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4>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 (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4>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 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외국어를 함께 적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1-10-24> <개정 2022.12.30.>[제목개정 2022.12.30.]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작성기준 현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개정 2011-10-24, 2022.12.30.>
제4조
제4조 삭제 <2022.12.30.>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한다.<개정 2011-10-24>
제6조(서명요청방식)
제6조 (서명요청방식)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1-10-24>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적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4, 2022.12.30.>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1-10-24>
제7조(서명요청기간)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서 “조례가 정하는 서명요청기간” 이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180일까지를 말한다.[전문개정 2022.12.30.]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나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4, 2017-04-17, 2022.12.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나 체류지를 적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30.>③ 청구인서명부는 군·구별로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리·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제9조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나 체류지, 청구의 대상, 취지 및 청구이유 등을 적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덧붙일 수 있다. <개정 2011-10-24, 2017-04-17, 2022.12.30.>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신설 2022.12.30.>[제목개정 2022.12.30.]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군·구별로 구분하여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한후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4, 2022.12.30.>② 시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4> <개정2017-04-17>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1-10-24>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4, 2022.12.30.>
제11조(서명보정기간)
제11조 (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5일 동안으로 한다. <개정 2011-10-24, 2022.12.30.>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22.12.30.]
제13조(구성)
제13조(구성)①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심의회의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2.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4.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심의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본조신설 2022.12.30.]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12.30.]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22.12.30.]
제16조(의장의 직무)
제16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2.12.30.]
제17조(심의회의 회의 등)
제17조(심의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12.30.]
제18조(간사)
제18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본조신설 2022.12.30.]
제19조(처리기간)
제19조 (처리기간)①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를 받은 날 즉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1-10-24, 2022.12.30.>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1-10-24, 2022.12.30.>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0-24, 2022.12.30.>[제13조에서 이동 <2022.12.30.>]
제20조(투표운동의 제한)
제20조(투표운동의 제한) 법 제22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야간호별방문이 금지되는 시간: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2. 야간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않거나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금지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22.12.30.>],[전문개정 2022.12.30.]
제21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제21조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4, 2022.12.30.>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4, 2022.12.30.>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4, 2022.12.30.>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4, 2022.12.30.>⑤ 삭제 <2022.12.30.>⑥ 삭제 <2022.12.30.>[제15조에서 이동 <2022.12.30.>]
제22조(공표방법 등)
제22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제8항,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법 제13조제2항, 제26조제1항·제4항·제5항 및 이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공고는 인천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22.12.30.>],[전문개정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