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복지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5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0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조 및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한 마을거점(커뮤니티)공간 등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3.5.2.)2. “수탁자”란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이하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사용자”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2.8.8>4. “이용료”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는 대가로 주민공동이용시설 이용자들이 내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1.7.1.>5. “수강료”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강좌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가로 수강생들이 내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1.7.1.>6. “인천광역시 동구 마을 만들기 심의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제12조의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1.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공간2. 마을사랑방, 학습ㆍ회의 공간, 공연ㆍ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들의 문화ㆍ여가활동 공간3. 그 밖에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업 수행
제4조(운영계획 수립)
제4조(운영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은 인천광역시 동구 마을 만들기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①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의 전부나 일부를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22.8.8.>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 <개정 2022.8.8.>①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②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0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③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 개선2. 주민의 건강, 안전 및 이익 보장3.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4.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④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2. 「인천광역시 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마을만들기 사업단3.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민자치회4. 구청장이 정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6.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 재생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제7조(이용시간)
제7조(이용시간)①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이용시간은 평일 09:00 ~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평일 야간 및 토요일 등에 개방할 수 있다. 다만, 시설관리, 이용자의 안전 및 운영인력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주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21.7.1.]
제8조(이용료 등)
제8조(이용료 등)①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ㆍ수강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정하는 이용료 등의 징수범위 및 요율은 별표 1과 같다.③ 이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 이용자 중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 2와 같다.⑤ 구청장은 마을 공동체의 발전 또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재료비ㆍ교재비를 포함한 이용료 등을 무상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22.8.8., 개정 2023.5.2.)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소속된 사람⑥ 제5항제3호의 학교, 기관 및 단체의 범위는 각 호와 같다.<신설 2022.8.8.>1. 학교 : 「교육기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ㆍ초ㆍ중ㆍ고ㆍ대학교 및 각종 학교2. 기관 : 근거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3. 단체 :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단체로 정관, 회원명부, 회의록, 최근 6개월 이상 활동내역이 있는 단체4. 공공단체 : 법령에 따라 국가의 감독 아래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본조신설 2021.7.1.]
제9조(이용료 등 반환)
제9조(이용료 등 반환) 이용료 등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본조신설 2021.7.1.]
제10조(이용의 제한)
제10조(이용의 제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특정 종교 활동, 정치적 이용 또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3.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물 유지관리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 취지와 목적 등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1.7.1.]
제11조(운영비 등)
제11조(운영비 등)① 수탁자 및 사용자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부담하고 시설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수탁자 및 사용자의 수입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 및 사용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사용료 면제를 받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을 지역의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의 복리 및 문화혜택증진,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1.7.1.>]
제12조(시설물 등의 설치)
제12조(시설물 등의 설치) 수탁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수탁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1.7.1.>]
제13조(자원봉사자)
제13조(자원봉사자)①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7.1.]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인천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