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5-09-29 시행 2025-09-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와 그 소속 직속기관 및 사업소2. 시 산하 출연·출자·투자기관

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수립)

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의 품목, 구매목표 비율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3. 중증장애인생산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구매목표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9.>④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제6조(우선구매 촉진)

제6조(우선구매 촉진)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그 실적이 구매계획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구매증대를 요청받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제1항의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을 구매할 경우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7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

제7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행할 경우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생산·유통 및 판매지원)

제8조(생산·유통 및 판매지원)① 시장은 관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유통·판매 및 수출을 위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구매 협조요청 등)

제9조(구매 협조요청 등)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그 밖에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평가 및 포상)

제10조(평가 및 포상)①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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