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안교육 등 교육 및 자립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9.23.>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2.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말한다.3. “대안교육기관”이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서 「초ㆍ 중등교육법」제4조의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4.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갖도록 현명하고 성실하게 교육적 도움을 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9.23.]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시장의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시책에 협조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 및 학교 밖 지원센터에의 연계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본조신설 2019.9.23.]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단 없는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과 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9.23.>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3.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4. 학교 밖 청소년 여가, 문화, 체육 등 지원 사업5. 학교 밖 청소년 생계 및 건강증진연계사업6.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7. 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협력방안8. 후견인 제도 등 사회적 지원 방안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인천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3.>[제4조에서 이동 <2019.9.23>]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2019.9.23>]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에 대한 관계기관 진정 및 개선요구에 관한 사항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19.9.23.][제6조에서 이동 <2019.9.23>]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8., 2023.11.30.>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학교 밖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한 의원2. 청소년의 교육,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학교 밖 청소년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4. 학교 밖 청소년 교육을 지원하는 대안교육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5.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기관의 대표자6.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 대표7. 학교 밖 청소년 대표8. 교육감으로부터 추천받은 관계 공무원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된다.[전문개정 2019.9.23.][제7조에서 이동 <2019.9.23>]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전문개정 2019.9.23.][제8조에서 이동 <2019.9.23>]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109.9.23.>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민간단체 전문가 등에게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9조에서 이동 <2019.9.23>]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제10조에서 이동 <2019.9.23>]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위탁운영 할 수 있다.1.「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 사례 발굴·홍보2. 학교 밖 청소년 심리상담·진로상담·가족상담 지원3. 학교 밖 청소년 학업 및 교육 지원4.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체험 및 취업지원5.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6.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7. 대안교육기관과 연계·협력 및 지원8. 후견인에 대한 지원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9.23.][제15조에서 이동 <2019.9.23>]

제13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제13조(대안교육기관 지원)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9.23.>②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19.9.23>]

제14조(공공시설 이용)

제14조(공공시설 이용) 시장은 시의 공공시설(보건소, 의료기관 등을 포함한다)을 이용하려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편의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19.9.23>]

제15조(후견인제도 운영)

제15조(후견인제도 운영)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후견인 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19.9.23>]

제1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해 교육청, 경찰,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제14조에서 이동 <2019.9.23>]

제17조(사업협조)

제17조(사업협조)①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른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 지원센터에 연계하여야 한다.②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의 장은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에 연계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경우학교장 및 단체장은 해당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ㆍ이용 기간 및 파기 방법(이하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이라 한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청소년의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2.26.>1. 학교 밖 청소년의 성명2. 학교 밖 청소년의 생년월일3. 학교 밖 청소년의 주소4. 학교 밖 청소년의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본조신설 2019.9.23.]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7조에서 이동 <2019.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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