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헌신·공헌한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여 시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5., 2022.12.30., 2023.09.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0.5., 2022.12.30., 2023.9.27.>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65세 이상의 배우자로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재외동포의 경우 거소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2013.10.2., 2019.6.3., 2022.12.30., 2023.9.27.>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1.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 <개정 2010-03-29>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수당 및 사망시 장제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1-18, 2010-03-29, 2011-11-17, 2022.12.30., 2023.9.27.>②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월 10만원으로 하되, 70세 이상은 월 15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1-11-17, 2013-10-02, 2017-11-13, 2021.7.16., 2022.12.30., 2023.9.27., 2026.3.4.>③ 사망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0-03-29> <개정 2011-11-17, 2013-10-02>④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수당 지급액은 월 2만5천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3.9.27.>
제6조(지급 방법 및 시기)
제6조(지급 방법 및 시기)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7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제5조제2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3.9.27.>②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말한다)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3.9.27.>③ 제5조제2항에 따른 수당은 다른 시ㆍ도에서 시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23.9.27.>④ 제5조제4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신설 2023.9.27.>⑤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본조신설 2022.12.30.]
제7조(지급 정지)
제7조(지급 정지) 시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1. 사망한 경우2. 국적을 상실한 경우3.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4. 다른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수당의 지급 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22.12.30.]
제8조(환수 조치)
제8조(환수 조치)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수당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2. 제7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수당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전문개정 2022.12.30.]
제9조(중복지급의 제한)
제9조(중복지급의 제한) 시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당과 유사한 수당 등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22.12.30.]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0-02>[제6조에서 이동 2011-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