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용승인 신청서

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장 소사 용 장 소주 소 : (건축물 명칭) :주 소 : (건축물 명칭) :
사 용 장 소사 용 장 소시 설 구 분 : 사 용 면 적 : (예시: ○층 회의실, 다목적실, 전시실, 갤러리, 공유주방 등)시 설 구 분 : 사 용 면 적 : (예시: ○층 회의실, 다목적실, 전시실, 갤러리, 공유주방 등)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예 상 인 원예 상 인 원
신청자단 체 명
신청자주 소
신청자대 표 자
신청자사업자 등록번호
신청자실무 책임자성 명
신청자실무 책임자연락처
신청자실무 책임자F a x
신청자실무 책임자E-mail
신청자실무 책임자주 소
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호 서식]

1. 사용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합니다.
 가. 이용자의 불편 및 시설물 안전에 위반되는 행위 및 물품반입을 하지 않음.
 나. 시설 사용 후 사용 이전 상태로 유지시키며, 시설물 훼손 시 즉시 원상복구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함.
 다. 목적 이외의 영리적 부대행사를 하지 않음. 
 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행사참여 예상인원을 초과하지 않음.
 마. 사용료 전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함.
 바. 사용 신청자는 승인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사용 결과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제출함.
 사. 사용 조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추후 사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음.
2.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위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인)

[별표 1] 이용료 등 징수범위와 요율표(제9조제2항 관련)

분 야구 분기 준요 액비 고
이용료 (시설ㆍ장비 이용료)다목적실, 회의실 등2시간20,000원 이하 (1시간 초과 10,000원)※ 재료비, 교재비 별도
수강료 (프로그램 수강료)체력단련실, 각종 강좌 등1개 프로그램 또는 1개월50,000원 이하※ 재료비, 교재비 별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이용료 등 징수범위와 요율표(제9조제2항 관련)

[별표 2] 이용료 등의 감면대상 및 요율(제9조제3항 관련)

구 분대 상감면 비율비 고
이용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100%
수강료­ 이용료 감면 대상과 동일100%재료비 및 교재비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이용료 등의 감면대상 및 요율(제9조제3항 관련)

[별표 3] 이용료 등 반환 기준(제9조4항 관련)

구 분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이용료이용료이용일 이전 취소이미 납부한 이용료 전액
이용료이용료이용일 이후 (이용일 포함) 취소반환하지 아니함, 단 미도래한 이용 예정일에 대하여는 전액 반환
수 강 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교습개시 이전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 강 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수 강 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수 강 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반환하지 아니함
수 강 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교습개시 이전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 강 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교습개시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수 강 료비 고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이용료 등 반환 기준(제9조4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복지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5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설치한 마을거점(커뮤니티)공간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2. “수탁자”란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공동이용시설(이하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사용자”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이용자”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수강료”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강좌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가로 수강생들이 내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1.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공간2. 마을사랑방, 학습ㆍ회의 공간, 공연ㆍ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들의 문화ㆍ여가활동 공간3. 그 밖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업 수행

제4조(관리ㆍ운영)

제4조(관리ㆍ운영)①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전부나 일부를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부터 제19조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5조에 따른다.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①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② 사용자는 매년 운영계획서,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 구청장이 사용권을 지급함으로써 시설의 사용허가가 된다.④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⑤ 사용자는 사용허가 된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상당액을 변상해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제6조(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2.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사회질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로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3.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 또는 분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4.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5. 기타 사용허가 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3.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때4. 허가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때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7조(지도ㆍ감독 등)

제7조(지도ㆍ감독 등)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수탁자 또는 사용자에게 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운영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ㆍ조사ㆍ검사ㆍ점검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용허가 조건에 벗어났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제8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①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5조에 따라 징수한다.②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0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③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 개선2. 주민의 건강, 안전 및 이익 보장3.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4.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목적④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천광역시 검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2.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주민자치회3. 구청장이 정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4.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7.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제9조(이용료ㆍ수강료 등)

제9조(이용료ㆍ수강료 등)①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ㆍ수강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정하는 이용료 등의 징수범위 및 요율은 별표 1과 같다.③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 이용자 중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 2와 같다.④ 이용료 등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⑤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이용시간은 평일 09:00 ~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평일 야간 및 토요일 등에 개방할 수 있다. 다만, 시설관리, 이용자의 안전 및 운영인력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마을공동체의 발전 또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소재한 행정동 내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재료비ㆍ교재비를 포함한 이용료 등을 무상으로 할 수 있다.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소속된 사람⑦ 제6항제3호의 학교, 기관 및 단체의 범위는 각 호와 같다.1. 학교 : 「교육기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ㆍ초ㆍ중ㆍ고ㆍ대학교 및 각종 학교2. 기관 : 근거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3. 단체 :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단체로 정관, 회원명부, 회의록, 최근 6개월 이상 활동내역이 있는 단체4. 공공단체 : 법령에 따라 국가의 감독 아래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제10조(이용의 제한)

제10조(이용의 제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특정 종교 활동, 정치적 이용 또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3.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물 유지관리 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 취지와 목적 등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운영비 등)

제11조(운영비 등)① 수탁자 및 사용자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부담하고 시설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수탁자 및 사용자의 수입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 및 사용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등 자세한 사항은 관리위탁 계약서 또는 사용허가 승인서에 명시한다.③ 사용료 면제를 받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을 지역의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의 복리 및 문화혜택증진,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물 등의 설치)

제12조(시설물 등의 설치) 수탁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수탁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자원봉사자)

제13조(자원봉사자)①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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