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09 시행 2023-11-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 2023.11.9.>1.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2. “여성청소년”이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2.30.>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군·구, 민간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5조(환수)

제5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권한의 위임)

제6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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