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1-12 시행 2025-11-12 제정

별표

[별표] 시설 사용료(제12조제1항 관련)

시설명사용기준금액(원)
기획전시실1일20,000
강의실, 교육장 등2시간20,000
영리목적의 사진촬영4시간100,000
영리목적의 사진촬영1일200,000
영리목적의 영상물촬영4시간200,000
영리목적의 영상물촬영1일4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시설 사용료(제12조제1항 관련)

비고 : 1일 사용시간은 수목원 관람 시간에 준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제11조제2항 관련)

신청자기관(단체)명 :대표자 :
신청자주 소 :연락처 :
신청 내용사용기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사용인원 : 총 명 (남 : 명, 여 : 명)
신청 내용사용시설 :사용시설 :
신청 내용사용목적 :사용목적 :
「인천광역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제11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시설 사용 변경(취소) 허가 신청서(제11조제2항 관련)

신청자기관(단체)명 :대표자 :
신청자주 소 :연락처 :
신청 내용<당초>신청내용 :<당초>신청내용 :
신청 내용<변경>신청내용 :<변경>신청내용 :
신청 내용변경(취소)사유 :변경(취소)사유 :
「인천광역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시설사용 취소 신청의 경우 사용료 반환은 「인천광역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라 사용일 전날까지 취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이 환불 처리됨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시설사용 취소 신청의 경우 사용료 반환은 「인천광역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라 사용일 전날까지 취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이 환불 처리됨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시설사용 취소 신청의 경우 사용료 반환은 「인천광역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라 사용일 전날까지 취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이 환불 처리됨 인천광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시설 사용 변경(취소) 허가 신청서(제11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ㆍ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 인천광역시가 조성하고 운영하는 공립수목원을 말한다.2. “수목유전자원”이란 수목 등 산림식물(자생, 재배 식물 포함)과 그 식물의 종자ㆍ조직ㆍ세포ㆍ화분(花粉)ㆍ포자(胞子) 및 이들의 유전자 등으로서 학술적ㆍ산업적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을 말한다.3. “사용료”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목원을 통하여 생물 종 다양성을 구현하는 등 수목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식물 관련 문화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시장은 수목원 관리 및 수목유전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시민의 여가ㆍ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2. 수목유전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ㆍ복원ㆍ관리 및 전시3.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학술적ㆍ산업적 조사 및 연구4.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5. 수목유전자원ㆍ수목원 관련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6.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관련 행사의 개최7. 국내외 수목원 간의 수목유전자원 및 이에 관한 정보의 교류 등 유기적인 협력8. 희귀식물, 특산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및 점검9. 각종 식물표본의 수집ㆍ제작 및 수장(收藏) 관리10.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물 관련 교육, 전시, 문화 사업11. 그 밖에 수목원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제5조(개원 및 휴원)

제5조(개원 및 휴원)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원을 원칙으로 한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2. 매주 월요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로 휴원할 수 있다.1. 수목원 시설의 이용에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수목원 시설의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휴원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운영상 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임시 휴원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해당 수목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① 수목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2.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수목원 입장시간은 10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시장은 수목원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입장료)

제7조(입장료) 수목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입장 및 관람의 제한 등)

제8조(입장 및 관람의 제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소지한 사람2. 술에 취한 사람, 소란행위 등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3. 화기나 인화물질 등을 소지한 사람4.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시장은 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 예방 및 구제 등 수목원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부 구역이나 시설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제9조(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수목원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음주, 흡연 및 무단방뇨 행위2. 상업 또는 광고 행위3. 종교의식, 집단오락 등 다른 시민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위4.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음식물 섭취 행위5. 그 밖에 수목원 관리ㆍ운영ㆍ이용자 안전 및 질서유지에 위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시장은 수목원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수목유전자원 등 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ㆍ훼손한 사람에게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시설의 사용)

제11조(시설의 사용)① 시장은 수목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전월부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시설 사용 신청이 많은 경우에는 신청한 순서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등)

제12조(사용료 등)① 제11조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반환2. 수목원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반환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하고 반환

제13조(사용료 면제)

제13조(사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여 공연ㆍ전시ㆍ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2.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을 수행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익 등을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정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사용허가의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정치, 종교 또는 영리 목적을 위한 행사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발생할 때4. 수목원 수목유전자원 및 시설 등에 위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5.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사용자가 사용의 허가를 취소당하였거나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5조(교육ㆍ체험프로그램 운영)

제15조(교육ㆍ체험프로그램 운영)① 시장은 수목원과 관련된 지식을 일반인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교육ㆍ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ㆍ체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의 충당을 위하여 참여자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재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수목원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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