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서 위임된 지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 내 지질공원(이하 “지질공원”이라 한다)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 및 보전 방안을 강구하여 지질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참여로 지역의 교육ㆍ관광사업 등에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관리ㆍ운영계획 수립)
제3조(관리ㆍ운영계획 수립)① 시장은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 및 보전을 위한 관리ㆍ운영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질공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에 대한 학술조사ㆍ연구ㆍ교육에 관한 사항4. 지질공원의 탐방객 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지질공원 체험ㆍ교육ㆍ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6. 지질공원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 협력에관한 사항7. 그 밖에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 및 보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관리ㆍ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질공원 해당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의 관리ㆍ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지질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4조(지질명소 보전 등)
제4조(지질명소 보전 등) 시장은 지질명소를 보전하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7.17.][종전 제4조는 제9조로 이동 <2024.7.17.>]
제5조(지질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제5조(지질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장은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탐방객을 위한 체험, 교육, 관광 프로그램 등의 개발·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7.17.][종전 제5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7.17.>]
제6조(지질공원해설사 운영)
제6조(지질공원해설사 운영)① 시장은 지질공원의 해설·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해설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공원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7.17.][종전 제6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7.17.>]
제7조(지질공원 안내시설)
제7조(지질공원 안내시설) 시장은 탐방객을 위하여 지질공원센터 및 지질명소 안내판 등 탐방객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7.17.][종전 제7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7.17.>]
제8조(지질공원 홍보)
제8조(지질공원 홍보) 시장이 지정하는 관내 사업체는 지질공원 인증기간의 범위에서 지질공원 홍보를 위한 홍보물, 지역 특산품이나 공예품 등에 지질공원의 명칭이나 로고를 표기·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7.17.][종전 제8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7.17.>]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활용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질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질공원의 육성 및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2. 제3조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ㆍ보전에 관한 사항4.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 및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4조에서 이동 <2024.7.17.>][종전 제9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7.17.>]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글로벌정무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2.30.>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지질공원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1. 지질학 또는 지구환경분야 전문가2. 관광 분야 전문가3. 인천광역시의회 의원4. 지질공원 소재 구청장 또는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지질공원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제5조에서 이동 <2024.7.17.>][종전 제10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7.17.>]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부위원장 및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4.7.17.>][종전 제11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7.17.>]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4.7.17.>][종전 제12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7.17.>]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자문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된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회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4.7.17.>][종전 제13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7.17.>]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2.24.>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제9조에서 이동 <2024.7.17.>][종전 제14조는 제19조로 이동 <2024.7.17.>]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4.7.17.>][종전 제15조는 제20조로 이동 <2024.7.17.>]
제16조(간사와 서기)
제1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지질공원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제11조에서 이동 <2024.7.17.>][종전 제16조는 제21조로 이동 <2024.7.17.>]
제17조(수당과 여비)
제1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제12조에서 이동 <2024.7.17.>]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24.7.17.>]
제19조(국내외 협력강화)
제19조(국내외 협력강화)① 시장은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ㆍ외 네트워크 간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개정 2024.7.17.>② 시장은 지질공원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협력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7.17.>[제14조에서 이동 <2024.7.17.>]
제20조(시민참여)
제20조(시민참여) 시장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질공원보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4.7.17.>]
제21조(재정지원)
제21조(재정지원) 시장은 지질공원 관련 교육ㆍ관광ㆍ홍보 등의 사업에 대하여 기관ㆍ단체ㆍ시민 등에게 필요한 비용(홍보물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17.>[제16조에서 이동 <2024.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