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0-07 시행 2020-10-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연금법」 제21조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연금 비용 중 인천광역시와 군·구가 부담하여야 할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의 부담비율)

제2조(비용의 부담비율) 「장애인연금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부담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인천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2. 군·구: 장애인연금 비용의 100분의 50

상위법 근거

  • · 장애인연금법제1조
  • · 장애인연금법시행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