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7-18 시행 2025-07-1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인천광역시의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인천광역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조(지도·감독)

제3조(지도·감독) 인천광역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사이버안보업무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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