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8-29 시행 2024-08-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심의요청서

기관장 또는 부서처리장 인[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0.06.02.>[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0.06.02.>[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0.06.02.>[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0.06.02.>[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0.06.02.>[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0.06.02.>[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0.06.02.>[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0.06.02.>[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0.06.02.>[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0.06.02.>[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0.06.02.>[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0.06.02.>[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0.06.02.>[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0.06.02.>
인천광역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공개심의요청서인천광역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공개심의요청서인천광역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공개심의요청서인천광역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공개심의요청서인천광역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공개심의요청서인천광역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공개심의요청서인천광역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공개심의요청서인천광역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공개심의요청서인천광역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공개심의요청서인천광역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공개심의요청서인천광역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공개심의요청서인천광역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공개심의요청서인천광역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공개심의요청서인천광역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공개심의요청서인천광역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공개심의요청서인천광역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공개심의요청서
「인천광역시 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를 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천광역시 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를 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천광역시 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를 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천광역시 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를 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천광역시 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를 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천광역시 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를 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천광역시 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를 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천광역시 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를 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천광역시 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를 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천광역시 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를 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천광역시 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를 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천광역시 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를 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천광역시 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를 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천광역시 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를 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천광역시 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를 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천광역시 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를 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인 (이의신청인)청구인 (이의신청인)성명(법인ㆍ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ㆍ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ㆍ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ㆍ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ㆍ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청구인 (이의신청인)청구인 (이의신청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
정보공개 청구 내용정보공개 청구 내용
심의를 요하는 사항심의를 요하는 사항
담당부서 검토의견담당부서 검토의견
그 밖의 참고사항그 밖의 참고사항
붙임: 1. 심의 설명 자료 ○부 2. 증빙자료(청구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비공개자료 등) ○부.붙임: 1. 심의 설명 자료 ○부 2. 증빙자료(청구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비공개자료 등) ○부.붙임: 1. 심의 설명 자료 ○부 2. 증빙자료(청구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비공개자료 등) ○부.붙임: 1. 심의 설명 자료 ○부 2. 증빙자료(청구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비공개자료 등) ○부.붙임: 1. 심의 설명 자료 ○부 2. 증빙자료(청구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비공개자료 등) ○부.붙임: 1. 심의 설명 자료 ○부 2. 증빙자료(청구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비공개자료 등) ○부.붙임: 1. 심의 설명 자료 ○부 2. 증빙자료(청구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비공개자료 등) ○부.붙임: 1. 심의 설명 자료 ○부 2. 증빙자료(청구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비공개자료 등) ○부.붙임: 1. 심의 설명 자료 ○부 2. 증빙자료(청구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비공개자료 등) ○부.붙임: 1. 심의 설명 자료 ○부 2. 증빙자료(청구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비공개자료 등) ○부.붙임: 1. 심의 설명 자료 ○부 2. 증빙자료(청구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비공개자료 등) ○부.붙임: 1. 심의 설명 자료 ○부 2. 증빙자료(청구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비공개자료 등) ○부.붙임: 1. 심의 설명 자료 ○부 2. 증빙자료(청구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비공개자료 등) ○부.붙임: 1. 심의 설명 자료 ○부 2. 증빙자료(청구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비공개자료 등) ○부.붙임: 1. 심의 설명 자료 ○부 2. 증빙자료(청구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비공개자료 등) ○부.붙임: 1. 심의 설명 자료 ○부 2. 증빙자료(청구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비공개자료 등) ○부.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심의안건
의결내용
사 유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년 월 일
위 원 장 (인)위 원 장 (인)
위 원 (인)위 원 (인)
위 원 (인)위 원 (인)
위 원 (인)위 원 (인)
위 원 (인)위 원 (인)
위 원 (인)위 원 (인)
위 원 (인)위 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0.06.02.>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 회 의 록

간 사위 원 장결 재
결 재
일 시일 시장 소
참석상황재적위원재적위원참 석참 석불 참불 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참석상황(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 심의사항 ○ 심의결과○ 심의사항 ○ 심의결과○ 심의사항 ○ 심의결과○ 심의사항 ○ 심의결과○ 심의사항 ○ 심의결과○ 심의사항 ○ 심의결과○ 심의사항 ○ 심의결과○ 심의사항 ○ 심의결과○ 심의사항 ○ 심의결과○ 심의사항 ○ 심의결과○ 심의사항 ○ 심의결과○ 심의사항 ○ 심의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0.06.02.>
회 의 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정보 공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 접수·배부, 처리상황 기록관리 및 「인천광역시 정보 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정보공개심의회(이하 “정보공개심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2. “담당부서”란 정보를 생산·보유·관리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접수·안내 창구의 설치 운영)

제3조(접수·안내 창구의 설치 운영)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시민이 서면ㆍ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접수·안내창구에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청구서식2. 정보공개청구방법, 처리절차 및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3. 해당 기관의 정보목록4. 조례 제5조에 따른 해당 기관의 공표대상 정보목록5. 공표 또는 공개된 정보나 정보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장비

제4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제4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ㆍ생산연도ㆍ업무담당자ㆍ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목록으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정보목록을 갈음할 수 있다.

제5조(공표주기 및 시기)

제5조(공표주기 및 시기)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 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한다.

제6조(공표형태)

제6조(공표형태)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에는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9.>③ 공표대상 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가 분리할 수 없도록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제7조(공표부서)

제7조(공표부서)① 정보의 공표는 공개대상기관별 사무분장에 따라 업무처리부서(이하 "공표부서"라 한다)에서 수행하고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하부기관의 행정정보를 취합하여 함께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표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② 정보가 여러 부서·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의 장이 공표자료의 취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기관에 통보하고, 관련부서·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 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표방법의 변경)

제8조(공표방법의 변경)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공표주기 및 시기 또는 형태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공표매체 관리)

제9조(공표매체 관리)① 공표매체별 관리부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0., 2022.7.28., 2022.10.24., 2023.2.3., 2024.8.29.>1. 인천광역시보: 시 공보담당관2. 홈페이지: 공개대상기관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부서3. 인쇄물: 공개대상기관별 공표부서② 공표부서의 장은 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 요청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공표매체별 관리부서·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공표운영 등)

제10조(기타 공표운영 등) 정보의 공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개대상기관의 장 또는 공표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기능)① 시에 설치하는 정보공개심의회는 시 본청과 시의 소속기관(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이 장인 기관을 말한다)에 둔다. <개정 2024.8.29.>②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를 두지 아니한 공개대상기관에 관한 사항은 시 본청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한다.③ 시의 소속기관에 설치되는 정보공개심의회는 해당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위원장 및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운영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①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4.8.29.>③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8.29.>1. 당연직 위원가. 행정국장나. 환경정책·교통정책·도시계획 부서의 장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2. 위촉직 위원: 정보공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1.12.10.>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12.10.>

제14조

제14조 삭제 <2021.12.10.>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정보공개심의회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8.29.>

제17조(회의)

제17조(회의)①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 소집일 3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불가피한 사정으로 정보공개심의회 회의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8조(안건제출)

제18조(안건제출) 정보공개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정보공개심의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정보공개심의회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적용하거나 준용한다.

제20조(간사)

제20조(간사)① 정보공개심의회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의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문서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②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의견 청취)

제21조(의견 청취) 정보공개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2조(결과통보)

제22조(결과통보) 위원장은 정보공개심의회 회의의 결정사항을 심의요청 부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세칙)

제2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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