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11 시행 2024-11-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중개업무에 대한 보수와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및 중개보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4-06, 2024.11.11.>

제2조(보수)

제2조(보수)① 중개에 대한 보수(이하 “보수”라 한다)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2.4.21.> [별표]주택의 중개보수 삭제 <2022.4.21.>② 보수는 제1항에 따라 한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계약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04-06>③ 삭제<2015-04-06>

제3조(실비)

제3조(실비)①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다음과 같다.1. 증명 신청 또는 공부 열람 대행료 : 1회당 1천원2. 증명 발급 또는 공부 열람 수수료 : 해당 증명 발급 수수료 또는 해당 열람 수수료3.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②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다음과 같다.1.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기관 수수료2.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3.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공부의 발급·열람 수수료 : 해당수수료4.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③ 실비의 지불시기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항의 실비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설명한 후에 지불하고, 제2항의 실비는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과 동시에 지불한다.<개정 2015-04-06>

제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제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대상으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라 관계 협회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연수교육에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11.]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하여 「주민등록법」상 인천광역시 거주 또는 전입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개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혼인신고한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인 사람을 말한다)4. 그 밖에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4.11.11.]

상위법 근거

  • · 공인중개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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