12조(협동조합지원계획 수립&#8231;시행) ① 시장은 조례 제2조제2호다목 중「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사회적협동조합 등”이라 한다)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조합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협동조합 등과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 방향 및 추진전략2. 교육, 홍보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3. 협동조합 등과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4. 협동조합 등과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5. 그 밖에 협동조합 등과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협동조합 등과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3조(중간 지원조직 지정&#8231;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4조(협회지원)

제14조(협회지원)① 조례 제2조제2호바목의 민간조직은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협회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8-10-08>1. 사회적경제 조직 및 기업·단체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 사회적경제 기업가 양성 및 모델 발굴3. 사회적경제 홍보관 운영 및 판로확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조례 또는 관련지침에 따른 사업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협회 및 단체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제15조 <삭제 2018-10-08>

제16조(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6조(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규칙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해당법령 및 관계부처의 시행지침을 따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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