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5-02 시행 2023-05-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이용료 등 징수범위와 요율표

분 야구 분기 준요 액비 고
이용료 (시설ㆍ장비 이용료)다목적실, 회의실 등2시간20,000원 이하 (1시간 초과 10,000원)※ 재료비, 교재비 별도
수강료 (프로그램 수강료)체력단련실, 각종 강좌 등1개 프로그램 또는 1개월50,000원 이하※ 재료비, 교재비 별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이용료 등 징수범위와 요율표(제8조제2항 관련)

[별표 2] 이용료 등의 감면대상 및 요율

구 분대 상감면 비율비 고
이용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사자 1,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100%
수강료­ 이용료 감면 대상과 동일100%재료비 및 교재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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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이용료 등의 감면대상 및 요율(제8조제4항 관련)

[별표 3] 이용료 등 환불 범위 기준

구 분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이용료이용료이용일 이전 취소이미 납부한 이용료 전액
이용료이용료이용일 이후 (이용일 포함) 취소반환하지 아니함, 단 미도래한 이용 예정일에 대하여는 전액 반환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교습개시 이전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교습개시 이전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교습개시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수강료비 고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이용료 등 환불 범위 기준(제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복지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5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0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조 및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한 마을거점(커뮤니티)공간 등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3.5.2.)2. “수탁자”란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이하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사용자”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2.8.8>4. “이용료”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는 대가로 주민공동이용시설 이용자들이 내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1.7.1.>5. “수강료”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강좌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가로 수강생들이 내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1.7.1.>6. “인천광역시 동구 마을 만들기 심의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제12조의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1.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공간2. 마을사랑방, 학습ㆍ회의 공간, 공연ㆍ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들의 문화ㆍ여가활동 공간3. 그 밖에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업 수행

제4조(운영계획 수립)

제4조(운영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은 인천광역시 동구 마을 만들기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①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의 전부나 일부를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22.8.8.>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 <개정 2022.8.8.>①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②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0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③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 개선2. 주민의 건강, 안전 및 이익 보장3.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4.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④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2. 「인천광역시 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마을만들기 사업단3.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민자치회4. 구청장이 정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6.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 재생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제7조(이용시간)

제7조(이용시간)①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이용시간은 평일 09:00 ~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평일 야간 및 토요일 등에 개방할 수 있다. 다만, 시설관리, 이용자의 안전 및 운영인력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주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21.7.1.]

제8조(이용료 등)

제8조(이용료 등)①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ㆍ수강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정하는 이용료 등의 징수범위 및 요율은 별표 1과 같다.③ 이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 이용자 중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 2와 같다.⑤ 구청장은 마을 공동체의 발전 또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재료비ㆍ교재비를 포함한 이용료 등을 무상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22.8.8., 개정 2023.5.2.)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소속된 사람⑥ 제5항제3호의 학교, 기관 및 단체의 범위는 각 호와 같다.<신설 2022.8.8.>1. 학교 : 「교육기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ㆍ초ㆍ중ㆍ고ㆍ대학교 및 각종 학교2. 기관 : 근거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3. 단체 :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단체로 정관, 회원명부, 회의록, 최근 6개월 이상 활동내역이 있는 단체4. 공공단체 : 법령에 따라 국가의 감독 아래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본조신설 2021.7.1.]

제9조(이용료 등 반환)

제9조(이용료 등 반환) 이용료 등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본조신설 2021.7.1.]

제10조(이용의 제한)

제10조(이용의 제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특정 종교 활동, 정치적 이용 또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3.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물 유지관리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 취지와 목적 등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1.7.1.]

제11조(운영비 등)

제11조(운영비 등)① 수탁자 및 사용자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부담하고 시설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수탁자 및 사용자의 수입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 및 사용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사용료 면제를 받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을 지역의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의 복리 및 문화혜택증진,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1.7.1.>]

제12조(시설물 등의 설치)

제12조(시설물 등의 설치) 수탁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수탁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1.7.1.>]

제13조(자원봉사자)

제13조(자원봉사자)①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7.1.]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인천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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