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14 시행 2023-07-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2. “자립준비아동”이란「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준비아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2.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3.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4.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5.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6.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자립지원전담기관)

제6조(자립지원전담기관)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이하 “자립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2.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3.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관리 및 지역 자립지원 정보체계 구축4. 지역사회 자원 발굴ㆍ네트워크 구축 및 자립지원 사업 홍보5. 자립준비청년의 자조(自助)모임 모집 및 운영6. 자립준비아동 자립을 위한 업무지원 및 자립지원 관련 종사자 교육7.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③ 시장은 자립지원전담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0조에 따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자립생활관)

제7조(자립생활관)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주거 안정 및 체험ㆍ교육ㆍ상담 등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립생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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