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민간 및 공공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2.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도시재생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본방향)
제4조(기본방향)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을 구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구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 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5조(책무)
제5조(책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 및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준에 대하여 건축물은 국토교통부의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공공디자인은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중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을 적용한다.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도시재생,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 마을 조성사업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연구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제9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의 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인천광역시 건축조례』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건축위원회에 도시범죄예방 방범진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동구 관할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발굴하여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