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0-05 시행 2020-10-05 일부개정

별표

[별표1]특별위로금 지급 구분표

구 분구 분지 급 액
의 사 자의 사 자30,000,000원
의 상 자1 급15,000,000원
의 상 자2 급12,500,000원
의 상 자3 급10,000,000원
의 상 자4 급7,500,000원
의 상 자5 급5,000,000원
의 상 자6 급3,500,000원
의 상 자7 급2,000,000원
의 상 자8 급1,500,000원
의 상 자9 급1,0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특별위로금 지급액 구분표(제2조 관련) 

 비고 : 의상자의 등급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상자의 부상 범위 및 등급)에 따른다.

[별표2]수당 지급액 구분표

구분구분月 지급액
의사자 유족의사자 유족50,000원
의상자1~2급30,000원
의상자3~6급20,000원
의상자7~9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수당 지급액 구분표(제2조 관련)

비고 : 의상자의 등급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상자의 부상 범위 및 등급)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개인 정보 수집‧ 이용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의사상자 수당 지급 신청 본인 확인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년 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수당의 지급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30 일30 일30 일
신청인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성별
신청인신청인전화번호의사상자와의 관계의사상자와의 관계의사상자와의 관계
신청인신청인주 소
의사상자 관련내용의사상자 관련내용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의사상자 관련내용의사상자 관련내용결정일자증서번호증서번호증서번호
의사상자 관련내용의사상자 관련내용특별위로금 구 분 ☑의사자 특별위로금 ☐ 의상자 특별위로금 ☐ 의상자 등급 ( )급의사자 특별위로금 ☐ 의상자 특별위로금 ☐ 의상자 등급 ( )급의사자 특별위로금 ☐ 의상자 특별위로금 ☐ 의상자 등급 ( )급의사자 특별위로금 ☐ 의상자 특별위로금 ☐ 의상자 등급 ( )급의사자 특별위로금 ☐ 의상자 특별위로금 ☐ 의상자 등급 ( )급의사자 특별위로금 ☐ 의상자 특별위로금 ☐ 의상자 등급 ( )급의사자 특별위로금 ☐ 의상자 특별위로금 ☐ 의상자 등급 ( )급의사자 특별위로금 ☐ 의상자 특별위로금 ☐ 의상자 등급 ( )급의사자 특별위로금 ☐ 의상자 특별위로금 ☐ 의상자 등급 ( )급의사자 특별위로금 ☐ 의상자 특별위로금 ☐ 의상자 등급 ( )급의사자 특별위로금 ☐ 의상자 특별위로금 ☐ 의상자 등급 ( )급의사자 특별위로금 ☐ 의상자 특별위로금 ☐ 의상자 등급 ( )급
위 사고와 관련하여 타 시∙도 및 시∙군∙구 조례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이미 지급 받았거나 지급 신청한 사실 기재위 사고와 관련하여 타 시∙도 및 시∙군∙구 조례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이미 지급 받았거나 지급 신청한 사실 기재위 사고와 관련하여 타 시∙도 및 시∙군∙구 조례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이미 지급 받았거나 지급 신청한 사실 기재위 사고와 관련하여 타 시∙도 및 시∙군∙구 조례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이미 지급 받았거나 지급 신청한 사실 기재행정기관 (명칭)행정기관 (명칭)행정기관 (명칭)금 액금 액금 액금 액지급일자 (신청일자)지급일자 (신청일자)지급일자 (신청일자)지급일자 (신청일자)
위 사고와 관련하여 타 시∙도 및 시∙군∙구 조례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이미 지급 받았거나 지급 신청한 사실 기재위 사고와 관련하여 타 시∙도 및 시∙군∙구 조례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이미 지급 받았거나 지급 신청한 사실 기재위 사고와 관련하여 타 시∙도 및 시∙군∙구 조례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이미 지급 받았거나 지급 신청한 사실 기재위 사고와 관련하여 타 시∙도 및 시∙군∙구 조례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이미 지급 받았거나 지급 신청한 사실 기재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인천광역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1. 특별위로금 수급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부 가. 의상자 본인 : 신분증(사본) 나. 의사자 유족 : 선순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혼관계·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 (담당 공무원 확인으로 선순위자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1. 특별위로금 수급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부 가. 의상자 본인 : 신분증(사본) 나. 의사자 유족 : 선순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혼관계·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 (담당 공무원 확인으로 선순위자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1. 특별위로금 수급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부 가. 의상자 본인 : 신분증(사본) 나. 의사자 유족 : 선순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혼관계·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 (담당 공무원 확인으로 선순위자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1. 특별위로금 수급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부 가. 의상자 본인 : 신분증(사본) 나. 의사자 유족 : 선순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혼관계·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 (담당 공무원 확인으로 선순위자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1. 특별위로금 수급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부 가. 의상자 본인 : 신분증(사본) 나. 의사자 유족 : 선순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혼관계·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 (담당 공무원 확인으로 선순위자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1. 특별위로금 수급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부 가. 의상자 본인 : 신분증(사본) 나. 의사자 유족 : 선순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혼관계·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 (담당 공무원 확인으로 선순위자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1. 특별위로금 수급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부 가. 의상자 본인 : 신분증(사본) 나. 의사자 유족 : 선순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혼관계·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 (담당 공무원 확인으로 선순위자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1. 특별위로금 수급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부 가. 의상자 본인 : 신분증(사본) 나. 의사자 유족 : 선순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혼관계·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 (담당 공무원 확인으로 선순위자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1. 특별위로금 수급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부 가. 의상자 본인 : 신분증(사본) 나. 의사자 유족 : 선순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혼관계·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 (담당 공무원 확인으로 선순위자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1. 특별위로금 수급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부 가. 의상자 본인 : 신분증(사본) 나. 의사자 유족 : 선순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혼관계·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 (담당 공무원 확인으로 선순위자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1. 특별위로금 수급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부 가. 의상자 본인 : 신분증(사본) 나. 의사자 유족 : 선순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혼관계·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 (담당 공무원 확인으로 선순위자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1. 특별위로금 수급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부 가. 의상자 본인 : 신분증(사본) 나. 의사자 유족 : 선순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혼관계·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 (담당 공무원 확인으로 선순위자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1. 특별위로금 수급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부 가. 의상자 본인 : 신분증(사본) 나. 의사자 유족 : 선순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혼관계·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 (담당 공무원 확인으로 선순위자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수 수 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수 수 료 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

[별지 제2호서식]수당 지급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수당 지급신청서수당 지급신청서수당 지급신청서수당 지급신청서수당 지급신청서수당 지급신청서수당 지급신청서수당 지급신청서수당 지급신청서수당 지급신청서수당 지급신청서수당 지급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수당 지급신청서수당 지급신청서수당 지급신청서수당 지급신청서수당 지급신청서수당 지급신청서수당 지급신청서수당 지급신청서수당 지급신청서수당 지급신청서수당 지급신청서수당 지급신청서30 일30 일30 일
신청인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성별
신청인신청인전화번호의사상자와의 관계의사상자와의 관계의사상자와의 관계
신청인신청인주 소
의사상자 관련내용의사상자 관련내용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의사상자 관련내용의사상자 관련내용결정일자증서번호증서번호증서번호
의사상자 관련내용의사상자 관련내용수당 구 분 ☑의사자 수당 ☐ 의상자 수당 ☐ 의상자 등급 ( )급의사자 수당 ☐ 의상자 수당 ☐ 의상자 등급 ( )급의사자 수당 ☐ 의상자 수당 ☐ 의상자 등급 ( )급의사자 수당 ☐ 의상자 수당 ☐ 의상자 등급 ( )급의사자 수당 ☐ 의상자 수당 ☐ 의상자 등급 ( )급의사자 수당 ☐ 의상자 수당 ☐ 의상자 등급 ( )급의사자 수당 ☐ 의상자 수당 ☐ 의상자 등급 ( )급의사자 수당 ☐ 의상자 수당 ☐ 의상자 등급 ( )급의사자 수당 ☐ 의상자 수당 ☐ 의상자 등급 ( )급의사자 수당 ☐ 의상자 수당 ☐ 의상자 등급 ( )급의사자 수당 ☐ 의상자 수당 ☐ 의상자 등급 ( )급의사자 수당 ☐ 의상자 수당 ☐ 의상자 등급 ( )급
위 사고와 관련하여 타 시∙도 및 시∙군∙구 조례에 따라 수당을 이미 지급 받았거나 지급 신청한 사실 기재위 사고와 관련하여 타 시∙도 및 시∙군∙구 조례에 따라 수당을 이미 지급 받았거나 지급 신청한 사실 기재위 사고와 관련하여 타 시∙도 및 시∙군∙구 조례에 따라 수당을 이미 지급 받았거나 지급 신청한 사실 기재위 사고와 관련하여 타 시∙도 및 시∙군∙구 조례에 따라 수당을 이미 지급 받았거나 지급 신청한 사실 기재행정기관 (명칭)행정기관 (명칭)행정기관 (명칭)금 액금 액금 액금 액지급일자 (신청일자)지급일자 (신청일자)지급일자 (신청일자)지급일자 (신청일자)
위 사고와 관련하여 타 시∙도 및 시∙군∙구 조례에 따라 수당을 이미 지급 받았거나 지급 신청한 사실 기재위 사고와 관련하여 타 시∙도 및 시∙군∙구 조례에 따라 수당을 이미 지급 받았거나 지급 신청한 사실 기재위 사고와 관련하여 타 시∙도 및 시∙군∙구 조례에 따라 수당을 이미 지급 받았거나 지급 신청한 사실 기재위 사고와 관련하여 타 시∙도 및 시∙군∙구 조례에 따라 수당을 이미 지급 받았거나 지급 신청한 사실 기재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인천광역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1. 수당 수급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서류 1부 <최초 신청시> 가. 의상자 본인 : 신분증(사본) 나. 의사자 유족 : 선순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혼관계·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 (담당 공무원 확인으로 선순위자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 <최초 신청시>1. 수당 수급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서류 1부 <최초 신청시> 가. 의상자 본인 : 신분증(사본) 나. 의사자 유족 : 선순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혼관계·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 (담당 공무원 확인으로 선순위자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 <최초 신청시>1. 수당 수급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서류 1부 <최초 신청시> 가. 의상자 본인 : 신분증(사본) 나. 의사자 유족 : 선순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혼관계·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 (담당 공무원 확인으로 선순위자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 <최초 신청시>1. 수당 수급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서류 1부 <최초 신청시> 가. 의상자 본인 : 신분증(사본) 나. 의사자 유족 : 선순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혼관계·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 (담당 공무원 확인으로 선순위자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 <최초 신청시>1. 수당 수급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서류 1부 <최초 신청시> 가. 의상자 본인 : 신분증(사본) 나. 의사자 유족 : 선순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혼관계·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 (담당 공무원 확인으로 선순위자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 <최초 신청시>1. 수당 수급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서류 1부 <최초 신청시> 가. 의상자 본인 : 신분증(사본) 나. 의사자 유족 : 선순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혼관계·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 (담당 공무원 확인으로 선순위자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 <최초 신청시>1. 수당 수급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서류 1부 <최초 신청시> 가. 의상자 본인 : 신분증(사본) 나. 의사자 유족 : 선순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혼관계·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 (담당 공무원 확인으로 선순위자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 <최초 신청시>1. 수당 수급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서류 1부 <최초 신청시> 가. 의상자 본인 : 신분증(사본) 나. 의사자 유족 : 선순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혼관계·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 (담당 공무원 확인으로 선순위자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 <최초 신청시>1. 수당 수급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서류 1부 <최초 신청시> 가. 의상자 본인 : 신분증(사본) 나. 의사자 유족 : 선순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혼관계·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 (담당 공무원 확인으로 선순위자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 <최초 신청시>1. 수당 수급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서류 1부 <최초 신청시> 가. 의상자 본인 : 신분증(사본) 나. 의사자 유족 : 선순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혼관계·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 (담당 공무원 확인으로 선순위자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 <최초 신청시>1. 수당 수급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서류 1부 <최초 신청시> 가. 의상자 본인 : 신분증(사본) 나. 의사자 유족 : 선순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혼관계·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 (담당 공무원 확인으로 선순위자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 <최초 신청시>1. 수당 수급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서류 1부 <최초 신청시> 가. 의상자 본인 : 신분증(사본) 나. 의사자 유족 : 선순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혼관계·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 (담당 공무원 확인으로 선순위자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 <최초 신청시>1. 수당 수급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서류 1부 <최초 신청시> 가. 의상자 본인 : 신분증(사본) 나. 의사자 유족 : 선순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혼관계·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 (담당 공무원 확인으로 선순위자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 <최초 신청시>수 수 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 매월 지급 전 가족관계, 전출 등 변동사항 유무를 확인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 매월 지급 전 가족관계, 전출 등 변동사항 유무를 확인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 매월 지급 전 가족관계, 전출 등 변동사항 유무를 확인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 매월 지급 전 가족관계, 전출 등 변동사항 유무를 확인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 매월 지급 전 가족관계, 전출 등 변동사항 유무를 확인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 매월 지급 전 가족관계, 전출 등 변동사항 유무를 확인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 매월 지급 전 가족관계, 전출 등 변동사항 유무를 확인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 매월 지급 전 가족관계, 전출 등 변동사항 유무를 확인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 매월 지급 전 가족관계, 전출 등 변동사항 유무를 확인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 매월 지급 전 가족관계, 전출 등 변동사항 유무를 확인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 매월 지급 전 가족관계, 전출 등 변동사항 유무를 확인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 매월 지급 전 가족관계, 전출 등 변동사항 유무를 확인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 매월 지급 전 가족관계, 전출 등 변동사항 유무를 확인수 수 료 없 음
개인 정보 수집‧ 이용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의사상자 수당 지급 신청 본인 확인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년 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수당의 지급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의사상자 수당 지급 신청 본인 확인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년 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수당의 지급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의사상자 수당 지급 신청 본인 확인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년 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수당의 지급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의사상자 수당 지급 신청 본인 확인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년 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수당의 지급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의사상자 수당 지급 신청 본인 확인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년 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수당의 지급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의사상자 수당 지급 신청 본인 확인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년 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수당의 지급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의사상자 수당 지급 신청 본인 확인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년 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수당의 지급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의사상자 수당 지급 신청 본인 확인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년 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수당의 지급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의사상자 수당 지급 신청 본인 확인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년 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수당의 지급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의사상자 수당 지급 신청 본인 확인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년 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수당의 지급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의사상자 수당 지급 신청 본인 확인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년 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수당의 지급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의사상자 수당 지급 신청 본인 확인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년 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수당의 지급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의사상자 수당 지급 신청 본인 확인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년 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수당의 지급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의사상자 수당 지급 신청 본인 확인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년 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수당의 지급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

제2조(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별표1 및 별표2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각 특별위로금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05.>② 특별위로금은 의사상자 구조행위에 대하여 한 차례만 지급하고 수당은 매월 넷째주에 지급한다. <개정 2020.10.05.> [제목개정 2020.10.05.]

제3조(특별위로금ㆍ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순위)

제3조(특별위로금ㆍ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순위)① 특별위로금 및 수당은 의상자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지급하고, 의사자 유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0.05.>1. 배우자2. 자녀3. 부모4. 조부모5. 형제자매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대상 중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위로금 및 수당은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20.10.05.>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받을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당을 받을 자 1명을 선정하여 신청하면 선정된 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0.05.>④ 의상자가 특별위로금 및 수당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의상자 유족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10.05.> [제목개정 2020.10.05.]

제4조(특별위로금ㆍ수당 지급신청 및 지급절차)

제4조(특별위로금ㆍ수당 지급신청 및 지급절차)① 조례 제5조에 따라 특별위로금 및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5.>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1. 가족관계증명서2. 주민등록표 등본③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신청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의사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 외에 혼인 또는 친생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5.>④ 시장은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에게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신청 대상자임을 알릴 수 있다. <개정 2020.10.05.>⑤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위로금 및 수당을 받을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특별위로금 및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특별위로금 및 수당을 지급받을 자가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위로금 및 수당을 지급받을 자의 요청에 따라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05.> [제목개정 2020.10.05.]

제5조(특별위로금ㆍ수당의 지급중단 및 환수 등)

제5조(특별위로금ㆍ수당의 지급중단 및 환수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특별위로금 및 수당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1. 특별위로금 및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위로금 및 수당을 받은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수당을 받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2. 수당을 받는 사람이 다른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 이 경우 전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경우4. 그 밖에 지원사유가 소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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