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6-10 시행 2024-06-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개정 2024.6.10.>1. 도로명: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도로의 명칭2. 도로명과 기초번호: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주, 시설 및 도로변 공터의 위치 표시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기, 위치 안내 및 각종 건물의 위치 표시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구역 및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본단위5. 국가지점번호 :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위치 표시, 국가지점번호 표기 의무지역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 표시6. 사물주소 :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 표시

제3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제3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주소정보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법 제27조에 따른 지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 표시등에 주소정보 사용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 하는 사업4. 시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5.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주소정보위원회의 설치)

제4조(주소정보위원회의 설치) 법 제29조에 따라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7.28., 2023.11.30.>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관계 공무원인 위원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1.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4. 위원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출석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10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소정보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주소정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제11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 및 진행사항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제12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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