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7 시행 2024-07-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 보호와 사회적(Social) 기여도를 고려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지배구조(Governance)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중점을 둔 지속가능한 경영 방식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나. 「인천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③ 시장은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① 시장은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현황 및 전망2.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3.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4.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진단·평가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3.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공시 관련 대응 방안 및 지원4.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의 발굴 및 홍보5.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중소기업 융자6.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7. 그 밖에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군·구,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업무 관련 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협회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사회적경제조직으로 구성된 협회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기관,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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