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5-07-27 시행 2015-07-27 일부개정

별표

[별표]수당지급기준

수 당 별구 분구 분수 당 액
출 제 수 당객관식6급 이하 시험(1과목 1위원당)30,000
출 제 수 당주관식6급 이하 시험(1과목 1위원당)30,000
채 점 수 당객관식10부까지 기본료20
채 점 수 당주관식10부 초과시 1부당15,000
채 점 수 당주관식200
면접 및 실기 시험 수당5급 이상 시험 (일 당)5급 이상 시험 (일 당)25,000
면접 및 실기 시험 수당6급 이하 시험 (일 당)6급 이하 시험 (일 당)10,000
문제 심사회의 참석위원 수당5급 이상 및 6급 이하 시험 (일 당)5급 이상 및 6급 이하 시험 (일 당)10,000
감 시 수 당공휴일 및 평일 공히 지급공휴일 및 평일 공히 지급3,000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제2조 (수당)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장이 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08-04><개정 2015-07-27>1.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3. 시험관리에 종사하는 자

제3조(여비)

제3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 (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채점수당중 시 산하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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